민사2025나205663서울고등법원 2심2026-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05663 민사 사건(2026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수막 게시 작업을 하던 중 피고 D이 운전한 피고 차량이 도로의 2차로를 점용하고 있었고, 작업 중이던 망인은 차량의 바스켓에 타고 있었습니다.
  • 작업 중 원고 측 차량이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피고 D도 충격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모두 301,716,891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책임이 자신에게 20%, 피고들에게 80%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액 중 자신의 부담분을 넘는 241,373,512원을 피고 D(운전자), 피고 B(차량 소유자), 피고 C(보험자)에게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D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관련 소송에서는 망인이 피고 D의 차량 운행을 함께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 D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고 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과 비용을 지급하고, 운전자 피고 D·차량 소유자 피고 B·보험자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D이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잘못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앞선 관련 소송에서 망인은 피고 D과 함께 차량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이 확정됐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D이 차량을 조작하거나 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일부 있더라도, 망인과 피고 D은 함께 작업하고 있었고 차량 운행의 주된 이익은 망인에게도 돌아갔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는 작업 자체의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원고 측 차량이 피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안전조치 미흡은 망인에 대한 별도의 가해행위라기보다 원고 측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D이 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 B와 피고 C에게도 이 사건 청구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지급한 금액 가운데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단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5663 구상금 원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1.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주원 담당변호사 ****, ****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가단 5064259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7. 2.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373,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 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4 행의 “2024. 1. 24.” 부분을 “2023. 4. 21.” 로 고쳐 쓴다 . 1) ○ 제1심판결 제5면 15 행의 “2023. 4. 17.” 부분을 “2023. 4. 13.”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6면 4행의 “2023. 10. 11.” 부분을 “2023. 9. 26.”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6면 6~7 행의 “[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1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나 제1호증 ,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 1) 갑 제1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1.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 고는 위 지급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I와의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서 제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2024. 2. 13. 제출 소장 10 면 참조 ).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주위적으로, 망인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D에 대하여 객관적 지휘 .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 ’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피고 차량의 운 행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망인의 업무 중 ‘현수막 게시를 보다 용이하고 원활하게 하는 부분 ’에 한정하여 지시를 받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은 피고 D이 전담하였으므로 피고 D의 우월한 운행지배가 유지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망인이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 서 피고 D은 망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 지 않는다면, 망인에 대한 위 피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2) 피고 D은 위 작업 당시 도로 점용에 필요한 허가도 신청하지 않았고, 비상등만 켜 놓았을 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통제하고 작업안내판, 트래픽콘 등을 설 치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점 용하면서 화단 및 인도 쪽으로만 트리거를 확장하여 설치하였고, 1차로 쪽으로는 아웃 트리거를 확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형태로 불안정하게 아웃트리거를 설치하 였고 , 붐대 굴절 부분이 고소 차량 차체 및 아웃트리거보다 훨씬 우측으로 돌출되게 되어 1차로를 약 95cm 침범함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비 설치 전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대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탈락 , 부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비에 대하여 안전 - 4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 D은 바스켓 전면부의 안전난간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고 D은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고리를 착용하 도록 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 중 어느 것 하나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도자 없이 바스켓에 탑승해서 혼자 리모컨으로 붐대를 작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D의 여러 과실을 고려하면,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의 사이에서 원고의 책임은 20%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3)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함에 따라 망인 에게 위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 D을 면책시켰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 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책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위 피 고를 면책시킨 241,373,512원(= 301,716,891원 × 80%)에 관하여 상법 제682 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는 피고 B이고 , 망인은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D으로부터 차량 사용을 승낙받았을 뿐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어서 피고 B와의 관계에서도 승낙피보험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망인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와의 관계에 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 ’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피고 차량 의 운행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D과의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 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피고 B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성이 인정되 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는 망인에 대하여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즉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원고 측 20%, 피고 D 80% 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서도 동일하다. - 5 - 2)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함에 따라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위 피고를 면책시켰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 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책임 부담부분을 초과하 여 위 피고를 면책시킨 241,373,512원(= 301,716,891원 × 80%)에 관하여 상법 제682 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 피고 C은 피고 B와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보험금 지 급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함에 따라 보험 금 지급책임을 지는 위 피고를 면책시켰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20% 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책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위 피고를 면책 시킨 241,373,512원(= 301,716,891원 × 80%)에 관하여 상법 제682 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 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 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 다36698 판결 참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 6 -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이란 '자기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 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 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 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 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 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 D이 망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2 내지 2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을 고려해 보면 , 피고 D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D의 보험자인 I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의 소를 제기한 사실 , 위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 ’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이 망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실 , 이후 “망인은 피고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 7 -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나,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 성’이 인정되는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됨에 따 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 (2) 비록 원고가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을 상대 로 직접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한 청구 또한 피고 D에 대 한 이 부분 청구와 동일하게 피고 D이 망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주된 쟁점이 동일한 데, 3)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도 망인이 피고 D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었던바, 결국 피고 D이 망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확 정판결인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 . 나) 다음으로, 피고 D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 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 3) 상법 제682 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 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 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 되고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 다237618 판결 참조 ), 상법 제724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 다245702 판결 참조 ), 원고가 I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상금청구를 한 것은 ‘피해자인 망인이 피고 D의 보험자인 I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 망인이 I에 대 하여 직접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I가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 관련 구상금 사건과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동일하게 ‘피고 D이 망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다 . - 8 - 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고 , 더욱이 피해자가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다카 1388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 다23201, 2321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한편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이 사건 사 고는 망인과 피고 D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차 량의 충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피고 D 또한 원고 차량 의 충격으로 망인과 함께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피고 D에게 피고 차량의 조작 .배 치와 관련하여 안전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망인과 피고 D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 차량의 주된 운행 이익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던 이상 피고 D의 과실은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인 원고 차량과의 관계에서 원고 차량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 소인 피해자 측 과실로서 평가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관련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 는 피고 D의 안전조치 미흡 등 사정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책임을 75% 로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가 망인에 대하여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D이 망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9 - 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 D은 망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 한 구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B로부터 작업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해당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차량을 무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의 피고 차량에 대한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B의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 행이익은 계속해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의 운행이익에 관한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 다카 80 판결 참조 ). 나)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망인이 피고 차량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실행함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주 된 이익은 망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망인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와의 관계에 서도 운행자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이 망인은 임차한 피고 차량 위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고 차량을 임대한 피고 B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이 망인의 그것보다 직접적.구체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이 사건에서는 공동운행자인 망인이 피고 B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 ’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 10 - 이지 않는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도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B가 망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 B가 망인에 대하여 그와 같 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형 판사김진하 판사남기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