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변동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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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02나30505·서울고등법원·2003-11-26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3010·서울고등법원·1986-03-10
며느리가 수퍼마켓에서 3,500달러를 무단으로 가져가 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8만원)
85나2829·서울고등법원·1986-03-10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나1867·서울고등법원·1985-11-25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761만원 / 청구 6,7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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