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885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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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852 민사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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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원고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이라는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했다.
  • 투자자들은 세이프에셋과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와는 선물·옵션 계좌 개설 계약을 맺었다.
  • 2011년 8월 KOSPI200 지수가 급락하면서 세이프에셋이 정해진 손실 한도(6%)를 넘었음에도 투자 포지션 정리를 늦춰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 투자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25~4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보증금을 공제한 약 1억 7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용자 책임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일부 구상금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할 주체이며, 직원인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사를 소개한 행위만 했고, 당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미흡했다.
  • 투자자들의 손해는 주로 세이프에셋의 과실에서 비롯되었고, 원고도 직원들에게 투자자문사 소개 업무에 관한 교육과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투자자문사 소개를 통해 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는 2016년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했다.
  • 법원은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 직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사의 투자상품을 소개했으나, 투자자 손해의 주된 원인은 투자자문사의 운용 실패였다. 법원은 원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구상 책임은 20%로 제한해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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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합계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구상할 수 있다. 나.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직원인 피고에게 1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이지 그 직원들이 아니다. 의무위반에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고는 원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세이프에셋과 같은 투자자문사 소개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투자자문사 소개 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고객으로부터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 원칙 등 준수 관련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개행위를 하였던 2010년, 11년경에는 투자자문사를 소개할 때 원고 상품을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각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관련 교육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투자자들의 손해는 주로 투자자문사인 세이프에셋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 5) 원고는 투자자자문사 소개에 따른 수수료 등 실적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문사 소개행위를 독려하였고, 이를 통해 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다. 6) 피고는 2011년경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한 이후에도 2016. 9. 30.까지 약 5년이 넘도록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339,490원(= 1,881,697,453원 × 0.2, 원 미만은 버림)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신원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176,3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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