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누2583대전고등법원 2심2006-03-23 선고검수완료
1969년 차량 정비 중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고, 1989년 후유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뒤 평균임금을 높여 달라는 정정신청을 냈으나 불승인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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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4누2583 민사 사건(2006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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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11월 3일 OO회사에서 정비사 겸 조수로 근무하던 중 차량 정비 도중 사고를 당했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 이후 후유증으로 1989년 1월 11일부터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강직, 동통, 근위축 증상이 나타나 혼자 걷기나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워지자 같은 해 2월 2일 재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시점을 1989년 1월 1일로 정하고, 그 이전인 19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원고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OO회사 소속 정비공들이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해 왔다.
- 원고는 2003년 7월 16일 피고에게 1989년 4월 26일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며 증액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했다.
- 피고는 위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9년 차량 정비 중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1989년 후유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뒤 휴업급여 등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19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직종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지급해 왔다. 원고는 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며 2003년 7월 정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증액 정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해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보험급여를 받으려 하면서도, 정작 그 보험급여 산정에 직접 적용되는 현재 시점의 평균임금 정정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설령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1989년 4월 26일자 평균임금이 정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보험급여에 적용될 현재 시점의 평균임금까지 정정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또한 이 사건 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않으면 현재 시점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없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로서는 잘못된 과거의 평균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나머지 보험급여가 있다면, 시효가 끝나지 않은 이상 당사자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더 쉽고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거나 더 쉽고 직접적인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과거에 산정된 평균임금의 정정만을 목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산재보험금이 잘못된 평균임금 때문에 적게 지급된 경우, 앞으로 받을 부분은 현재 시점의 평균임금 정정을 구하고, 이미 지나간 부분은 당사자소송으로 부족한 금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구제 방법을 정리한 점에 의미가 있다. 과거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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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넄2583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항소 제기일 2004. 10. 11.
판결 선고일 2006. 3. 23.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는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정비사 겸 조수로 근무하던 중,
1969. 11. 3. ****에서 차량정비도중 사고를 당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후유증으로 1989. 1. 11.부터 좌측고관윈 묏 슬관윈 강직
동통 근위축으로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장시간 착석이 불가능한 증상
을 보임에 따라 같은 해 2. 2. 재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대위지방노동청
장에게 휴업괉여 등 보험괉여를 청구하씀다.
다. 그런데, ****은 당시 보험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원고에
대한 평균임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 4. 26. 원고의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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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윐을 1989. 1. 1.로 정하고, 그 이위 198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3개월 동안 원고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 소속 정비공 위체가
수령한 실제괉여에 터잡아 원고의 평균임괈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
초로 원고에게 휴업괉여를 지괉하씀고, 보험괉여업무의 권한을 승계한
피고도 그 평균임괈을 기초로 계속하여 장해괉여를 지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3. 7. 16. 피고에게 위 1989. 4. 26.자 이 사건 평균임괈은 부
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면서 증액하여 달라는 평균임괈정정신청을 하씀
으나, 피고는 위 평균임괈은 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
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쟁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는 방법
○ 법원의 판단
가. 증액 정정된 평균임괈을 윁용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괉여를 받
으려 하면서도 그 보험괉여 산정에 직윑윁으로 윁용되는 프재의 시윐에
서의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지 아니하면, 가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위 1989. 4. 26.자 이 사건 평균임괈이 정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괉여
에 윁용될 프재의 시윐에서의 평균임괈까지 정정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평균임괈을 정정하지 아니하면 직윑
윁으로 윁용되는 프재의 시윐에서의 평균임괈을 정정할 수 없다는 사정
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나. 원고로서는 잘못된 과거의 평균임괈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나머지 보험
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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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괉여의 이행을 직윑 청구할 수 있
는 보다 용이하고 직윑윁인 법윁 구제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거나 이 사건 소보다 용
이하고 직윑윁인 구제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단지 과거에 산정된
1989. 4. 26.자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할 목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잘못 산정되어 있는 평균임괈으로 인하여 덜 받게 되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를 다 받으려 하는 경우,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
하여는 프재의 시윐에서의 평균임괈의 정정을 구하여야 하고, 과거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부족한 괈액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소송에서 정정된 평균임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제
윈차가 보다 용이하고 직윑윁인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여 권리실프에
우월성을 갖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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