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가 있는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하고 선임병들의 냉대를 방치하여 자살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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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0일, 피해자는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하였고, 입영 신체검사에서 키 167cm, 몸무게 56kg,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다.
  • 같은 해 4월 15일경 제28연대에서 통신병 주특기를 부여받은 후, 5월 9일경 6군단 706특공연대 2대대 6중대로 배속되었다.
  • 특공연대는 신장 175cm 이상의 체력이 좋은 병사들 위주로 구성된 부대로, 왜소한 체격과 허약한 체력의 피해자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 선임병들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우리 자대에 오기만 해봐, 니들 이제 자대 오면 다 죽었어'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야, 넌 왜 왔냐? 우리 소대는 (너 같은 애는) 안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는 등 냉대하였다.
  • 피해자는 1994년 5월 11일경 체력단련 훈련 후 동료에게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두려움과 걱정을 자주 토로하였다.
  • 결국 피해자는 1994년 5월 20일 11:15경 제201항공대대 2층 화장실에서 야전 상의 허리 조임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 2007년 11월 1일경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 선임병들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 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 간부들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여 각각 3,400만 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 간부들은 특공연대원의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병사를 배치함으로써 부적절한 병사 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군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왜소한 체구에 간염 보균자이며 위염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만연히 특공연대로 배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 선임병들의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과 냉대, 공포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자살하기 전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군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관리 소홀로 인정된다.
  •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각 34,905,116원, 34,305,1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가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군 내 부조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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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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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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