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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4월 11일 저녁, 망인(당시 20대 남성)이 절도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서 형사계로 경찰관들에 의해 호송되던 중이었다.
호송 도중 망인은 채워져 있던 수갑을 스스로 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며 순찰차 밖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관들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망인의 허리와 손을 붙잡아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에 접촉이 발생했다.
제압 직후 망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26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했고, 유족인 원고들은 경찰관들의 호송상 과실과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찰관들이 호송 중 수갑을 채우고 과도한 힘을 사용해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사망이 기존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가 직접 원인이고, 경찰관들의 제압 행위는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기관 조회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직접적 사인은 기존 심장질환 등에 따른 심장성 돌연사로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고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붙잡아 제압한 행위는 현행범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원고들이 주장한 폭행이나 목을 조르는 듯한 과도한 제압이 있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의 제압 행위와 망인의 심장성 돌연사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호송 중 도주를 시도할 때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는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기존 질환에 있으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과도한 제압이나 응급조치 소홀을 입증하는 것이 배상 책임을 묻는 핵심 쟁점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531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가합2345 판결
환송전 판결 광주고등법원 ○○부 2007. 6. 8. 선고 (○○)2006나114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4460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5,200만 원, 원고 ****에게 5,000만 원, 원고 ****에게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7,390,080원, 원고 ****에
게 25,990,080원, 원고 ****에게 2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 3 -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 ****에 대하여 각자 원
고 ****에게 52,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은 위 ****, 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 ****에게 24,609,920원,
원고 ****에게 24,009,92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 및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
여 상고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는데(그로 인
해 환송 전 당심 판결에 의한 원고들 항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
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판
결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원고 ****에게 24,609,920원, 원고 ****에게 24,009,92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는 망 ****(1981. 5. 2.생, 남자)의 어머니, 원고 ****는 위 망인
의 아버지, 원고 ****은 그의 형이고, 제1심 공동피고 ****, ****은 2005. 4. 11.
- 4 -
현재 피고 산하 **** **** 소속 경찰관들이다.
나. 위 ****은 2005. 4. 11. 19:50경 절도피의자로서 **** ****에서
**** ****로 위 ****, ****에 의하여 호송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005. 4. 26. 08:13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의 3, 4, 7,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과 쟁윐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
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피호송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 특이한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 ****은
망인을 호송함에 있어 앞에서 채웠던 수갑을 풀고 팔을 등뒤로 꺾어 등뒤에서 그의 손
목에 수갑을 채움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으며, 망인이 도
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 등이 망인의 머리부위를 수갑으로 내리치고 안면부,
상하지와 배부위 등을 주먹 또는 팔꿈치로 때리면서 호송 내내 3-4분 가량이나 망인의
목을 겨드랑이에 끼워 호흡조차 곤란하게 하였고 의식을 잃은 ****을 보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 고○
- 5 -
○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
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 **** 등이 원고 주장처럼 망인을 때리거나 호
흡을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위 **** 등은 호송중인 망인이 수갑을 풀고 얼굴을
가격하며 순찰차량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므로 망인의 허리와 손을 붙잡아 도주를 저지
하였는데 이는 현행범인 호송임무를 맡은 위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
며, 망인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위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호송경찰관 위 부○
○, ****이 망 ****을 호송함에 있어서 직무집행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및 만일 과실 등이 있다면 그것이 ****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있다.
4.
당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공동
피고 ****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 6 -
수 있다.
(1) **** **** 소속 경찰관 ****, ****은 2005. 4. 11. 16:30경
○○시 에 있는 주택의 거주자로부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6:32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근처를 수색하다가 ****을 발견하고 그를 약 200m 추
적하여 격투 끝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로 호송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은 위 ****, **** 등이 수갑을 채울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거나 손등을 물어뜯는 등 반항하므로
****은 경찰봉으로 망인의 양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그 목 부위를 잡고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후 지원 나온 경사 **** 등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다.
(2) 위 ****은 같은 날 16:55경 위 ****에서 ****의 몸을 수색하여 그
가 지니고 있던 절취 물건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중부지
구대 제3사무소장 경위 ****는 위 **** 소속 경찰관인 제1심 공동피고 부○
○, ****에게 ****을 **** ****로 호송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위 ****은 같은 날 19:50경 그때까지 ****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고 양손을 허리 뒤로 하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수갑을 채운 후(당시 위 부○
○은 ****에게 수갑을 채웠으나 포승으로 포박하지는 않았고, ****이 손목이 아프
다고 하므로 ****의 점퍼로 손목을 감싼 후 그 위로 수갑을 채웠다), ****을 112
순찰차(순3)의 뒷좌석 왼쪽에 태운 다음 자신은 ****의 오른쪽에 앉았고, 위 ****
은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까지 ****을 호송하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은 같은 날 20:07경 순찰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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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알 수 없는 경위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한쪽이 풀리자 이를 틈타 도주하기 위하
여 앞쪽 조수석쪽으로 넘어가려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위 ****이 ****의 허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당기며 ****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운전석에 있던 위 ****도 뒷좌
석으로 넘어와 계속 몸부림치면서 도주하려는 ****을 제압한 뒤 ****의 두 손을
앞으로 하게 하여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그 과정에서 ****의 후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 배부 등에 다발성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등 외상이 발생하였다).
(5) 당시 위 순찰차가 도로에 얼마 동안 멈춰 있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남부지
구대 112순찰차 근무자 순경 ****가 같은 날 20:10경 112지령실로부터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위 ****, ****의 호송을 돕기 위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 왼쪽에
함께 타게 되었는데, 당시 ****은 뒷좌석 가운데서 ****에게 잡힌 상태에서 움직
이지 않은 채 가만히 ****의 무릎 위에 엎드려 있었고 위 ****은 ****의 어깨
및 등 위를 잡고 있었으며 ****의 머리는 위 ****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들어가
있었다.
(6) 그 후 ****은 같은 날 20:15경 위 순찰차가 **** 유치장 입구에 도
착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 ****은 ○○경
찰서 유치장에 도착하였는데도 ****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를 순찰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에야 비로소 그의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즉시 119 구조대에 구급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0:27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
다. 그 직후 ****은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았고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2005. 4. 26. 08:13경
사망하였다.
- 8 -
(7) ****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체의 후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 배부 등
에 형성된 다발성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긴 하나 손상부위에서 이
러한 외상과 관련된 치명적인 내부손상을 볼 수는 없어 ****이 그에게 가해진 외력
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은 예전부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
고 체포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자극, 흥분된 상황 등 사망 직전의 정황이 그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였을 소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은 근본적으로 내재된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렀고(심장성
돌연사)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해진 외력과 다툼으로 인한 흥분과 불안 등이 사망
에 이르는 과정을 가속화한 유인(誘因)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
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위 경찰관 ****, **** 등이 위와 같은 ****의 기존
의 심장질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8) 한편 심장성 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급성심장사)란 심장병 유무와 관
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
여 1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뜻하며, 그
원인 중 약 80% 이상은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으로, 그 외 협심증.허혈성 심질환.심근
비후.판막질환.심근질환.부정맥 등에 의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급사(急死)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9)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호송 및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법령은 아래 기재와
같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괈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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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
리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
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16601
호
)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위자충격기·방패 묏 위자방패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체포·구속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자살방지 등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기준 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딐는 정
신착란자의 자살 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딐는 호송용포
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경찰관서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
장·경찰서장 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피의자 유치 묏 호송 규칙
(
경찰청훈령 제
352
호
)
제50조 (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
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를 받은 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
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제55조 (호송수단)
①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차량호송)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딐는 일반차량 등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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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호송자는 운위자 바로 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
다. 다만, 소형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하여
여 한다.
제63조 (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위조치
제65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주, 자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
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씀을 때
가.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윁윈한
응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나. 중증으로서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묏 그 서류와 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위 “나”호에 의하여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
송관서 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호송경찰관들이 호송과정에서 ****에게 수갑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여 도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를 시도하다가 그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데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을 따짐에 있어 그러한 호송과정상의 잘못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호송경찰관들이 수갑을 풀고 탈출하려는 ****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진압
하는 과정에서 ****에게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위력을 행사
하게 된 동기, 정황,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이었다고 보여지므
- 11 -
로 법령에 의한 공무집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호송경찰관들이 호송차 내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
되나, 호송경찰관들로서는 ****이 중증이라고 인정되었다 하여도 위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어차피 가까운 경찰관서에 ****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가
장 가까운 경찰관서가 당초 호송 목적지였던 ****였다고 보여지고, 호송경찰관
들이 망인의 이상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여 후송조치를 취한 점, 또한 도주하
려던 ****이 제압된 이후 호송차가 **** 유치장에 도착할 때까지 채 5분이 걸
리지 않았던 점, 심장성 돌연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심장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
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뜻하고, 그 원인
중 약 80% 이상은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으로, 그 외 협심증.허혈성 심질환.심근비
후.판막질환.심근질환.부정맥 등에 의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급사(急死)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호송경찰관들이 ****의 기존의 심장질환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호송경찰관들의 위 과실과 ****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부분, 즉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에게 24,609,920
원, 원고 ****에게 24,009,92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05. 4. 11.부터 200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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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
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진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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