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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2항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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