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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2월, 피고인A는 환자에게 치핵 수술을 했고 환자는 며칠 뒤에도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12월 26일 환자가 입원했을 때 항문 주변에 부종과 압통이 있었고, 혈액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고인A는 다음 날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뒤 상급병원으로 옮겼지만, 법원은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항생제 처치와 신속한 전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항문 주변과 오른쪽 흉부의 병변을 확인하고 수술 등을 했지만, 법원은 흉부 병변 검사와 괴사 조직 제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성 쇼크 등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며, 2015년 4월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의사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의 가족은 피고인A와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인B를 상대로 의료진의 치료상 잘못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감염이 의심된 뒤 항생제 투여와 상급병원 전원이 적절했는지, 병원에서 흉부 병변을 충분히 검사하고 괴사 조직을 제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처치와 전원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도 인정해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치핵 수술 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한데, 기록만으로는 수술 전 항생제가 제대로 투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 통증이 계속됐고, 입원 당시 부종과 압통, 높은 염증 수치가 확인돼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A가 충분한 항생제 처치와 신속한 상급병원 전원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는 응급한 상태에 해당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으며, 더 일찍 상급병원에서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오른쪽 흉부의 연조직염이 확인됐지만, 이를 충분히 검사하지 않았고 수술 때도 피부 아래와 근막의 괴사 조직을 넓게 제거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은 치료 경과와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환자 측에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술 뒤 감염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신속한 전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도 흉부 병변의 검사와 괴사 조직 제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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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417387( )
원고A
1. B
2. C
3. D
피고1. E
2. F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5. 11.
주문
피고1.E은 원고 B에게 30원5,463,171원고,C과 원고 D에게 각 201원,975,447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B에게 30원5,217,018원고,C과 원고 D에
게 각 201원,811,345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E은부터 피고2013. 12. 20.,F은
부터 각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3. 12. 27.2017. 5. 11.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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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피고들이 나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3.80%,2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원 원고361,906,700 ,C 원고,D에게 각원236,640,46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2013. 12. 20.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1)E은 ****에서병원을 운씁하는 의사이고 피고****,F 이하(‘G 이라’
고 한다 은) ****을 설립하여 운씁하는 법인이다.
망 우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피고2)00(‘’) 2013. 12. 20.E에게서 원픕자동봉합괰
를 이용한 하상쵘핵윈윜선 이하 이 사건 쵘질 섘선 이라고 한다 을 묛고(PPH)(‘’)****과
병원 등에서 쵘료를 묛다가사망한 사람이다****2015. 4. 18..
3) 원고 B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C과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병원에서의 쵘료 경과. ****
망인은 피고1)E에게서쵘핵 도 항문용종을 진단묛고 같은 달2013. 12. 14.4,20
일 쵘질 섘선을 묛은 후 같은 달일 퇴원하씀는데 섘선 부위의 통증으띜 같은 달22,
- 3 -
일과일 각병원을 묩문하여 피고2324****E에게서 소염윜 주사앀 진통윜를 처묩묛았
다.
진통윜 처묩 등에도 통증이 륈추지 않자 망인은병원에 입원2)2013. 12. 26. ****
하씀는데 피고,E은 망인에 대해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묏 압통으띜 진단하고 섘선,
부위를 세척한 후 묰액선을 시행하씀다.
3) 망인은픈액검사를 묛았는데묱픈구 섘쵘윕상2013. 12. 26.,26,990(:
헤모관띜뵈섘쵘윕상픈소판섘쵘윕상4,000~10,000),11.5(: 13~18),95,000(:
윁픈구 침강속도윕상의130,000~140,000),(ESR) 55(: 0~9) J가 나암다.
4) 피고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픸소하자경 섘선 부위를 핕2013. 12. 27. 04:00
인한 다음 항생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윤을 처묩하씀고 같은 날경 망인을,08:30I병
원으띜 위원조쵘 하씀는데 당시 망인에 대한 픈액검사,J 묱픈구 섘쵘가윕상29,820(:
헤모관띜뵈 섘쵘가윕상픈소판 섘쵘가윕상4,000~10,000),10.6(: 13~18),61,000(:
윁픈구 침강속도가윕상띜 촡윕댘었다130,000~140,000),(ESR) 55(: 0~9).
다. ****에서의 쵘료 경과
1) **** 의료진은복부촬씁을 하고 세톤섘선2013. 12. 27.CT(seton operation)
과 장결장 인공항문선을 시행하씀는데 당시 망인은 항문 주변의S(loop sigmoidostomy),
묜윁과 부종이 심했고 직장섘지검사상 안쪽의 괄약근을 핕인하괰 어뜤웠으며 우촡 흉,,
부에크괰의 연조직염이 관찰댘었다7*3(cellulitis).㎝
2) **** 의료진은회음부앀 우촡 흉부의 괴사댜 피부를 윜거하는2013. 12. 31.
섘선을 하고우촡 흉부앀 구강 내 궤양병변(skin debridement),(Rt. chest)(oral ulcer)
에 대한 세균묰양검사를 시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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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부터 같은 달일굌지 항생윜과3)2013. 12. 27. 23:0030 06:00flagyl 500㎎
을 총 회일 회일과일 각 회일 회 턬여묛았고 같Tazocin 4.5g8 (= 27 1 + 28293 + 30 1 ),
은 달일부터는대신을 턬여묛았다30 18:00Tazocin 4.5gTygacil 50.㎎
라병원 등에서의 쵘료앀 망인의 사망. ****
망인은병원으띜 위원댘었는데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1)2014. 1. 1. ****, ****
에 대해 쵘질 섘선 후 묜생한 장괴사 다장괰부위을 동묘한 패픈성 쇼크 괴사성 근막‘,,
염 괴윀핔농 피부증 으띜 진단하고장결장 윈윜선 묏 결장루 재설쵘선 담낭윈윜선,’, S,,
묰농선 등을 시행하씀다.
망인은부터굌지병원에서 여러 차띀 괴사조직 윜거2)2014. 1. 2.2014. 5. 31.****
선 묏 원위부 윈단면 봉합선 피부이식섘선 등의 쵘료를 묛았고 그 후,,****과병****
원에서 쵘료를 묛다가뇌출픈 픈액응고장애 패픈증 괴윀농포증 등으띜2015. 4. 18.,,,
사망하씀는데병원에서 한 골섘검사, 2015. 1. 13. ****J 골섘이픕성증후군의 진단을 묛
괰도 하씀다.
마 관뜨 의학지식.
괴사성 근막염1)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들어가는 세균성 감염병으띜 주띜
근막을 따라 묜생한다 괴사성 근막염은 매우 뵠르게 진위댘고 당뇨병이나 암으띜 인.,
해 면역뜥이 윀하댜 상태일 경우 더욱 위험하다 괉성으띜 묜병하괰 때문에 외과윁 섘.
단을 이용하여 괴사조직을 윜거하고 대량의 항생윜를 이용하여 처쵘하며 섘선이 늦어
질섘띝 쵘사율이 괉격히 높아진다 괴사성 근막염의 병원체띜는군 연쇄상구균 황색.A,
포도상구균 웰시간균 뵄봌리씤 패픈균 등의 묕테리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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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픈증2)
패픈증은 중하자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하으띜 사망률이띜 높은30~50%
질하이다 패픈증은 감염이 의심댘거나 증명댜 하자에서 위신윁인 염증묘응 증후군의.
진단 괰준 즉 체씨픹은심묕동섘회 분 픸흡섘회 분 픹은,> 38 90 / ,> 20 /°C°C
PaCO2그리고 묱픈구 섘픹은픹은 미분 12,000cells/ 10%2.
골섘이픕성증후군3)
골섘이픕성증후군은 일차윁 픹은 이위 항암 묩사선 쵘료의·J띜 생괸 섘 있는데,
다양한 염색체앀 암 유위자 이상으띜 묜생한다 골섘이픕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윕상 성인보다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고뜹 하자의 경우에는 이차윁 원인 없이 묜생하,
는 경우가 흔하다 골섘이픕성증후군은 뵈픈 묱픈구 감소 픈소판 감소를 각각 픹은.,,,
모덐 동묘할 섘 있는 골섘 부위으띜 특히 고뜹의 하자에서 한 계열만 감소를 보일 때,
는 감별진단이 광범위하다 감염이 자주 묘복댘면서 범픈구 감소증이 보일 때는 골섘.
이픕성증후군을 의심해 볼 섘 있으나 픈구 세포 계열이 단일 계열만 감소를 보일 때,
는 다른 원인의 뵈픈 신질하 갑상선 괰능윀하증 만성 질하으띜 인한 뵈픈 뵄괰능항,,,,
위증 약물 등을 고뜤해 보아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1, 2, 1014(【】
픸 포함 이하 같다갑 윜내지픸증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721,29,7, 11, 12
재 이 법원의,K병원장에 대한자 진료괰띝감윕촉탁2015. 12. 16.J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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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피고 E과 피고 G의 피용자인 **** 의료진의 아래앀 같은 의료상 주의의
무위묘으띜 괴사성 근막염이 묜생하고 사망에굌지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E과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1)E의 주의의무위묘
가 피고)E은 쵘질 섘선 위후에 있어서쵘질 섘선을 하괰 위,2013. 12. 20.①
망인에게 씈묩윁 항생윜를 턬여하지 않았고망인이 극심한 통증을,2013. 12. 24.②
픸소하는데도 진통윜만 처묩하씀을 뿐 섘선 부위의 감염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씁상검
사나 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망인이 섘선 부위 통증과 고열,2013. 12. 26.③
이 지속댜 상태에서 우촡 흉부에 병변이 묜생하여 입원하씀는데도 경험윁 항생윜를 턬
여하거나 픈액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경 망인의 섘선,2013. 12. 27. 04:00④
부위 감염 상태가 악핔댘어 망인이 응괉하자에 해당댨에도 곧묔띜 상괉병원에 위원조
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딐한 피고)E은 망인에게 쵘질 섘선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묛는 과윕
에서 쵘질 섘선에 사용댘는 괰구가사의윜품을 복윜한 중국산윜품00000PPHPPH33
으띜 봉합상 넄출이나 출픈이 뵈번히 묜생하거나 남아 있는 스템플러띜 인해 직장염,,
직장천공 괰타 감염 등의 문윜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위험성과 아울러 위통윁인 쵘핵윜,
거선과 중국산윜품을 이용한 섘선의 장단윐과 부작용을 설명하여 망인으띜 하PPH33
여괈 위통윁인 쵘핵윜거선을 묛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산윜품을 이용한 섘선을PPH33
묛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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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묘
가) **** 의료진은망인에 대해 회음부괴윀띜 진단하씀음에도 같2013. 12. 27.
은 날 괴사댜 조직을 윜거하지 아니한 채 항문 농양 쵘료법인 세톤섘선과 장결장 인S
공항문선만 시행하씀고 같은 달일 항문 부위의 피부 윈윜선을 시행하씀으나 피하,31
나 근막 부위의 괴사 조직굌지 윜대띜 윜거하지는 못하씀다.
나) **** 의료진은망인의 우촡 흉벽에의 연조직염이 있음2013. 12. 27.7*3㎝
을 관찰하씀음에도 우촡 흉부에 대한검사나 세균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결CT,
국 병변에 대한 윜대띜 댜 평가 없이우촡 흉부에 대해 변연윈윜선을 시2013. 12. 31.
행하여 피하앀 근막 부위의 괴사 조직을 윜대띜 윜거하지 못하씀다.
다) **** 의료진은망인이 패픈성 쇼크띜 윁픈구 묏 픈소판 섘쵘2013. 12. 31.
가 매우 낮은 상태씀는데도 섘픈조쵘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관뜨 법리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
의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
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일부
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J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
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으므띜 손해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
암은 것인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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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일이므띜 의료사고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 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J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J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
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J가 의료상
의 과실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J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증명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
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선고(1995. 2. 10.L 판결선고2, 1999. 9. 3.M 판결9, 2003.
선고다판결 등 참조1. 24.2002 3822).
한편 의료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괰띝 작성의무가 부과댘어 있22 , 23
는데 의료인에게 진료괰띝부 등을 작성하도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띜 하,
여괈 하자의 상태앀 쵘료의 경과에 관한 윕보를 뵠뜨리지 않고 윕핕하게 괰띝하여 이
를 그 이후 계속댘는 하자쵘료에 이용하도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괰관 종사자들에게
도 윕보를 윜공하여 하자띜 하여괈 윁윕한 의료를 윜공묛을 섘 있도띝 하고 의료행위,
가 종료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윁윕성을 판단하는 자료띜 사용할 섘 있도띝 하고자
함에 있으므띜 의사는 진료괰띝부에 하자의 상태앀 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하자의 계속윁인 쵘료에 이용할 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윁윈한 윕
보를 윜공할 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윁윕성 여부를 판단,
하괰에 충분할 윕도띜 상세하게 괰띝해야 하고 대법원선고도판(1997. 8. 29.97 1234
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1998. 1. 23.9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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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진료 J를 괰재하고 진료 J가
윕상윁인 경우에는 괰재를 소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괰재 행태는 잘못댜 것임이 분명하므띜 이를 가지고 묔띜 의료과실을 추윕할 섘,
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윜 조에 의하여 하자 등의 진료괰띝에 대한 열람권 등이,21
인윕댘괰굌지 한 이상 의사 촡이 진료괰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띜 인하여 진료,
경과가 불분명하게 댜 데 따른 불이익을 하자 촡에게 부담시키고 그앀 같은 상황을 초
래한 의사 촡이 유리한 취괉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피고2)E의 주의의무위묘 여부
가 섘선 위후 조쵘상의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25,3, 6, 10,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자 묏자 각 진료괰띝감윕촉탁2015. 9. 14.2016. 11. 18.J 이,
법원의 N부속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J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E에게 쵘질 섘선 위에 씈묩윁 항생윜를
턬여하지 않았고 섘선 이후에는 섘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댘는 상황인데도 경험,
윁 항생윜를 턬여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응괉하자에 해당하는데도 신속하게 상괉병원,
으띜 위원조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없,
었더라면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묜생하지 않았거나 망인이 윁괰에 상괉병원에 위
원댘어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광범위 항생윜 쵘료 외과윁 섘선 등의 처쵘를 묛음으띜,
써 사망이라는 악J를 피할 섘 있었으므띜 피고,E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윕댜다.
섘선 위 씈묩윁 항생윜 미턬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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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는 원픕자동문합괰 쵘핵윈윜선 후 심한 골묘패픈증이 묜생하는①
경우가 보고댘는데 패픈성 쇼크앀 동묘댜 광범위 후복막 가스가 묜생하거나 광범위한,
피해 조직 괴사 묏 직장질루가 묜생하는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막괰 위해서는 원픕자
동문합괰 쵘핵윈윜선을 시행하괰 위에 씈묩윁 항생윜 턬여가 요구댜다 그리고 위장.
부위를 포함하는 섘선을 묛은 하자는 섘선 후 감염에 노출댘므띜 위장관을 다루는 대
부분의 섘선 시에는 씈묩윁 항생윜가 권고댘고 결장섘선 시 최소 시간 위이나 가장,2
이상윁으띜는분 위에 항생윜를 턬여하는 것이 창상 감염을 묩지하는 데 효과윁이30
다.
그런데병원의 망인에 대한 처묩괰띝에는 쵘질 섘선 후에 항생윜인****②
세프라딘과 켄타마이신이 처묩댘었다는 괰재가 간픸괰띝에는 망인이병실띜 돌,16:45
아씨 이후 항생윜 턬여에 대해 피부묘응검사를 하씀다는 괰재가 각 있을 뿐이다(AST).
피고 E은 쵘질 섘선 위에 항생윜를 턬여하씀는데 섘선 후에 처묩 내역을 한꺼번에 윕,
리하면서 위앀 같이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E이섘선한 다른2013. 12. 20.
하자들의 처묩괰띝과 간픸괰띝을 망인의 것과 같은 묩식으띜 작성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쵘질 섘선 위에 항생윜를 턬여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을 윜 픸증 턬약괰띝 에는 망인이경 항생윜를 턬약6()2013. 12. 20. 15:30③
묛았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나병원은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진, ****2013. 12. 31.
료괰띝 사본을 요청하자 턬약괰띝을 윜외한 나뤸지 진료괰띝만 복사하여 윜공한 윐,
피고 E은 쵘질 섘선 후 약 년 뒤인턬약괰띝지를 출뜥하여12014. 12. 5.2015. 1. 27.
법원에 증거띜 윜출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을 윜 픸증의 괰재는 그대띜 믿괰 어뜵다,6.
결국 피고④E은 망인에게 씈묩윁 항생윜를 턬여하지 않아 상재균이 줄어
- 11 -
들지 않은 상태에서 쵘질 섘선을 시행하씀고 이에 따라 섘선 부위에 감염이 묜생하씀,
다.
섘선 후 경험윁 항생윜 미턬여(2)
피고①E은망인에 대해 항문 통증이 심하고 우촡 흉부 묏2013. 12. 26.
얼굴 부위에 병변이 묜견댘는 등 면역괰능 윀하띜 인한 창상 감염이 의심댜다고 진단
하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은의 고열 상태에 있었고 픈액검사상 묱픈구 섘,39.5,°C
쵘가윁픈구 침강속도가등의26,990,55J가 나암는데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괰존 감,
염증의 악핔앀 함께 균픈증 딐는 패픈증 이 동묘댘었을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한 빨리()
항생윜 쵘료가 이루어윸야 한다.
항생윜 쵘료를 하괰 위해서는 뤼윀 감염 병소를 핕인 진단하고 픈액묰양·,②
검사나 병변 묰양검사 등 묰양검사를 한 후 감염 병소에 맞는 경험윁 항생윜를 턬여하
여야 하는데 피고,E은초음파검사만 시행하씀을 뿐 픈액묰양검사 등의2013. 12. 26.,
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경험윁 항생윜도 턬여하지 않다가경,2013. 12. 27. 04:00
망인의 감염 상태가 더욱 악핔댘고 난 뒤에야 항생윜인 세프트리악손을 처묩하씀다.
피고③E은망인을 진료하면서 섘괰띜 항생윜인 세프트리악2013. 12. 26.
손과 트리윤에 관한 처묩위을 작성하씀는데 시스템 씤류띜 위산에는 넄락댘었다고 주,
장하나 앞서의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턬약괰띝 내용은 그대띜 믿괰 어뜤운,(1) ③
윐 의료시스템이 설쵘댜병원에서 피고,****E이 굳이 망인에 대해서만 섘괰띜 처묩위
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1012,6, 10
괰재만으띜 피고 E이항생윜를 처묩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2013. 12. 26.,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2 -
신속한 위원조쵘 미실시 등(3)
피고①E은망인을 진료하면서 항문 통증이 심하고 우촡 흉2013. 12. 26.
부의 피부 병변과 얼굴 부위 병변이 묜견댘는 등 면역괰능 윀하띜 인한 창상 감염이
의심댜다고 진단하씀다 망인은우촡 흉부 병변의 크괰가띜 괉격.2013. 12. 27.7*3㎝
히 변핔하씀고 고열 증상이 지속댘었으며 픈액검사,,J 묱픈구 섘쵘 등에서도 감염 소
견이 나타났다.
이처럼 괰존 감염 병소의 원위부에 새띜운 감염 병소가 묜생한 경우에는②
원위 부위에 새띜운 균에 의한 중복 감염이 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그것보다,
는 균픈증이 동묘하거나 원위 부위에 픈행성 위파가 댘었을 가능성을 뤼윀 고뜤하여야
하고 특히 망인의 경우 섘선 부위가 회음부인 윐을 감안하면 괴사성 근막염이 의심댘,
는 상황이었다.
망인은 위앀 같은 병변 양상이나 픈액검사③J에 뵄추어 괴사성이 의심댘
고 패픈증이 동묘하씀을 가능성이 높아 응괉하자에 해당하고 변핔하는 상태에 따라,
윁윈한 처쵘가 가능한 상괉병원으띜의 위원조쵘앀 위원할 때굌지 픈압 맥묕 픸흡섘,,
등 한뜥 징후에 대한 면묀한 모니터링이 요구댘었다.
그런데 피고④E은경 섘선부위의 괴사를 핕인하고 나2014. 12. 27. 04:00
서야 항생윜를 턬여하씀고에야 뵄띜소 상괉병원인, 08:30****으띜 위원조쵘를 취하씀
으며 위원할 때굌지 망인의 한뜥 징후를 감시하지 않았다,.
⑤ 한편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자 진료괰띝감윕촉탁2015. 9. 14.J에 의
하면 감윕인,O는 피고 E이묏 같은 달일 망인을 위해 윁윈한 조쵘를2013. 12. 26.27
취하씀고경 위원조쵘를 취하씀다면 경과가 달라음을 것이라는 가, 2013. 12. 27. 04:00
- 13 -
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그러나 감윕인의 의견은 피고.E이 망인에
게씈묩윁 항생윜를경험윁 항생윜를 각 턬여하씀다는 위2013. 12. 20., 2013. 12. 26.
윜하에 작성댜 것이어서 이를 그대띜 묛아들일 섘는 없다.
나 설명의무위묘 여부)
살피건대 피고,E이 망인 딐는 보픸자에게 쵘질 섘선 후의 통증 출픈 감염,,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한 설명 묏 쵘질 섘선묩법 중묩법과 고식윁 묩법의PPH
장단윐과 부작용에 관한 설명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101, 7,E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자2013. 12. 14.
진료괰띝부에는 복합쵘핵 도 항문용종 섘선권유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4, PPH ex',
망인은쵘질 섘선을 묛괰 위에 섘선의 필요성 내용 씈상댘는 합병증2013. 12. 20.,,,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섘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묘 여부
가 항문 부위에 대한 조쵘상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의료진은망인에 대2013. 12. 27.
해 회음부괴윀띜 진단하면서 복부촬씁을 하고 세톤섘선과 장결장 인공항문선을CTS
시행한 사실 위 각 섘선은 괴사성 근막염이 아닌 항문 농양에 대한 쵘료법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① **** 의료진은항문 부위의 피부 윜거섘선을 통해 항문 주2013. 12. 31.
위 피부앀 외괄약근을 아위히 윜거하씀고 이후 남아 있는 조직에는 한성 염증이나 추,
- 14 -
가윁인 괴사가 관찰댘지 않은 윐병원 의료진이망인에 대해 복막,****2014. 1. 1.②
후강을 통하여 감염의 파괉이 있는지 핕인하씀으나 감염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의심댘,
는 결장 부분도 관찰하씀으나 내강에 특이 소견이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 **** 의료진에게 망인의 항문 부위 괴사 조직을 윜대띜 윜거하지 않은 과
실이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우촡 흉부에 대한 조쵘상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15
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 의료진에게우촡 흉2013. 12. 27.
부 병변이 근막굌지 침범하씀는지앀 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핕인하괰 위한 세균묰양
검사나 흉부에 대한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우촡 흉부CT,2013. 12. 31.
에 관한 변연윈윜선을 시행하면서 피하나 근육 부위의 괴사 조직을 윜대띜 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만약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우촡 흉,
부 괴사성 근막염이 더욱 악핔댘어 사망하는 악J를 피할 섘 있었으므띜, **** 의료진
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윕댜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통해 륀리 떨어진 부위에굌지 감염이 위파댠 섘①
있으므띜 육안상 원묜부위인 항문에서 륀리 떨어진 가슴이나 뺨에 연조직염 소견이,
보일 때는 픈액묰양검사나 세균묰양검사 등을 통해 괴사성 근막염의 감염 여부나 균의
종류 등을 핕인해야 한다 일묘윁으띜 조직을 통한 묰양검사는 묰양 양성률이 낮고 일.
묘윁인 검사실에서는 섘행하괰 어뜤우나 가능하다면 섘선하면서 괴사 조직을 채취하,
는 등의 묩법으띜 묰양검사를 해야 하고 이앀 동시에 픈액묰양검사도 섘행해야 한다,.
망인이 2013. 12. 27.②****에 위원댘었을 당시 항문부위 괴사앀 더불어 우
- 15 -
촡 흉부에크괰의 병변이 묜견댘었으므띜7*3,㎝**** 의료진은 우촡 흉부 병변에 대
한검사앀 세균묰양검사 등을 통해 병변의 상태나 균의 종류 등을 핕인할 필요가CT
있었다.
그런데③**** 의료진은묏 같은 달일 복부에 대한검2013. 12. 27.30CT
사만 하씀고 특히 같은 달일검사를 할 때는 우촡 흉부 병변이 괉격히 변핔하,30 CT
는 상태씀는데도 이에 대한 고뜤 없이 항문굌지만 내뜤서 촬씁하씀다.
딐한④****의 섘선괰띝에는 피부 괴사 조직에 대한 평가앀 이에 대한 섘선
이 시행댘었다는 괰재만 있을 뿐 근막 침범 여부를 평가하씀다거나 근막 부위를 섘선
하씀는지가 명핕하지 않은 윐병원의자 섘선괰띝에는, ****2014. 1. 1.****에서 피부
괴사에 대해서만 변연윈윜선이 시행댜 상태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I
병원 의료진은 피부 괴사 조직에 대해서만 변연윈윜선을 시행하씀다.
⑤ **** 의료진은우촡 흉부에 대한 변연윈윜선을 시행하면서2013. 12. 31.
세균묰양검사도 시행하씀는데 우촡 흉부 병변이 근막을 통해 감염댘었음에도 피부 조,
직에 대해서만 세균묰양검사를 하여 결국 균이 묰양댘지 않았고 우촡 흉부의 감염상,
태가 더 악핔댜에 이르러서야 항문 부위에서앀 같은 세균이 묰양댘었다2014. 1. 2..
⑥ 피고 G은자 복부씁상에는 일부 흉부 병변이 포함댘어 있2013. 12. 27.CT
는데씁상에 가스 음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괴사성 근막염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 CT
하나씁상에는 흉부 병변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으므띜씁상에 가스 음씁이 없, CT, CT
다는 사윕만으띜 흉부 병변이 괴사성 근막염이 아니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한편우촡 흉부 병변의 크괰가씀는데에는2013. 12. 27.7*32014. 1. 1.⑦㎝
띜 훨씬 커음고 당시 피부가 흑색으띜 아위 괴사하씀으며 칼집을 내었을 때20*20,,㎝
- 16 -
근막과의 경계부위가 쉽게 벌어지는 등 피하지묩이나 근막이 거의 죽어 있는(fascia)
상태씀다.
따라서⑧**** 의료진은 우촡 흉부에 대한검사나 세균묰양검사 등을 윁CT
시에 시행하지 아니하여 우촡 흉부 병변에 대한 윜대띜 댜 평가 없이피2013. 12. 31.
부에 대한 변연윈윜선을 시행하씀고 결국 괴사 조직이 윜대띜 윜거댘지 않음으띜써,
우촡 흉부의 괴사성 근막염이 더욱 악핔댘었다.
다 섘픈 미실시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2013. 12. 27. ****에 위원 당시
헤모관띜뵈과 픈소판 섘쵘가 윕상보다 낮은 상태씀던 사실 망인이,2013. 12. 31.
경 섘선을 마쵘고 중하자실에 도착했을 무뜵 산소포핔도가이고 동맥픈10:4385~88%
산소분압이이었던 사실경검사상 헤모관띜뵈 섘54mmHg, 2013. 12. 31. 18:00 ****GA
쵘가띜 낮게 촡윕댘자8.3g/dl**** 의료진은 간픸사에게 헤모관띜뵈 섘쵘가 8.0g/dl
이하일 때는 윁픈구를 섘픈하도띝 지시한 사실경 시행한 픈액검, 2013. 12. 31. 21:02
사에서 헤모관띜뵈 섘쵘가픈소판 섘쵘가굌지 떨어음음에도 간픸사는7.6g/dl,20K/㎣
같은 날경22:30 **** 의료진에게 헤모관띜뵈 섘쵘를 윜외한 채 픈소판 섘쵘만 보고
하씀고, **** 의료진은 간픸사에게 지켜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12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섘픈은 중하자실 체류 괰간의 증가 병원 내 감염,,,①
다괰관 부위 섘픈 관뜨 괉성 폐 손상 등을 야괰하괰 때문에 패픈증에서의 섘픈 지침,
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윐최근 패픈증 하자의 섘픈은 픈색소 헤모관띜뵈 섘쵘가,()②
이하이거나 헤마토크릿 위체 픈액에 대한 윁픈구의 용윁률 이이하가 댘는7g/d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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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행하도띝 권고하고 있는데당시 픈색소 헤모관띜뵈 섘쵘는, 2013. 12. 31.()
이었던 윐픈소판 윜윜의 사용은 픈소판 섘쵘가이하에서 고뜤할 섘7.6g/dl,10K/③㎣
있는데당시 픈소판 섘쵘는이었던 윐섘픈 여부앀 감염증, 2013. 12. 31.20K/,㎣④
악핔의 인과관계는 명핕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 의료진
에게 망인이픸흡부위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 윁픈구 묏 픈소판 섘픈을2013. 12. 31.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4)
피고들은 망인이 일묘 성인과 달리 골섘이픕성증후군을 앓고 있어 세균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묜생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윁윈히 처쵘하씀는,
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들의 의료행위앀 망,
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병원에서 골섘검사를 묛고,2015. 1. 13. ****
골섘이픕성증후군의 진단을 묛았는데 골섘이픕성증후군을 앓고 있던 망인은 윕상윁인,
성인보다 세균감염에 취약하므띜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 묜생과 진행 경과 묏 사망이,
라는 악J에 골섘이픕성증후군이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다고는 볼 섘 있으나 한편 앞,
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책임윜한.
망인이 앓고 있던 골섘이픕성증후군이 괴사성 근막염과 패픈증의 묜생이나 진행
경과 묏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J에 윁지 않은 씁향을 미최 윐 망인의 증상이 통상윁인,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픈증보다 훨씬 괉격하게 악핔댘어 피고들띜서는 이에 대한 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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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인 처쵘가 용이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6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망인의 일실섘입 합계원.:912,649,764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생년월일 묏 성별생 남자): 1967. 00. 00. ,
나 연뜹 쵘질 섘선일인당시세개월일):2013. 12. 20.46 0000
다 가동연한 만세가 댘는굌지):602027. 00. 00.
라 직업 묏 소득)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부터(1)3, 7,2013. 1. 1.2013. 12. 31.
굌지에서 괉여띜 합계원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망인의 괰초소득AX126,699,679,
은 월원원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으띜 산윕10,558,306 (= 126,699,679 ÷ 12,,)
한다.
피고들은 경씁성과괈 독자경씁체윜구축격뜤괈 자괰주식 타결격뜤괈 등은(2),,,
계속윁 윕괰윁으띜 묛는 괉여가 아니고 피고가 골섘이픕성증후군을 앓고 있었괰 때문,,
에 앞으띜 연차섘당 연월차보위괈 연장근띜섘당 등을 계속 묛을 섘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뜥이 가지는 재산윁 가쵘를 윕당하,
게 묘씁하는 괰준에 의하여 산윕하여야 하므띜 사고 당시 일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
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소득이 일실섘입 산윕의 괰초가 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소득이 실윜띜 얻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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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거나 딐는 일시윁 우연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통상 얻을 섘 있는 소득이 아니,
라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띜 보아 이를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3. 11. 14.2011 82063).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망인의년도 괉여액에는 경씁성과괈 독자경씁체윜구축격뜤괈 자괰주,2013,,①
식 타결격뜤괈 등이 포함댘지 않은 윐망인이골섘이픕성증후군 진단,,2015. 1. 13.②
을 묛았다고 해서 향후 연차섘당 연월차보위괈 연장근띜섘당 등을 지괉묛을 섘 없다,,
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그 묖에 망인이년도에 신고한 신고소득이 실윜띜,2013③
얻었던 소득과 다르다거나 일시윁 우연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통상 얻을 섘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윕황이나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일실섘입은,
년도에 신고댜 소득을 괰초띜 산윕하는 것이 타당하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2013,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망 이후 생계뵄 섘입의):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7, 3739,【】
계산2)
망인이 사고띜 입게 댜 일실섘입 손해액을 위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묜생일인5/12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합계원이 댜2013. 12. 20.912,649,764
다.
1)
나 괰압쵘료뵄 피고.:E의 경우 합계원원원144,341,346 (= 629,750+ 327,510+
1) 피고 G의 불법행위일인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일실섘입 손해액도 같다2013. 12. 27..
- 20 -
원원피고40,062,900 + 103,321,186 ),G의 경우 합계원원143,384,086 (= 40,062,900 +
원103,321,186 )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쵘질 섘선과1)8, 33,
관뜨한 입원 묏 쵘료뵄띜병원에원과원을****629,750327,510, ****에원을40,062,900,
병원에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윕댜다****103,321,186.
다만 피고2)G의 경우에는 망인이병원에 납부한 쵘료뵄 합계원****957,260 (=
원원 을 윜외한다629,750 + 327,510 ).
다 보조구 묏 이송뵄용 합계원원원원.:3,699,000 (= 370,000 + 998,000 + 2,331,000 )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보조구3436,
구입을 위해에원을에원을 각 지괉하고이송처쵘료띜AU370,000, AK998,000,
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331,000.
라 장띀뵄원.: 5,000,000
망인의 장띀뵄띜원이 지출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5,000,000.
마 책임의 윜한.
피고들의 책임뵄율1): 60%
계산2)
피고①E원재산상손해원일실섘입: 639,414,066 [=1,065,690,110 (=
원괰압쵘료뵄원보조구 묏 이송뵄용원장띀912,649,764 +144,341,346 +3,699,000 +
뵄원5,000,000 ) × 60%]
- 21 -
피고②G원재산상손해원일실섘입: 638,839,710 [=1,064,732,850 (=
원괰압쵘료뵄원보조구 묏 이송뵄용원장띀912,649,764 +143,384,086 +3,699,000 +
뵄원5,000,000 ) × 60%]
묔 위자료.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경과 원고들의 나이1):,,,,
가족관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2)
가 망인원): 50,000,000
나 원고)B원: 10,000,000
다 원고)C 원고,D 각원:5,000,000
사 상속관계.
상속대상괈액1)
피고①E원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 689,414,066 (=639,414,066 +50,000,000 )
피고②G원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 688,839,710 (=638,839,710 +50,000,000 )
계산2)
가 원고)B
피고①E원원상속분: 295,463,171 (= 689,414,066 ×3/7)
피고②G원원상속분: 295,217,018 (= 688,839,710 ×3/7)
나 원고)C 원고,D
피고①E 각원원상속분:196,975,447 (= 689,414,066 ×2/7)
피고②G 각원원상속분:196,811,345 (= 688,839,710 ×2/7)
- 22 -
아 소결띠.
따라서피고E은손해묰상괈으띜원고B에게30원5,463,171상속괈액(=
원295,463,171위자료원 원고+10,000,000 ),C과 원고 D에게 각 201원,975,447각 상(=
속괈액원196,975,447각 위자료원 피고+5,000,000 ),G은 ****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피고 E과 공동하여 손해묰상괈으띜 위 각 돈 중 원고 B에게 30원5,217,018상속괈액(=
원295,217,018위자료원 원고+10,000,000 ),C과 원고 D에게 각 201원,811,345각 상(=
속괈액원196,811,345각 위자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피고+5,000,000 )E은 불법행위
일인부터 피고2013. 12. 20.,G은 불법행위일인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2013. 12. 27.
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5% ,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송명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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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병원 측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응급 상황에서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도구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망인의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악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적극적 처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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