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1593서울고등법원 2심2011-12-15 선고검수완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개정 시행규칙 계산방식으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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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11누21593 행정 사건(201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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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세무서장들은 2009년 11월경 해당 원고들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개정 시행규칙의 작성요령에 있는 산식(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액의 일부만 공제했다.
  • 원고 중 한 회사는 2009년 11월 부과처분 이후 세액이 감액되었고, 다른 은행은 2009년 12월경 종합부동산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2010년 2월 과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2010년 2월 23일 경정할 사유가 없다고 통지(경정거부)했다.
  • 원고들은 재산세 공제 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곱해 공제 대상을 부당하게 줄였다며, 이는 같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겹쳐 물리는 이중과세이고 과거 재정경제부의 견해표명을 어긴 신뢰보호 원칙 위○○라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개정 시행규칙이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이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 산식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나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제1심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 2011. 6. 2. 선고)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2011누21593, 2011. 12. 15. 선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세무서장들이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에 따라 재산세액의 일부만 공제한 처분을 두고, 원고들이 이중과세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개정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며, 과거 견해표명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 시행규칙의 작성요령은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이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구체적 산식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서로 나뉘어 있어 같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겹쳐 물리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정경제부가 2003년 9월 밝힌 견해표명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두 공제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 표명을 믿고 무엇인가를 했는데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결국 원고들이 다툰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재산세로 이미 낸 세금을 얼마나 빼주는지를 정한 시행규칙 산식이 상위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세금 부과의 계산방식이 법령에 근거해 마련됐다면 쉽게 위○○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정부의 막연한 견해만으로는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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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 건2011누215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1. ※※※※※※ 대표자 ※※※ 2.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3. ★★★★★★★★★ 대표자 ★★★ 4.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6.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7. 주식회사 ◇◇ 대표이사 ◇◇◇ 8. ◆◆◆◆◆◆ 대표자 ◆◆◆ - 2 - 9.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10.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11. △△△△△△ 대표자 △△△ 12.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13. ▽▽▽▽▽▽ 대표자 사장 ▽▽▽ 14. ▼▼ 주식회사 대표이사 ▼▼▼ 15. 주식회사 ◁◁ 대표이사 ◁◁◁ 16.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 ▷▷▷ 17. ▶▶▶▶▶▶ 대표자 ▶▶▶ 18. ♤♤♤♤♤♤♤ 대표자 ♤♤♤ 19. ♠♠ 주식회사 - 3 - 대표이사 ♠♠♠ 20.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21.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2. ♧♧ 주식회사 대표이사 ♧♧♧ 23.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 24.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25.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피고, 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2. 광주세무서장 3. 남대문세무서장 4. 동대구세무서장 5. 마산세무서장 6. 마포세무서장 - 4 - 7. 북전주세무서장 8. 삼성세무서장 9. 서대전세무서장 10. 성남세무서장 11. 송파세무서장 12. 역삼세무서장 13. 영등포세무서장 14. 종로세무서장 15. 중부세무서장 16. 제주세무서장 17. 천안세무서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진혜원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피고들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20. 판 결 선 고2011.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 -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 여 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2 정당세액 목록 순번 1 내지 26의 정당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0. 2. 2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별지1 처분목록 기재 처분일 중 순번 3의 ‘2009. 11. 26.’, 순번 6의 ‘2009. 11. 20.’, 순번 13의 ‘2009. 11. 23.’, 순번 15의 ‘2009. 11. 25.’, 순번 16, 21의 각 ‘2009. 11. 23.’, 순번 26의 ‘2009. 11. 20.’은 모두 ‘2009. 11. 16.’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별지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1)2) , 원고 주식회사 ♥♥는 2009. 1)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9. 11. 16.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8,627,0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25,413,8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14,241,803,815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848,360,763원으로 감액하였 다.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9. 11. 16.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종합부동산세 4,273,431,080원, 농어촌특별세 854,686,210원 을 부과하였으나, 2010. 7. 6.자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4,255,084,055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 6 - 12.경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13,864,378,380원, 농어촌특별세 2,772,875,67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0. 2. 12. 위 피고에게 세액을 과납하였다는 이유 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0. 2. 23. 위 원고에게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같은 목록 순번 27)(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 및 경정 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 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 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 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 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 이라고 한다) 참조]으로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별지3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851,016,811원으로 감액하였다. - 7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면 이중과 세로서 위법하다. 그래서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개정 시행령 제 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 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같은 계산방식을 규정한 위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은 종합부 동산세가 부과되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도록 한 것으 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 거나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재정경제부는 2003. 9. 3.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밝힌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 하였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 8 - 법 조문종전법개정법 법 조문종전법 3) 개정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주요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표준 ○ 세율 및 세액 3)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법’이 라고 한다) 4) 종합ᆞ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제14조 제3항, 제6항도 내용이다. - 9 - 제9조 (세율 및 세액) 4)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 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5)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 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서 이를 공제한다. 시행령 조문종전 시행령 6)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서 공제되는 재산 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 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 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 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 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 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5)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3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 40억 원을 의미하는데(종전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개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이 삭제되었다. - 10 - 제5조의3 ②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 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 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법 조문 개정 전 지방세법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개정 후 지방세법 (2009. 2. 6. 법률 제9422호) 제187조 (과세표 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 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 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3)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 세액 산식 종전 시행규칙 7) 개정 시행규칙 5.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ᆞ주택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 0.5% ᆞ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 0.5% ᆞ별도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 0.4%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ᆞ주택 :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 × 0.4% ᆞ종합합산토지 :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ᆞ별도합산토지 :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4)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6)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7) 2008.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적용되던 산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11 -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생략)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 터 100분의 80까지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 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 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나) 위 관계 법령 및 그 개정내역에 의하면, ① 종전법은 2008년분까지의 종합부 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 또는 종합ᆞ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고만 한다)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 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3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 40억 원, 이하 ‘6억 원 등’이라고만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다시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공제 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산식은 종전 시행령 및 종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와 같이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6억 원 등) 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감면후 - 12 -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되고, ② 개정법은 2009년분부터의 종합 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주택 등 공시가격 중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하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 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 산식은 개정 시행령 및 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 세 상당액[=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 산세 상당액”이 됨은 개정법령의 문언 및 산술상 명백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법과 개정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산식이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던 방법에서 연도별 적용비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 하고,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 한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인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 등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초과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개정법 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정 지방세법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법은 종전법과 달리 ‘과세기준금액’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주택 등 - 13 - 공시가격 중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규정하였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표 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 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 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공시가격 - 6억 원 등) × 개정법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 세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산식은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이 정한 산식과 일 치함이 문언상으로는 물론 산술상으로 명백하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1회만 곱하여야 하는데, ① 만약 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개정법이 정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즉 재산세 공정거래가액비율은 곱하지 않는다는 취지), 개정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재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한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종 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정전 지방세법상 재 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재산세 적용비율’을 산식에 규정한 것을 설명할 수 없 고, ② 원고들의 위 주장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곱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즉, 개정법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는다는 취지), 개정법이 과 세표준을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정하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개정법 제9조 제3항), 그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 14 - 준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어서 이는 위 규정에 반하게 되고, 개정법이 정한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라는 문구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들은,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종합ᆞ별 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제 대상 재산세액은 ‘과세기 준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 석하여야만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안고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 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개 정법과 개정 시행령에서 과세표준금액을 종전법 및 종전 시행령과 달리 과세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분(종전법 및 종전 시행령에서의 과세표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 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기준을 위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으로 분 명히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해석은 조세법규의 문언 해석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개정 시행령 및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의 해석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개정법 등에 의한 종합부동 - 15 - 산세는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를 기초로 부과함으로써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 정한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종합ᆞ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 전부 또는 과세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즉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 전 부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아래에서 자 세히 살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개정 시행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개정 시행규칙의 작성요령은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이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기준을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도 종 전법 및 종전 시행령에 따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재산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 등 공시지가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는 것으 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 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 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 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 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16 - 원고들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적으로 과세하 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 일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이상 이중과세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이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과세금지 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① 재산세액 공제제도란 동일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 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 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면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긴 하나, 주택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 계액에서 6억 원 등을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 함으로써 공제된 과세기준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 분 즉,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 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은 - 17 -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다. ② 그런데 종전법에서는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부분(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과 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연도별 적용비율(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의 과세표준에만 과세하였음에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종전법에 따를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서 제외된 [(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연도별 적용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 세는 물론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된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 여 해당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만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개정하였다(을 제1호증 의 기재 참조). ③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 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 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④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에 대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 18 - 부과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법과 개정 시 행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구체적 산식을 그 규정 내용에 따라 정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들의 이 부 부 주장이 그와 같은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의 내용이 위헌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하 더라도 입법자로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배 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정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형성적 재량을 갖는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 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 19 -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2003. 9. 3. ‘부동산 보 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 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법의 시행 후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두 공제되고 있 으므로, 피고들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별지1) 처분목록 (생략) - 21 - (별지2) 정당세액목록 (생략) - 22 - (별지3) 산출내역 (생략) - 23 -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별지4) 관계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 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 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24 -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 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 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25 -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 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 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 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 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 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 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 26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주택분 재산세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과된 세액의 × ───────────────── 합계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 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 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 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 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7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 ──────────────────── 세액의 합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을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 ────────────────────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을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ᆞ징수관련 서식)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주택 :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 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 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종합합산토지 :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 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 별도합산토지 :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28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ᆞ징수관련 서식)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단서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 5.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 율 × 0.5%]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준적용 비율×0.4%]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생략)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29 -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 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0 - 제187조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2.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 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 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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