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53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2-01 선고검수완료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940억 원을 인출해 ****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01가합5314 민사 사건(2008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민법 제756조, 정당법 제19조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기획조정실장 겸 재무관으로 근무하며 안기부 예산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했다.
  • 안기부는 위장업체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관리계좌'를 만들어 두고,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를 이 계좌에 넣은 뒤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쓰는 관행을 이어왔다.
  • 피고 A는 1995년 5월경 관리계좌에서 257억 원을 인출했고, 이 돈은 민주자유당 계좌에 입금됐다.
  • 이어 1995년 10월 7일부터 1996년 1월 27일 사이에 관리계좌에서 합계 94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피고 B에게 전달했고, 피고 B는 이를 신한국당 계좌나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하며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신한국당은 1997년 11월 피고 C(한나라당)로 통합됐고, 원고(국가)는 피고 C가 신한국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94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원고)가 안기부 예산 940억 원이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당시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신한국당 사무총장, 후신 정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모두 '인출된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정리했다.
  • 그런데 인출된 돈이 실제로 안기부 일반예산이나 예비비에서 나온 국고수표인지, 아니면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 다른 자금이 관리계좌를 돌며 섞인 것인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 자금이 여러 관리계좌를 오가며 출금과 예치를 반복해 '동일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흐름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청구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 예산의 횡령'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피고들의 공모나 정당의 사용자 책임, 부당이득 성립을 더 따질 필요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거액의 안기부 자금이 정당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돈이 정말 국가 예산이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물리쳤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의혹이 커 보여도, 소송에서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1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25·1심·원고 승소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3억 8천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을 과다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934·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7·1심·원고 승소

청와대 고위관계와 연결돼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예금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122회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패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7859·전주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1가합5314 손해배상(기) 원 고대한민국 피 고1. **** 2. **** 3. **** 변 론 종 결2008. 1. 18. 판 결 선 고2008. 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은 원고에게 - 2 - 9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은 1993. 3. 4.부터 1995. 4. 19.까지 원고 산하 구 국가안전기획부 (현재 명칭 국가정보원, 이하 ‘안기부’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 1995. 4. 20.부터 1997. 3. 3.까지 안기부의 운영차장(1995. 4.경 기획조정실장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에 해당함,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라 한다).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안기부의 예산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였다. (2)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인 ****은 1995. 12.경 ****으로 당명 을 변경하였고, 1997. 11. 21. 구 민주당과 합당하여 피고 ****이 설립되었다. (3) 피고 ****는 1995. 8.경부터 1995. 12.경까지 ****의 사무총장 겸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의 업무를 총괄하는 신한 국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나. 안기부의 예산관리 (1) 안기부의 전체 예산은 일반예산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안전보 장활동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은 원래 안기부에 배정되고 안기부 지출관 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예산이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는 구 경제기획 원(현재 기획예산처, 이하 ‘경제기획원’이라 한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안 - 3 - 기부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절차상 안기부의 청구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지출관이 국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2) 안기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출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반예산 지출 을 위한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 지출을 위한 국고수표 발행 을 경제기획원에 청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연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일반예산의 경 우는 월별로,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는 분기별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받아 일 괄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국고수표 발행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 ****, ****, **** 등 위장업체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안기부 관리계좌(이하 ‘안기부 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뒤 그 계좌를 안기부 지출관이 관리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였다. (3) 안기부 예산 집행절차에 따르면, 안기부 예산관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 동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을 관리하면서 국고수표가 발행되어 안기부 관리계좌에 입금된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인 수요가 있을 때마 다 예산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의 결재를 받아 지출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안기부 지출관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예산에 대하 여 구체적인 자금수요에 따라 예산관이 보내온 예산사용승인서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의 결재를 받은 뒤 자금을 인출하 여 사용하였다. 다. 안기부 예산의 피고 **** 유입 (1) 안기부의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은 1995. 5. 3.부터 1995. 5. 12. 사이에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합계 257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외 - 4 - 인출’이라 한다), 그 수표들이 1995. 5. 16.부터 1995. 10. 18.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와 같이 **** 계좌에 입금되었다. (2) 피고 ****은 1995. 10. 7.부터 1996. 1. 27. 사이에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합 계 94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이는 피고 ****를 통하여 1995. 10. 18.부터 1996. 12. 6.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 고 ****가 관리하던 ****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외 인출된 안기부자금 257억 원 중 125억 원과 이 사건 인출된 안기 부자금 940억 원 중 731억 원 합계 856억 원 부분은 1995. 1. 6.부터 1996. 1. 5.까지 별지 목록 3, 4 기재와 같이 안기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출관 **** 명의로 발행된 국 고수표 또는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에서 경제기획원 지출관 **** 명의로 발행된 국고 수표이거나,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을 최초 자금원으로 하여 안기부 관리계좌에 분 산 예치된 자금으로서, 출금되어 다시 다른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출금되기 를 반복하면서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였는데, 종국에는 **** 계좌나 피고 **** 가 경남종금 서울지점에 개설한 **** 또는 **** 명의의 **** 차명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이 1995년 당시 안기부의 예산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전결로 업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 - 5 - 하여 별도의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기화로 1995. 10. 7.부터 1996. 1. 27.까지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안기부 예산인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을 인 출하여 당시 ****의 사무총장인 피고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는 피고 ****과 공모하여 1995. 10. 18.부터 1996. 12. 6.까지 이 사건 인출금을 교부받아 신 한국당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 가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 ****는 당시 ****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였으므로 ****은 민 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며, 피고 ****은 정당법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국가예산인 안기부 예산에 속하는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피고 ****이 안기부 관리계 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합62, 932(병합)호로 안기 부 관리계좌에서 이 사건 외 인출과 이 사건 인출을 하여 **** 및 ****의 - 6 -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손실)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그 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등의 공소사실이 있다, 이하 이로 인한 형사사 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03. 9. 23.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 결을 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노2593호 사건에서 2004. 7. 5. 이 사건 외 인출과 이 사건 인출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나) 위 항소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항소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는 분기마다 배정되는 예산 전액에 대하여 즉시 지출 청구를 하여 국고수표를 발행 받았기 때문에 배정 후 국고수표가 발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고, 일반예산의 경우는 매월 대부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하되 연말 무렵까지 아직 국고수표가 발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이 국고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금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을 관리계 좌에 입금하여 두었다가, 연말 무렵까지도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관리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의 지시에 의하여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 활동 예비비 구별 없이 전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내부적으로 예산관 의 예산사용승인서, 지출관의 지출결의서와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함으 로써 관리계좌에 입금된 당해 년도 예산이 전액 지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리하였 다. - 7 - 그에 따라 연말까지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관리계좌에 남은 금액은 해를 넘기면서 도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물론 안기부 내부 예산집행절차 상으로 도 전액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예산관을 포함한 다른 어떤 안기부 예산관련 직원들도 해를 넘긴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오로지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만이 지출관을 통하여 그 금액을 파악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나 통제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 금이 되었다. 또, 안기부 지출관은 안기부 관리계좌에 입금된 당해연도 예산이나 해를 넘긴 불 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과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거나 회계관련 장부에 등재하 고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반납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관리계좌에 그대로 보 관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의 지시에 따라 인출.사용하였는데, 그 이자 역 시 안기부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조차도 전혀 그 규모나 집행과정을 파악할 수 없 고, 오로지 기획조정실장인 피고 ****만이 지출관을 통하여 그 금액을 파악하고 아 무런 근거서류나 통제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다. 안기부 관리계좌는 지출관이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위장업체 명의로 수십, 수백개 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 설하여 사용한 뒤 바로 해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금융기관 임원의 양해 하에 그가 친 척 명의를 사용하여 임원 개인 자금을 보관 중이던 계좌를 통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세탁하기도 하는 등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로 거래를 하 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위장업체가 정확히 모두 몇 개였는지, 관리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모두 몇 군데였는지조차 파악할 수도 없어, 현재로서는 안기부 예산 등이 - 8 - 실제 보관되었던 안기부 관리계좌가 모두 몇 개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 라,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의 전전 유통과정에서 돈 세탁에 관련된 계 좌가 얼마나 되는지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기부 지출관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는 물론 불용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안기부 예산이나 수입을 계좌별로 구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함께 뒤섞어 여러 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고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을 서로 혼합 하여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안기부 관리계좌 중 어느 특정 관 리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원이 구체적으로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지출 관 자신으로서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항목별로 전체적인 금액만을 파악하여 잔 고액을 점검하면서 지출하였고, 안기부의 모든 지출은 봉급, 수당, 복지후생비 등과 같 은 기본적 경비와 수용비, 여비 등과 같은 관서당 경비를 포함하여 모두 위 관리계좌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 즈음하여 안기부에 배정되어 실제 국고수표가 발행된 예산 내역은(배정 된 예산 내역이 아님), 1993년도 일반예산 198,631,450,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 비 333,030,600,000원, 1994년도 일반예산 166,699,290,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 비 327,270,000,000원, 1995년도 일반예산 186,279,350,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 비 325,587,420,000원, 1996년도 일반예산 193,485,510,000원,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 비 362,323,460,000원이다. 일반예산의 경우는 다소 금액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예산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정도로 매월 국고수표가 일괄 발행(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예산은 197,363,950,000원 내지 260,519,330,000원이었는데, 매월 월 평균액인 약 164억 원 내 - 9 - 지 약 217억 원 정도의 국고수표가 발행되었다)되었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 우는 분기별로 예산과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전액에 대하여 국고수표가 발행되었는데, 그중 1995년의 경우는 1. 16. 50,000,000,000원, 2. 15. 38,896,860,000원, 4. 7. 89,096,860,000원, 7. 12. 73,896,850,000원, 10. 13. 73,696,850,000원, 1996년의 경우는 1. 29. 97,827,330,000원, 4. 4. 97,827,330,000원, 7. 5. 83,334,400,000원, 9. 20. 83,334,400,000원에 대하여 각 국고수표가 발행되었다. 한편, 안기부의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각종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완수되었 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었거나 축소, 폐지된 적은 없었다. 또한 안기 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995년 및 1996년 정기감사에서는 물론 2000. 10. 5.경 및 2001. 1. 4.부터 8. 사이에 실시한 별도의 사실확인 과정이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 시한 안기부 1995년 및 1996년 예산집행 국정감사결과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사업 시 행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이 적발되었거나 예산집행관련 직원을 징계 요 구하거나 고발한 적이 없다. 안기부 위장업체 중 일부인 ****, ****, 일신문예진흥원, 우주홍 보사, ****, ****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안기부 관리계좌들 중 현재까지 확인된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 사, ****, ****, ****, ****, ****, **** 계좌들의 거래 전 산자료를 제출 받아, 위 6개 위장업체 명의로 위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총 2,092개 계좌에 나타나는 총 5,872회의 입.출금 전산내역 전부를 각 계좌별로 퍼스널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1993. 1. 1.부터 1996. 12. 31.까지 일일 단위 로 잔고를 계산하여 날짜 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정리한 일계표를 작성해 보면(이 - 10 - 하 ‘잔고표’라 한다, 위장업체 중 **** 명의 계좌는 원래 안기부 직원들 의 봉급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직원 복지기금을 예치한 계좌였고 예산관리 계좌가 아니었는데,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일부 계좌가 예산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계산 및 검토의 편의상 **** 명의 계좌들 거래내역은 전액 잔고표 합산에서 제외), 위 9개 금융기관들에 개설된 위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 리계좌 내 총 잔고는 1993. 1. 1. 당시 약 616억 원이었다가 약 1,407억 원에서 약 2,875억 원까지 다소 진폭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12월 말 약 1,909억 원이 되 어 1993년 한 해 동안 잔고가 무려 약 1,293억 원 증가되었고, 1994년에는 매달 말 잔 고가 약 2,264억 원에서 약 2,911억 원 사이로 등락을 계속하다가 12월 말 약 2,063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증가액은 약 154억 원이었으며, 1995년에는 매달 말 잔고 가 약 1,782억 원에서 약 2,984억 원 사이로 등락을 계속하다가 12월 말 약 1,421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약 642억 원이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매달 말 잔고가 약 777억 원에서 약 1,508억 원 사이로 등락을 계속하다가 12월 말 약 1,041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약 380억 원이 감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근거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은 안기부 예산의 규모 및 관리 실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의 안기부 사업의 집행 상황, 그리고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소위 관리계좌 중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관리계좌 내 자금의 일자별 변동 내역 등에 의하면,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일반예산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책정.집행되는 특성상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되지 않게 되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 매월 혹은 분기별로는 사용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위 예비비를 기초로 실제 수행되 - 11 - 는 사업내용은 매년 큰 차가 없으므로 그 역시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남지 않을 수밖 에 없으므로, 예산외에는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안기부 관리 계좌에 혼입된 적이 없다면 관리계좌 상 잔고는 결국 연말이 되면 대부분 소멸하는 형 태가 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안기부 관리계좌 중 **** 명의의 계좌 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계좌의 잔액현황을 일자별로 정리한 잔고표에 의하면 1994년부 터 1996년 사이는 적어도 당해 연도 예산은 거의 전액이 정상 집행됨으로써 연초와 연말의 잔고에 거의 변동이 없어 위와 같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유독 1993년 한 해 동안에는 위와 같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연초의 약 616억 원이던 잔고가 연말에 무려 약 1,909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가 무려 약 1,293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 잔고액 중 약 642억 원이 1995년에, 약 380억 원이 1996년 에 각 감소하는 형태가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잔고 추이를 검토해 보면 위 6개 위장 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 외의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혼입된 적이 없다는 전 제는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더구나 현재까지 밝혀진 위 안기부 관리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더 있어, 전체 관리계좌의 자금규모는 잔고표 기재보다 훨 씬 많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이 없다는 전제는 유 지될 수 없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로부터 받은 대선 잔금 50억 내지 70억 원을 안기부 관리계좌를 통하여 세탁한 적은 있지만 그 외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외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은 전혀 없으며, 전임 기획조정실장인 ****으로부터 불용액이나 이자를 인 수받은 적이 없고, 1993년부터 불용액과 이자가 매년 약 200억 원씩 합계 400억 원 정도 생겨 3년 간 모은 1,200억 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총 1,197억 원을 인출.사용 - 12 -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의 진술은 당시 안기부 지출관이었던 ****, 진학상의 일부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년 400억씩의 여유자금이 생겼다는 것은 위 잔고 표의 잔고변동 추이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달리 이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 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1993년 잔고 증가분 약 1,293억 원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 당해 연 도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뒤 다음 연도 집행을 위해 일시 보관된 자금 및 당해 연 도 예산의 불용액과 이자 수입으로 발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우선 회계 연도 개시전 자금이나 이월비가 1993년에만 유독 많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렇다면 위 주장에 의할 때 외부자금의 유입이 없었다 고 가정하면 위 잔고 증가액은 대부분 1993. 1. 1.자 잔고액 약 616억 원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이자, 1993년도 총 예산 약 5,316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1993년도 당해 예산 중 불용액이라는 것이 되나, 위 9개 금융기관의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 계좌는 자금추적을 피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계좌인 경우에도 신탁금을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입금 후 당일 내지 수일 내에 출금하는 식의 단기간 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993년도 연초 잔고인 약 616억 원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이자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다액일 수 없는 것이고, 1993년도 한 해 동안 배정된 예산 중 일반예산은 매월 그 중 상당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기본적 경비 등으로서 이자 발생의 근원이 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도 분기별로 관리계좌에 입금되므로 전체 에 대하여 한 해의 이자가 발생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리계좌 운영의 특성상 발생하는 이자액이 그리 많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실제 위 9개 금융기관의 제출 - 13 - 명령 회신에 나타난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관리계좌의 거래 내역 상으로도 거액의 이자가 발생한 바 없고, 만약 1993년에 연초 잔고 약 616억 원과 당해 예산 약 5,316 억 원에서 한 해 동안 약 1,293억 원에 가까운 이자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던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각 연초 잔고가 약 1,909억 원, 2,063억 원, 1,421억 원이었으므로 1993년도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였을 것이 고 그에 따라 연말 잔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을 것임에도 거래내역 상 실제 그와 같 은 거액의 이자가 발생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말 잔고 증가조차 거의 없는 점에서 1993년도 한 해 동안의 이자 발생액은 그다지 큰 금액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은 불용액과 이자 상당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 **** 자신도 이자 발생액은 매년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연초 잔고액이 약 1,909억 원이어서 이자 발 생액이 1993년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이 분명한 1994년 한 해 동안의 불용액, 이자를 합산한 잔고 증가액이 약 154억 원에 불과하고 위 6개 위장업체 명의의 위 9개 금융 기관의 안기부 관리계좌 상 1993년 한 해 동안 이자 발생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약 131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는 약 13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임을 추측케 하는바, 그렇다면 1993년도 한해 잔 고 증가액 약 1,293억 원 중 위 이자 발생액 약 131억 원을 제외한 약 1,162억 원 상 당은 그 대부분이 1993년도 당해 예산 약 5,316억 원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라 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 해 전체 예산의 약 22%에 달하는 금액이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평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정황만 파악될 뿐인 이 사건에서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 14 - 에는 위 잔고표상 관리계좌에 입금된 당해 연도 예산이 거의 전액 집행된 사정에 비추 어 보아도 유독 1993년에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 ****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1995. 5. 3.부터 1996. 1. 27.까지 합계 1,197억 원을 인출.사용하였고 그 중 856억 원 부분이 국고수표 또는 안기부 청사매각대금 등을 최초 자금원으로 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나 **** 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안기부 관리계좌에 피고 ****이 처 분할 수 있는 외부자금이 인출한 금액을 넘어 혼입되어 있었고 관리계좌에는 예산과 불용액, 이자, 외부자금 등이 아무런 구별 없이 함께 뒤섞여 보관 중이어서 지출관조차 도 수많은 안기부 관리계좌 중 어느 특정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원이 구체적으 로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만 각 항목별로 잔 고만을 점검하면서 지출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 ****이 자신이 혼입한 외부자금의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실제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금원이 국고 수표인 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불용액, 이자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예산, 불용액, 이자, 외부자금이 뒤섞인 채 잔고만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입된 외부자금의 범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피고 ****의 지시에 따라 지출관이 외부자금 범위 내의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자금원이 예산, 불용액, 이자인 자금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출관이나 피고 ****이 예산, 불용액, 이자를 불법영득하여 사용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의 위 행위는 횡령죄 및 나아가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15 - 한편, 피고 ****이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 원은 그가 은묀히 관리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고 달리 그 돈이 피고 **** 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안기부의 일반 공금 내지 다른 제3자의 돈이어서 타인의 소 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국고횡령죄는 물론 일반횡 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대법원은 2005. 10. 28. 위 항소심판결의 상고심인 2004도4530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 ****, 일신문예진 흥원, ****, ****, **** 등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한국투자증권, ****, 중소 기업은행, ****, ****, **** 등 10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총 2,262 개 계좌에 나타나는 입.출금 전산내역에 관하여 실시한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체 계좌의 연도별 잔고 현황은 표1과 같고, **** 명의의 계좌 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연도별 잔고 현황은 표2와 같다. 날짜기초잔액입금출금기말잔액증(감) 총괄106,128,489,123 4,710,527,330,877 4,611,766,800,780 204,889,019,220 98,760,530,096 1993년 106,128,489,123 824,890,158,626 673,361,856,702 257,656,791,048 151,528,301,924 1994년 257,656,791,048 1,191,853,015,989 1,167,255,521,011 282,254,286,026 24,597,494,978 1995년 282,254,286,026 1,247,919,121,022 1,315,382,306,095 214,791,100,952 (67,463,185,074) 1996년 214,791,100,952 1,445,865,035,239 1,455,767,116,972 204,889,019,220 (9,902,081,733) - 16 - 날짜기초잔액입금출금기말잔액증(감) 총괄79,675,244,623 4,295,480,228,009 4,264,733,671,906 110,421,800,726 30,746,556,103 1993년79,675,244,623 701,057,831,610 576,596,921,481 204,136,154,751 124,460,910,129 1994년 204,136,154,751 1,057,024,351,873 1,046,161,644,884 214,998,861,740 10,862,706,989 1995년 214,998,861,740 1,144,929,759,091 1,224,619,679,063 135,308,941,767 (79,689,919,973) 1996년 135,308,941,767 1,392,468,285,436 1,417,355,426,478 110,421,800,726 (24,887,141,04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 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여기 서 법원이 일정한 요증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 필요하 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요증사실을 인정할 수 없 는데,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합 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그 정도가 낮은 것 임이 명백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요증사실과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공히 위에서 본 각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또한 명백한 이치이다.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 17 - 고(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 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 ****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 ****에게 전달한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 인출 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 중 731억 원 부분은 1995. 1. 6.부터 1996. 1. 5.까지 안기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출관 ****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 또는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에서 경제기획원 지출관 조 만제 명의로 발행된 국고수표이거나,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등을 최초 자금원으로 하 여 안기부 관리계좌에 분산 예치된 자금으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종국에는 민주 자유당 계좌나 피고 ****가 개설한 ****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점(이하 ‘선행 인정사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을 안기부 예산의 일부로 보는 원고의 주장 중 최소한 731억 원 부분의 한도에서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안기부 예산 의 규모 및 관리 실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의 안기부 사업의 집행 상황, 그리고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소위 관리계좌 중 6개 위장업체 명 의의 관리계좌 내 자금의 일자별 변동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인 잔고표를 볼 때, 안기부 관리계좌 중 **** 명의의 계좌를 제외하고 1994년부터 1996 년 사이는 적어도 당해 연도 예산의 거의 전액이 정상 집행됨으로써 연초와 연말의 잔 - 18 - 고에 거의 변동이 없어, 국가기관의 일반예산이 회계연도를 단위로 책정.집행되는 특 성상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되지 않게 되고,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의 경우 또한 연말 기준 잔고는 얼마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과 부합하나, 유독 1993년 한 해 동안에는 위와 같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연초의 약 616억 원이던 잔고가 연말에 무려 약 1,909억 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가 무려 약 1,293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 잔고액 중 약 642억 원이 1995년에, 약 380억 원이 1996년에 각 감소하는 형태가 확 인되고, 위와 같은 잔고 추이를 검토해 보면 위 6개 위장업체 명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외의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혼입된 적이 없다는 전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선행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외 인출금과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 부 예산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국제문제조사연 구소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전체 계좌를 볼 때에는 위 10개 금융기관의 관리계좌 내 총 잔고가 1993. 1. 1. 당시 106,128,489,123원에서 12. 31. 257,656,791,048원으로 151,528,301,924원이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82,254,286,026원이 되 어 한 해 동안 잔고 증가액은 24,597,494,978원이었으며, 1995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14,791,100,952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67,463,185,074원이 감소하였고, 1996년에 는 12월 말 잔고가 204,889,019,220원이 되어 한 해 동안 9,902,081,733원이 감소하였 고, ****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를 볼 때에는 위 10개 금융 기관의 관리계좌 내 총 잔고가 1993. 1. 1. 당시 79,675,244,623원에서 12. 31. 204,136,154,751원으로 124,460,910,129원이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214,998,861,740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증가액은 10,862,706,989원이었으며, 1995 - 19 - 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135,308,941,767원이 되어 한 해 동안 잔고 79,689,919,973원이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12월 말 잔고가 110,421,800,726원이 되어 한 해 동안 24,887,141,042원이 감소하여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인 잔고표의 잔고 변동 양상과 일치하여(위 감정결과상의 수치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 된 잔고표상의 수치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위 잔고표는 6개 안기부 위장업체 명 의의 9개 금융기관에 대한 2,092개 계좌에 나타나는 입.출금 전산내역을 정리한 데 반하여, 위 감정결과는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의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총 2,262개 계 좌에 나타나는 입.출금 전산내역을 감정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1993년의 정상에서 벗어나 초과되는 잔고액이 **** 명의의 계좌를 포 함할 경우에는 151,528,301,924원이고, **** 명의의 계좌를 제외할 경우 에는 124,460,910,129원이 되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그 규모가 유사하고, 1994년의 기초잔고액과 기말잔고액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1993 년 증가된 잔고액만큼, 1995년과 1996년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관련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회계연도별 잔고액 변동 양상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배치되는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관련 형사 확정판결의 논리를 뒷받 침할 뿐인바, 안기부 관리계좌에는 안기부 예산 뿐 아니라 약 1,200억 원을 웃도는 외 부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이 사건 인출로 유출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 이 있는 것이어서, 이 점에 비추어 선행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 산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안기부 관리계좌의 1993년 기말잔고는 개시전 자금, - 20 - 이월비, 불용액, 이자 등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4가지 기말잔고의 계상항목이 유독 1993년에만 해당하는 것 이 아니라 1994년부터 1996년에도 공통됨이 명백하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잔 고의 변동 내역이 같은 추세로 나타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의 잔고 변동내역과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잔고 변동내역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설명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같은 취지 의 주장을 하여 배척된 바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인출금 940억 원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출금이 안기부 예산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종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별지1 목 록 1 순 번 안기부 예산 인출**** 입금 일자금융기관예 금 주금액일자금융기관예 금 주금액 195. 10. 7. 주택은행 신촌지점 **** 50억 96. 1. 10.경남종금**** 80억 **** 가리봉동지점 **** 30억 2 95. 10. 7. 장기신용은행 가락동지점 **** 2억 95. 10. 18.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양종오 2억 3 95. 10. 7. 장기신용은행 가락동지점 **** 28억 95. 12. 14. 경남종금**** 45억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 17억 4 95. 10. 7.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 13억 96. 12. 5.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강석진 (수표교환) 10억 96. 12. 6. 상업은행 마포지점 이장연 (수표교환) 3억 5 96. 1. 25. **** 대치동지점 **** 100억 96. 1. 30.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200억 96. 1. 27. **** 가리봉동지점 **** 100억 696. 1. 27. 주택은행 양재동지점 **** 300억 96. 1. 30.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200억 96. 3. 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00억 - 22 - 순 번 안기부 예산 인출**** 입금 일자금융기관예 금 주금액일자금융기관예 금 주금액 7 96. 1. 25. 서울은행 충무로1가지점 **** 90억 96. 3. 9.경남종금(주)한송건설160억 서울은행 일산능곡지점 **** 5억 서울은행 수원우만동 출장소 **** 5억 96. 1. 26. 동화은행 도산로지점 **** 60억 896. 1. 26. 장기신용은행 가락동지점 **** 100억 96. 3. 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00억 9 95. 10. 7. **** 대치동지점 **** 11억 96. 9. 2.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30억 96. 1. 26. 동화은행 도산로지점 **** 19억 10 96. 1. 26. 동화은행 도산로지점 **** 10억 96. 4. 26.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0억 합계 940억 원 - 23 - 별지2 목 록 2 순 번 안기부 예산 인출**** 입금 일자금융기관예 금 주금액일자금융기관예 금 주 금 액 195. 5. 3. 상업은행 연희동지점 **** 31억 95. 5. 24. **** 여의도지점 **** 5억 95. 6. 5. 상업은행 부산지점 이동훈 (수표교환) 1억 95. 6. 22. 동화은행 명동지점 장인숙 (수표교환) 2억 95. 6. 23. 상업은행 대구지점 최영훈 (수표교환) 2억 95. 10. 18. **** 서여의도지점 양종오10억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양종오 1억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조상기 (수표교환) 10억 2 95. 5. 3.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 36억 95. 9. 29. 동남은행 광화문지점 **** 5억 **** 서여의도지점 **** 10억 상업은행 서여의도지점 **** 5억 - 24 - 순 번 안기부 예산 인출**** 입금 일자금융기관예 금 주금액일자금융기관예 금 주 금 액 295. 5. 3.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 36억 95. 9. 30. **** 김포지점 **** 4억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 5억 95. 10. 18.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양종오 7억 395. 5. 4.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 **** 100억 95. 5. 16. **** 서여의도지점 **** 10억 **** 서여의도지점 **** 10억 동남은행 이수교출장소 **** 20억 동화은행 노량진지점 **** 10억 **** 김포지점 **** 20억 95. 5. 17. **** 여의도지점 **** 30억 495. 5. 10. 국민투자신탁 연신내지점 **** 20억 95. 6. 2. **** 훼묀리아파트 출장소 **** 10억 **** 시흥지점 **** 10억 - 25 - 순 번 안기부 예산 인출**** 입금 일자금융기관예 금 주 금 액 일자금융기관예 금 주 금 액 5 95. 5. 10. 한국투자신탁 영업부 ****16억 95. 5. 30. **** 여의도지점 ****20억95. 5. 11. 대한투자신탁 신촌지점 **** 1억 95. 5. 12. 한국투자신탁 청량리지점 **** 3억 695. 5. 12. 대한투자신탁 명동지점 **** 50억 95. 6. 2. 한일은행 원효로지점 **** 20억 상업은행 서여의도지점 **** 10억 조흥은행 역삼남지점 **** 10억 한일은행 당산동지점 **** 10억 합계 257억 원 - 26 - 별지3 목 록 3 국고수표발행일 묏 관련씈산 공 소 장 기 재 순 번 안기부 씈산 인출**** 입괈 일자괈융기관계좌명의인 괈액 ( 원 ) 일자괈융기관계좌명의인 괈액 ( 원 ) 95.4.7. 예비비195.10.7. 주택은행 신촌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30억96.1.10.경남종금****30억 95.4.7. 예비비3 95.10.7.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10억 95.12.14 . 경남종금 **** 10억 95.1.6. 일반예산 95.1.26. 예비비 95.7.14. 예비비 96.1.5. 일반예산 5 96.1.25. **** 대치동지점 ****100억 96.1.30.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200억 96.1.27. **** 가리봉동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100억 95.1.6. 일반예산 95.1.26. 예비비 95.5.16. 일반예산 95.7.14. 예비비 95.10.16. 예비비 95.12.29.청사매각 금 6 96.1.27. 주택은행 양재동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295억 96.1.30.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200억 96.3.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95억 95.1.6. 일반예산 95.7.14. 예비비 95.12.14. 일반예 산 7 96.1.25. 서울은행 충무로1가지점 일신문예진흥 회 90억 96.3.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20억 서울은행 일산능곡지점 일신문예진흥 회 5억 서울은행 수원우만동 출장소 일신문예진흥 회 5억 96.1.26. 동화은행 도산로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20억 95.7.14. 예비비 96.1.5. 일반예산 8 96.1.26. 장기신용은행 가락동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47억 96.3.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47억 95.1.6. 일반예산 95.7.14. 예비비 95.12.14. 일반예 산 9 10 96.1.26. 동화은행 도산로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29억 96.9.2.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9억 96.4.26.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0억 합계 731억 원 - 27 - 별지4 목 록 4 국고수표발행일 묏 관련씈산 공소 장 기재 순번 안기부 씈산 인출**** 입괈 일자괈융기관계좌명의인 괈액 ( 원 ) 일자괈융기관계좌명의인 괈액 ( 원 ) 95.2.15.예비비195.5.3. 상업은행 연희동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8억 95.5.24. **** 여의도지점 ****3억 95.6.5. 상업은행 부산지점 이동훈 (수표교환) 1억 95.6.22. 동화은행 명동지점 장인숙 (수표교환) 2억 95.6.23. 상업은행 대구지점 최영훈 (수표교환) 2억 95.2.15.예비비 2 95.5.3.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국제홍보문화 사 29억 95.9.29. 동남은행 광화문지점 **** 5억 **** 서여의도지점 **** 10억 상업은행 서여의도지점 **** 5억 95.9.30. **** 김포지점 **** 4억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 5억 95.1.26.예비비 95.2.15.예비비 3 95.5.4. 한국투자신 탁 명동지점 일신문예진흥 회 67억 95.5.16. **** 서여의도지점 **** 67억 **** 서여의도지점 **** 동남은행 이수교출장소 **** 동화은행 노량진지점 **** **** 김포지점 **** 95.5.17. **** 여의도지점 **** 95.4.7.예비비 4 95.5.10. 국민투자신 탁 연신내지점 ****20억 95.6.2. **** 훼묀리아파트 출장소 **** 10억 **** 시흥지점 **** 10억 95.4.7.예비비 5 95.5.11. 대한투자신탁 신촌지점 ****1억 95.5.30. **** 여의도지점 **** 1억 합계 125억 원 - 28 - 별지5 목 록 5 공소장 기재 순번 안기부 씈산 인출**** 입괈 일자괈융기관 계좌명의 인 괈액 ( 원 ) 일자괈융기관 계좌명의인 괈액 ( 원 ) 1 95. 10. 7. 주택은행 신촌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20억 96. 1. 10.경남종금 **** 50억 **** 가리봉동지 점 국제홍보문 화사 30억 2 95. 10. 7. 장기신용은 행 가락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2억 95. 10. 18.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양종오 2억 3 95. 10. 7. 장기신용은 행 가락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28억 95. 12. 14. 경남종금 **** 35억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7억 4 95. 10. 7.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13억 96. 12. 5.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강석진 (수표교환) 10억 96. 12. 6. 상업은행 마포지점 이장연 (수표교환) 3억 6 96. 1. 27. 주택은행 양재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5억 96. 3. 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5억 7 96. 1. 26. 동화은행 도산로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40억 96. 3. 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40억 8 96. 1. 26. 장기신용은 행 가락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53억 96. 3. 9.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53억 9 95. 10 7. **** 대치동지점 ****11억 96. 9. 2. 경남종금 (주)한송건설 11억 합계 209억 원 - 29 - 별지6 목 록 6 공소장 기재 순번 안기부 씈산 인출**** 입괈 일자괈융기관 계좌명의 인 괈액 ( 원 ) 일자괈융기관 계좌명의인 괈액 ( 원 ) 195. 5. 3.상업은행 연희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23억 95. 5. 24. **** 여의도지점 ****2억 95. 10. 18. **** 서여의도지점 양종오 10억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양종오 1억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조상기 (수표교환) 10억 2 95. 5. 3. 상업은행 효자동지점 국제홍보문 화사 7억 95. 10. 18. 동남은행 방이동지점 양종오 7억 3 95. 5. 4. 한국투자신 탁 명동지점 일신문예진 흥회 33억 95. 5. 16. **** 서여의도지점 **** 33억 **** 서여의도지점 **** 동남은행 이수교출장소 **** 동화은행 노량진지점 **** **** 김포지점 **** 95. 5. 17. **** 여의도지점 **** 5 95. 5. 10. 한국투자신 탁 영업부 동진문화연 구소 16억 95. 5. 30. **** 여의도지점 **** 19억 95. 5. 12. 한국투자신탁 청량리지점 일신문예진 흥회 3억 6 95. 5. 12 대한투자신 탁 명동지점 ****50억 95. 6. 2. 한일은행 원효로지점 **** 20억 상업은행 서여의도지점 **** 10억 조흥은행 역삼남지점 **** 10억 한일은행 당산동지점 **** 10억 합계 132억 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