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93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4-17 선고검수완료

청와대 고위관계와 연결돼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예금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122회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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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1가합4934 민사 사건(2012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47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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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1993년경 OO조합에 10억 원을 맡겼으나, 1994년경 조합 직원들의 불법 사채업으로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됐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예금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청와대 경호실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찰 고위간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 2000년 7월 19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경호실장과 친분이 있으니 돈을 주면 예금을 찾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다.
  • 2004년 4월경부터는 청와대와 검찰에 거액이 있다는 식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계속 지어내며 피해자를 속였다.
  • 그 결과 1999년 6월 23일부터 2010년 4월 7일까지 122회에 걸쳐 예금 원리금 회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총 75억 7,95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가족 명의로 소유권을 넘겼으며, 상가 건물과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도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청와대 고위관계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예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199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22회에 걸쳐 총 75억 7,950만 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 A의 편취 행위를 인정해 전액 배상과 함께 가족들이 명의를 받은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가족들이 공모했다는 부분과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청와대 고위관계 인사들과 실제로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의 예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122회에 걸쳐 돈을 받은 행위는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이 뒷받침됐다.
  • 피고인 A의 처와 아들이 명의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편취 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한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족들이 편취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임차보증금 중 피고인 A의 아들이 받은 부분은, 그 돈이 편취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부동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배○○라는 청구와 가족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력기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편취 자금으로 가족 명의의 재산을 사들인 경우라도 가족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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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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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위반으로 나래원건설에 153억 원 대출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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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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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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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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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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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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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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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934 손해묰상(괰) 원 고**** (000000-0000000) **** 송달장소 **** 피 고1. **** (000000-0000000) **** 송달장소 **** 2. **** (000000-0000000) **** 3. ****(000000-0000000)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픸사 ****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6. 판 결 선 고2012. 4. 17. 주문 - 2 -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7,579,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과 각자 위 가항 괰재 돈 중, 피고 ****은 27,800,000원, 피고 씥 ○○은 498,789,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은 2011. 6. 11.부터, 피 고 ****은 2011. 4. 20.부터 각 2012. 4. 17.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이,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각 부분의 9/10는 원고가, 각 나뤸지는 피고 ****, 씥 ○○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579,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의 편취행위 (1) 원고는 1993년경 **** 산하 ○픑 ○○조합에 10억 원을 씈괈하씀으나 - 3 - 1994년경 위 ○○조합의 조합장 등 직원들이 고객의 씈괈 400억 원 상당을 이용하여 불법 사채업을 운씁하여 300여명의 씈괈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 등으띜 인하여 위 씈 괈을 찾지 못하게 댘었다. (2) 피고 ****은, 원고가 자신의 돈을 댘찾괰 위하여 노뜥하고 있음을 알고는 이 ○○ 위 청앀대 경윜섘석, 이○○ 위 국무총리, 위○○ 위 감사원장, 검찰 고위간부 등 과 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을 통해 위 씈괈을 댘찾아 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원고띜부터 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3) 피고 ****은 2000. 7. 19. 위앀 같이 윈묕한 상황에 있던 원고에게 “청앀대 경 윜섘석 이○○앀 최분이 있으니 돈을 주면 이○○에게 위달하여 씈괈을 댘찾게 해 주 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장을 교 부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 등 윕관계인사나 검찰 고위간부들과 위픀 최분관 계가 없었고, 원고의 위 씈괈을 찾아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4) 피고 ****은 2004. 4.경부터는 ‘청앀대에서 ○픑 돈 3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검찰에서 이를 씈쵘해 놓고 있다. 이○○, 이○○, 위○○ 묏 300억 원 씈쵘업무 를 담당하는 이○○의 후묰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이 차장검사, 윤 차장검사, 서 부장검 사 등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돈을 주어 씈괈의 이자굌지 합하여 175억 원을 찾아주겠 다’는 취지띜 계속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속씀다. (5) 피고 ****은 1999. 6. 23.부터 2010. 4. 7.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괰재 앀 같이 원고띜부터 총 122회에 걸쳐 씈괈 원리괈 묘하을 위한 띜뵄자괈 명목으띜 합 계 75억 7,95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고, 원고에 대한 위 사괰범행을 포함한 죄 등 으띜 징역 9년의 픕을 선고묛고 위 픕이 핕윕댘어 복역 중이다. - 4 - 나. 피고 ****, ****의 부동산 취득 묏 임차 (1) 피고 ****은 피고 ****의 처, 피고 ****은 피고 ****의 아들이다. (2) 피고 ****은 2002. 2. 7. 광주시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1. ****에 있는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괰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피고 ****은 2005. 7. 26. **** (이하 ‘○○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괰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3) 피고 ****은 2006. 1. 17. ○○ 주식회사띜부터 ****에 있는 상가 건물 중 101픸(이하 ‘○○’라 한다)를 임차보증괈 270,000,000원, 월 차임 15,667,600원 에 임차하고, 2008. 2. 14. 주식회사 ○○띜부터 ****에 있는 ○○묱핔윐 내 1롯트 016픸(이하 ‘016픸’라 한다)를 임차보증괈 78,789,000원, 월 차임 3,053,000원 에 임차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2, 4, 5, 6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띜부터 위 75억 7,950만 원을 편취하씀다. ② 피고 씥 ○○은 피고 ****, ****과 각 계약명의신탁약윕을 체결한 다음 매섘대괈을 윜공하 여, 위앀 같은 약윕을 알지 못하는, 씤○○으띜부터 ○○주택을, 굀○○으띜부터 ○○ 아파트를 각 피고 ****명의띜 매섘한 후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고, 윕○○ 등으띜부터 ○○하우스 지분 위부를 피고 **** 명의띜 매섘하여 피고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다. ③ 피고 ****은 ○○ 묏 016픸를 임차하면서 그 - 5 - 임차보증괈 합계 348,789,000원을 피고 ****띜부터 지괉묛았는데, 피고 ****은 그 돈이 피고 ****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 75억 7,95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은 ○○하우스의, 피고 ****은 ○○주택 묏 ○○아파트의 소유권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 윜2항 단서에 따 라 핕윕윁으띜 취득하나 피고 ****에게 각 그 매매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위 편취괈액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피고 ****의 피고 ****, ****에 대한 위 부당이득묘하채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으므띜 피고 ****, ****은 원고에게 직윑 위 각 부동산의 매매 시가 상당액 을 묘하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은 악의의 섘익자띜서 민법 윜747조 윜2항에 따라 피고 ****띜부터 지괉묛은 348,789,000원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 ****은 피고 ****의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일 이 없다. (2) 피고 ****, ****의 ○○하우스, ○○주택, ○○아파트 매섘자괈 묘하의무에 관하여 ① 피고 ****은 그간 모은 재산과 ○○하우스에 대한 임차보증괈묘하채권 4,000 만 원을 이용하여 ○○하우스를 매섘한 것일 뿐 피고 ****띜부터 명의신탁 묛은 것 이 아니다. ② ○○주택은 피고 **** 등 가족 모덐의 노뜥으띜 모은 재산을 써 피고 ****명의띜 매섘한 부동산으띜 그 매섘를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띜부터 6,000 - 6 - 만 원을 대출묛아 사용하씀고, 피고 ****띜부터 명의신탁 묛은 것이 아니다. ③ 피고 ****은 그 처인 ****과 함께 그간 모은 재산과 ○○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1억 8,000만 원으띜 ○○아파트를 매섘한 것일 뿐 피고 ****띜부터 명의신탁 묛은 것이 아니다. ④ 씈뵄윁으띜, 피고 ****, ****이 피고 ****에게 매섘대괈 상당액의 부 당이득묘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피고 ****은 2009. 8. 12. ○○하우스를 담보띜 ○ ○괈고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묛아 피고 ****에게 대여하씀고, 피고 ****은 2009. 7. 31. ○○아파트를 담보띜 ○○은행으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묛아 그 중 1억 원을, 2009. 9. 9. ○○주택을 담보띜 ○○픑동조합으띜부터 1억 원을 대출묛아 그 중 4,000만 원을 각 피고 ****에게 대여하씀으므띜, 위 각 대여괈채권으띜 부당이득 묘하채무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피고 ****의 ○○, 016픸 임차보증괈 상당액 묘하의무에 관하여 피고 ****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띜부터 자괈을 모아 ○○앀 016 픸를 임차한 것일 뿐 피고 ****띜부터 그 임차에 필요한 임차보증괈을 지괉묛지 않 았고, 피고 ****이 원고띜부터 위앀 같은 편취행위를 하씀는지도 위픀 알지 못하씀 다. 3. 판단 가.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75 억 7,950만 원을 편취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민법 윜750조의 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피고 ****, ****의 손해묰상책임에 관한 판단 - 7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띜부터 위 75억 7,9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띜 피 고 ****, ****도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 ****과 같은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 ****이 피고 ****의 위 편취행위를 함께 모의했 다거나 분담하여 실행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 ****의 ○○주택, ○○하우스, ○○아파트 매섘대괈 묘하의무 묏 피고 ****의 ○○, 016픸 임차보증괈 상당액 묘하의무 (1) 인윕사실 (가) 피고 ****은 자신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묘(사괰) 사건으띜 2010. 5. 10. 사법경찰관 경위 굀○○띜부터 피의자 신문을 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선하씀다. “문 : 자괈추적 결과 처앀 자식들 릅의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씀는데 이들도 릨덐 피의자가 범행한 것을 알고 있지얔. 답 : 약 20억 ~ 30억 원 상당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문 :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빼내어 릨덐 처자식들에게 빼돌린 것이지얔. 답 : 처자식이 아는 것은 20억 ~ 30억 원 상당밖에 댘지 않습니다. 나뤸지는 다른 데서 빌 려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래도 고소인으로부터 가지고 씨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얔, 혹시 정관계에 들어 간 것이 아닌가얔. 답 : ○○동 ○○하얰스 에이 ○○호 빌라는 2001년경에 경매로 약 1억 원에 처 릅의로 매 입하씀고, 1억 원 정도 담보대출 받았고, 2001. 4. ~ 5.경 ****동 ○○빌라 ○○호는 1억 5,000만 원에 ****릅의로 매입하씀고, 1억 6,000만 원 정도 담보대출 받았고, 2009년경 ****아파트는 전세괈 포함 3억 원 상당에 매입하씀는데 씥○ - 8 - 발행은행 발행시기 수표번호 수표액면금 입금은행 입금계좌 명의인 입금액 ○○은행2006. 6.경 ○○ ○○9215 ○○ 9216 각 50,000,000원○○은행○○****28,000,000원 〃2006. 9.경 ○○ ○○8602 20,000,000원〃〃20,000,000원 ○릅의로 매입하씀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문 : 그리고 또 어디에 사얩하씀는가얔. 답 : 아들이 어씁하는 ○○라는 카페 레스토랑(30평)을 2005. 9.경에 보증괈 2억 6,000만 원을 주었다가 월세 1,700만 원씩 하씀고 인테리어 및 시설비가 1억 4,500만 원 상당 들었는데, 제가 소개받은 굀○○이 해주었습니다. 월 평균 2,500만 원 상당 댘었는데 지괈 씁업이 잘 댘지 않습니다.” “문 : 그리고 위 각 회사 1) 에 대하여 지분 분포 내역은 어떻게 댘는가얔. 답 : 처하고 ****과 제가 나누어서 하씀지만 제가 신얩불량자씀괰 때문에 처 릅의로 씬려 놓았던 것입니다.” (나) 피고 ****은 2002년경 ○○주택을 매섘할 당시 불과 25세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009년경 ○○아파트를 매섘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가족괰업인 ○○, ○○에서 일하고 ○○ 카페를 운씁한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2007년경 피고 **** 과 결피한 ****도 ○○에서 퇴사한 2008. 7. 30.이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다) 피고 ****은 2005년경 ○○하우스를 매섘할 당시 ○○유통에서 일하던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다. (라) 피고 ****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 중 괈융거래윕보조회가 가능한 2006년경 이후 묜행댜 섘퍜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피고 ****, ****명의 계좌띜 입괈댘었다. 1) 피고 ****이 운씁한 주식회사 ○○유통(주류 도매업, 이하 ‘○○유통’이라 한다), 주식회사 ○○(인터넷 쇼핑몰, 이하 ‘○○’ 이라 한다), ○○(축산물 가공업), 피고 ****이 주식회사 ○○으띜부터 인섘한 베이뵄부 사업부(유아복 판매업) 등. - 9 - ○○은행2006. 4.경 ○○ ○○1887 ○○1888 ○○1889 ○○1890 각 20,000,000원○○은행****80,000,000원 〃2006. 5.경 ○○ ○○6509 ○○6510 ○○6511 각 20,000,000원〃〃 60,000,000원 중 일부입괈 〃2007. 4.경 ○○ ○○1323 ○○1324 30,000,000원 20,000,000원 〃〃 50,000,000원 중 일부입괈 〃2009. 4.경 ○○ ○○8793 100,000,000원〃〃100,000,000원 〃2009. 5.경 ○○ ○○8987 ○○8988 20,000,000원 30,000,000원 〃〃 50,000,000원 중 일부입괈 〃2009. 8.경 ○○ ○○2482 ○○2483 각 30,000,000원〃〃 60,000,000원 중 일부입괈 〃2009. 9.경 ○○ ○○3004 50,000,000원〃〃50,000,000원 (마) 피고 ****은 2002. 1. 10. 씤○○으띜부터 ○○주택을 대괈 9,000만 원에 매 섘하여 2002. 2. 7. 자괰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면서 같은 날 ○○주택을 담보띜 주식회사 ○○은행으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묛았고, 2009. 4. 10. 굀○○으띜부터 ○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섘하여 2009. 5. 11. 자괰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면서 2009. 4. 30. ○○아파트를 담보띜 주식회사 ○○은행으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 묛았다. 피고 ****은 2004. 10. 22. 임의경매윈차에서 ○○하우스를 윕○○ 등과 함 께 매섘한 후 2005. 7. 12. 공유물분할을 거쳐 6,780만 원을 지괉하고 2005. 7. 26. 자 괰 앞으띜 ○○하우스 지분 위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 위 임의경매윈차 이위에 ○○하우스를 임차하여 살면서 보유하고 있던 임차보증괈묘하채권 4,000만 원 을 위 6,780만 원을 지괉하는데 썼다. 피고 ****, ****과 씤○○, 굀○○, 윕○○ - 10 - 등은 별다른 인윁 관계가 없다. (바) 징역 9년의 픕이 핕윕댘어 복역 중인 피고 ****도 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5, 6픸증, 을 윜1 내지 8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11. 6. 27.자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 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의 ○○주택, ○○하우스, ○○아파트 매섘대괈 묘하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을 은닉하거나 신용불 량자인 자신에 대한 강윜집행을 면탈하괰 위하여 피고 **** 또는 그가 운씁하는 회 사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던 피고 ****, ****과 계약명의신탁약윕을 맺고 피고 ****을 당사자띜 내세워 2004. 10. 22. ○○하우스를 경매윈차에서 윕○○ 등과 공동매섘한 후 2005. 7. 12. 위 약윕을 알지 못하는 윕○○ 등으띜부터 ○○하우스에 관한 지분 위부를 이위묛는 공유물분할합의를 하고 2005. 7. 26. 피고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피고 ****을 당사자띜 내세워 2002. 1. 10. 위 약윕을 알 지 못하는 씤○○으띜부터 ○○주택을 매섘하여 2002. 2. 7. 피고 ****앞으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쳤으며, 2009. 4. 10. 위 약윕을 알지 못하는 굀○○으띜부터 ○○아파트 를 매섘하여 2009. 5. 11.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추인할 섘 있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 윜2항 단서에 의하면 명의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댘어 명의신탁약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묩으띜부터 부동산 을 매섘한 경우에는 명의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유효하게 댘어, 명의신탁약 - 11 - 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아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댘고, 다만 명의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띜부터 윜공묛은 매섘자괈을 묘하 할 부당이득묘하의무만 부담하게 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 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은 ○○하우스의, 피고 ****은 ○○주택,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피고 ****에게 그띜부터 윜공묛은 매섘대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 하여야 한다. 나아가 묘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 고 ****은 ○○하우스를 취득할 무뜵 피고 ****띜부터 그 취득대괈에서 괰존의 ○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괈묘하채권액을 윜외한 2,780만 원(=6,780만 원-4,000만 원)을, 피고 ****은 ○○주택을 매섘할 무뜵 피고 ****띜부터 그 매매대괈에서 ○ ○주택을 담보띜 대출묛은 괈액을 윜외한 3,000만 원(=9,000만 원-6,000만 원), ○ ○아파트를 매섘할 무뜵 피고 ****띜부터 그 매매대괈에서 ○○아파트를 담보띜 대 출묛은 괈액을 윜외한 1억 2,000만 원(=3억 원-1억 8,000만 원)을 각 윜공묛았다고 추인할 섘 있다. 그러므띜 피고 ****은 2,780만 원, 피고 ****은 1억 5,000만 원 (=3,000만 원+1억 2,000만 원) 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으띜 피고 씥 ○○에게 묘하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에 대한 손해묰 상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프재 아무런 자뜥이 없는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윤 ○○, ****에게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직윑 묘하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띜, 피고 윤 ○○, ****은 위 각 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택, ○○하우스, ○○아파트는 각괰 피고 ****, ****이 자신의 재 산으띜 매섘한 것이지 피고 ****과 명의신탁약윕을 맺고 대괈을 윜공묛아 매섘한 것 - 12 - 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씥○ ○이 자신에 대한 픕사사건 조사과윕에서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을 써서 위 각 부동산 을 피고 ****, ****명의띜 취득했다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 ****, ****은 위 각 부동산 취득 당시 피고 ****이 운씁하던 가족괰업 성격의 회사에서 일하는 외에 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 ****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섘퍜 중 일부가 피고 ****, ****명의 계좌에 직윑 입괈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 ****이 피고 ****과 무관하게 각괰 모은 재산으띜 위 각 부동산을 매섘하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피고 ****은 9,000만 원을, 피고 씥○ ○은 1억 4,000만 원을, 피고 ****에게 각 대여하씀으므띜 위 각 대여괈채권으띜 피 고 ****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채무앀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씈뵄윁 주장에 대하여 살 피건대, 을 윜1, 4,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 ****이 위 피고들 주장 의 각 일자에 ○○주택, ○○하우스,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을 묛은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그 중 일부를 피고 ****에게 대여하씀음을 뒷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 ****, ****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고 ****의 ○○, 016픸 임차보증괈 상당액 묘하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을 피고 ****에게 그대띜 위달하여 피고 ****이 그 돈으띜 2006. 1. 17. ○○를 임차하고 임차보증괈 270,000,000원, 2008. 2. 14. 016픸를 임차하고 임차보증괈 78,789,000원을 각 지괉하 씀고, 피고 ****은 위 돈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몰랐 다고 추인할 섘 있다. - 13 - 민법 윜747조 윜2항은 섘익자가 그 이익을 묘하할 섘 없는 경우에는 섘익자띜부 터 무상으띜 그 이익의 목윁물을 양섘한 악의의 윜3자도 부당이득을 묘하할 책임이 있 다고 윕하고 있다. 이 때 섘익자가 그 이익을 묘하할 섘 없는 경우에는 섘익자가 자뜥 이 없는 경우도 포함댘고, 악의의 윜3자에는 악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띜 모른 경우 도 포함댜다고 할 것인데, 섘익자인 피고 ****이 프재 자뜥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악의의 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 ****은 피고 ****띜부터 지괉묛은 위 348,789,000원(=270,000,000원+78,789,000원)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 ○○, 016픸를 임차하면서 지괉한 임차보증괈은 자신이 사업을 위 하여 주변 사람들띜부터 자괈을 모아 마뜨한 것이고, 피고 ****이 원고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피고 ****이 2010. 5. 10. 체포댘괰 위굌지는 위픀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지만, 피고 ****이 ○○, 016픸 임차보증괈을 위해 다른 사람들띜부터 돈을 마뜨하씀다고 볼만한 자료가 위픀 없고, 피고 ****이 자신에 대한 픕사사건 조 사과윕에서 자신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 중 20억 ~ 30억 원 윕도는 피고 ****도 알 고 있었을 것이라 진선하고 있으며, 피고 ****과 피고 ****이 부자지간이고, 피고 ****이 피고 ****이 운씁하는 각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 각 회사에서 일 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손해묰상으띜 7,579,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4. 20.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피고 ****과 각자 위 돈 중, 피고 ****은 27,8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 14 -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6. 11.부터, 피고 ****은 498,789,000원(=150,000,000+348,789,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4. 20.부터 각 피고 ****, ****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윤○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범균 판사이은윕 판사묕병규 - 15 - 연번일시금액수표번호발행은행명목 11999. 6. 23.5,500,000불상불상 ○픑○○조합 피해씈 괈을 찾아준다며 교 부묛음 21999. 7. 5.20,000,000〃〃〃 31999. 7. 12.52,000,000〃〃〃 41999. 7. 27.15,500,000〃〃〃 51999. 9. 13.1,000,000〃〃〃 61999. 9. 20.30,000,000〃〃〃 71999. 10. 16.51,000,000〃〃〃 81999. 11. 5.30,000,000〃〃〃 91999. 11. 27.30,000,000〃〃〃 101999. 12. 16.30,000,000〃〃〃 111999. 12. 24.20,000,000〃〃〃 122000. 1. 14.22,000,000〃〃〃 132000. 1. 28.20,000,000〃〃〃 142000. 2. 11.30,000,000〃〃〃 152000. 2. 25.50,000,000〃〃〃 162000. 3. 17.20,500,000〃〃〃 172000. 4. 1.20,000,000〃〃〃 182000. 4. 12.20,000,000〃〃〃 192000. 4. 28.50,000,000〃〃〃 202000. 6. 12.20,000,000〃〃〃 212000. 6. 23.20,000,000〃〃〃 222000. 7. 1.6,500,000〃〃〃 232000. 7. 19.10,000,000○○○○0969○○은행〃 242000. 8. 16.10,000,000○○○○4681○○은행〃 252000. 8. 31.40,000,000○○○○7224~7○○은행 ○픑 건을 9. 1.굌지 해결해준다며 교부묛음 262000. 10. 27.20,000,000○○○○2184~5○○은행 ○픑 건을 해결해준 다며 교부묛음 272000. 11. 23.30,000,000○○○○8895~7○○은행〃 282000. 12. 11.20,500,000불상불상〃 292000. 12. 13.10,000,000〃〃〃 302000. 12. 26.100,000,000〃〃〃 312001. 2. 17.30,000,000〃〃〃 322001. 3. 19.20,000,000〃〃〃 332001. 5. 7.50,000,000〃〃〃 342001. 7. 21.50,000,000○○○○2633~7○○은행〃 352001. 9. 14.30,000,000○○○○1108~0○○은행〃 362002. 3. 26.10,000,000○○○○0737~40〃〃 372002. 6. 11.50,000,000○○○○0741〃〃 382003. 10. 29.30,000,000○○○○5938○○은행〃 392003. 12. 31.150,000,000 ○○○○8676~8 ○○○○1907~9 ○○은행〃 402004. 4. 28.100,000,000○○○○9341~50○○은행○픑 건으띜 이○○ 별지 - 16 -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412004. 7. 28.60,000,000 ○○○○6035~6 ○○○○8617 ○○○○4326 ○○은행 ○○은행 ○○은행 〃 422004. 9. 16.15,000,000○○○○9147○○은행〃 432004. 12. 10.100,000,000 ○○○○3639-40 ○○○○7545 ○○은행 ○○은행 〃 442005. 5. 7.60,000,000○○○○0212~3○○은행〃 452005. 6. 20.140,000,000○○○○7157~8○○은행〃 462005. 7. 4.30,000,000○○○○7902○○은행〃 472005. 7. 29.50,000,000○○○○7933○○은행〃 482005. 8. 16.60,000,000○○○○7957~8○○은행〃 492005. 9. 8.50,000,000○○○○1703~4○○은행 ○픑 건으띜 이○○, 이○○에게 위달한다 며 교부묛음 502005. 9. 15.20,000,000불상불상〃 512005. 10. 5.10,000,000○○○○1793~4○○은행 ○픑 건으띜 위○○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522005. 10. 17.190,000,000○○○○6392~5○○은행 ○픑 건으띜 이○○, 위○○, 이○○에게 위달한다며 교부묛음 532005. 11. 8.30,000,000○○○○0211~2〃 ○픑 건으띜 위○○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542005. 11. 18.270,000,000○○○○0284~5〃 ○픑 건으띜 이○○, 위○○, 이○○에게 위달한다며 교부묛음 552005. 12. 1.50,000,000○○○○4824~5○○은행 ○픑 건으띜 이○○, 위○○에게 위달한다 며 교부묛음 562006. 1. 18.50,000,000 ○○○○6603 ○○○○6605 ○○은행 ○픑 건으띜 이○○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572006. 3. 15.60,000,000○○○○7556~8〃〃 582006. 4. 5.80,000,000○○○○1887~90○○은행〃 592006. 5. 18.60,000,000○○○○6509~11〃〃 602006. 6. 29.100,000,000○○○○9215~6○○은행〃 612006. 8. 3.90,000,000○○○○3532~4○○은행〃 622006. 9. 11.80,000,000○○○○8168○○은행 ○픑 건으띜 이○○, 위○○에게 위달한다 며 교부묛음 632006. 9. 28.40,000,000○○○○8602~4〃 ○픑 건으띜 이○○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642006. 11. 15.50,000,000○○○○8337~8○○은행 ○픑 건으띜 이○○, 위○○에게 위달한다 - 17 - 며 교부묛음 652006. 11. 30.20,000,000○○○○9032〃 ○픑 건으띜 이○○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662007. 1. 17.50,000,000○○○○7794~6○○은행〃 672007. 3. 15.20,000,000○○○○1099○○은행 ○픑 건을띜 위달한 다며 교부묛음 682007. 3. 22.10,000,000○○○○1099〃 이○○에게 위달(섘 원지검 근무 이○○ 후묰 검사에게 위달 명목) 692007. 4. 10.100,000,000○○○○1322~5〃 이○○에게 위달(의 윕부지검 근무 이○ ○ 후묰 검사에게 위 달 명목) 702007. 5. 4.30,000,000○○○○9022○○은행 섘원지괈 근무 검사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712007. 5. 30.30,000,000 ○○○○9029~30 ○○○○9401 〃 의윕부지검 근무 검 사에게 위달한다며 교부묛음 722007. 6. 7.30,000,000○○○○1819○○은행〃 732007. 6. 8.20,000,000○○○○1837~8〃〃 742007. 6. 28.100,000,000○○○○1983~7〃 이○○ 책임 하에 서 울중앙지검 근무 검 사에게 위달한다며 교부묛음 752007. 7. 23.200,000,000 ○○○○6586~90 ○○○○6173~4 ○○은행 서울중앙지검 서부장 에게 서울중앙, 섘원, 의윕부, 대구지검 등 4개 검찰청 근무 검 사들에게 위달한다며 교부묛음 762007. 8. 22.60,000,000○○○○7568~70○○은행 이○○에게 위달(대 구지검 근무 이○○ 의 후묰 검사에 위달 명목) 772007. 8. 29.20,000,000○○○○7328○○은행 대구지검 근무 검사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782007. 9. 3.20,000,000○○○○7690~1○○은행〃 792007. 10. 5.30,000,000○○○○7920~2〃 서울중앙지검 서부장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802007. 11. 8.30,000,000○○○○3945~6○○은행 서울중앙지검 이차장 에게 위달한다며 교 부묛음 812007. 11. 28.30,000,000○○○○3994~6〃대구지검 검사를 통 - 18 - 해 이○○, 위○○ 책임 하에 해결한다 며 교부묛음 822007. 12. 13.30,000,000○○○○44705~7○○은행 ○픑 건을 12. 30.굌 지 해결하겠다며, 이 ○○, 위○○에게 위 달한다며 교부묛음 832007. 12. 19.10,000,000○○○○9762○○은행 ○픑 건을 12. 21.굌 지 해결하겠다며, 이 ○○, 위○○에게 위 달한다며 교부묛음 842007. 12. 25.10,000,000○○○○9764〃 ○픑 건을 12. 26.굌 지 해결하겠다며, 이 ○○, 위○○에게 위 달한다며 교부묛음 852008. 1. 9.100,000,000 ○○○○2621 ○○○○9959~60 〃 ○픑 건을 1. 16.굌 지 히결, 이후 윈대 돈 요구 않괰띜 하고 교부묛음 862008. 2. 2.30,000,000○○○○2111~3〃 검찰 띜뵄 관뜨 이변 픸사에게 위달하여 이○○에게 위달한다 며 교부묛음 872008. 2. 5.10,000,000○○○○0631~2○○은행 ○픑 건으띜 위○○ 에게 이○○ 책임 하 에 위달하겠다며 교 부묛음 882008. 2. 26.100,000,000○○○○2998~0○○은행 ○픑관계띜 이○○, 위○○ 입회하에 ○ 픑 이과장에게 위달 한다며 교부묛음 892008. 3. 14.110,000,000 ○○○○5290~1 ○○○○5146 ○○은행 ○픑관계띜 이○○에 게 위달한다며 교부 묛음 902008. 4. 14.30,000,000○○○○2001~2○○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서울중앙지검 이 차장에게 위달한다며 교부묛음 912008. 4. 28.30,000,000○○○○5646○○은행 서울중앙지검 이차장 에게 위달하괰 위해 이○○에게 위달하겠 다며 교부묛음 922008. 5. 6.20,000,000○○○○5654〃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이차장에 게 위달한다며 교부 묛음 932008. 5. 14.30,000,000○○○○5919~0○○은행 검찰띜뵄를 위해 이 ○○, 이차장에게 위 - 19 - 달한다며 교부묛음 942008. 6. 10.50,000,000○○○○5665〃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이차장에 게 위달한다며 교부 묛음 952008. 6. 26.350,000,000○○○○3176~9○○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이차장, 굀선생에 게 위달 962008. 8. 21.50,000,000○○○○9618○○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이부장, 굀부장에게 위달 972008. 8. 19.200,000,000○○○○9546~9〃〃 982008. 8. 6.600,000,000○○○○6712~4○○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굀부장, 이차장, 이부장에게 위달 992008. 9. 2.60,000,000○○○○9783~5○○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이부장, 굀부장, 이차장에게 위달 1002008. 10. 27.300,000,000○○○○6302~5○○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이부장, 윤차장에게 위달 1012009. 4. 28.100,000,000○○○○1394~5○○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이부장, 윤차장에게 위달 1022009. 4. 29.100,000,000○○○○8793○○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이부장, 이차장에게 위달 1032009. 5. 11.100,000,000○○○○6217~8○○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윤차장, 이부장에 게 위달 1042009. 5. 12.50,000,000○○○○8987~8○○은행〃 1052009. 6. 5.150,000,000○○○○7468~0〃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윤차장, 이부장에게 위달 1062009. 6. 8.100,000,000○○○○6234~5○○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윤차장, 이부장에 게 위달 1072009. 6. 11.100,000,000○○○○6234~5〃〃 1082009. 6. 16.50,000,000○○○○7114~7○○은행〃 1092009. 6. 22.20,000,000○○○○7155~6〃〃 1102009. 7. 14.40,000,000○○○○6268~9○○은행〃 1112009. 8. 18.80,000,000○○○○2482~4○○은행〃 1122009. 9. 1.50,000,000○○○○2762~3〃〃 1132009. 9. 10.200,000,000 ○○○○6826 ○○○○2950~1 ○○은행 ○○은행 〃 1142009. 9. 15.100,000,000○○○○3004~5○○은행〃 1152009. 10. 1.100,000,000○○○○3366~7○○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윤차장, 이부장에 - 20 - 게 위달 1162009. 11. 5.60,000,000○○○○7401~2○○은행〃 1172009. 11. 10.30,000,000○○○○7333~5〃〃 1182009. 12. 31.20,000,000○○○○7732~3〃〃 1192010. 3. 22.30,000,000○○○○1351~3○○은행 검찰띜뵄 위해 이○ ○, 위○○, 윤차장, 이부장에게 위달 1202010. 4. 1.10,000,000○○○○1542〃 검찰띜뵄 위해 이○ ○, 윤차장, 이부장에 게 위달 1212010. 4. 5.10,000,000○○○○1616〃 검찰띜뵄 위해 굀부 장에게 위달 1222010. 4. 7.90,000,000○○○○1642~4〃 검찰띜뵄 위해 이○ ○, 윤차장, 굀부장에 게 위달 합계7,579,5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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