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514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6-25 선고검수완료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3억 8천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을 과다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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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145 민사 사건(2008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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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000 0000'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임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1억 1천만원을 단체 공금에서 지출했다.
  • 이어 단체 회원 전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 2억원을, 회원 35명의 소득세 탈루 혐의 사건에는 변호사 비용 7천만원을 각각 공금으로 지출했다.
  • 임원 수당은 원래 회장 100만원, 부회장 80만원, 이사 4명 각 60만원으로 월 합계 420만원이었는데, 이후 월 합계 1,470만원으로 크게 올라 11개월 동안 1억 1천5백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 원고들은 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인 자격으로, 피고가 공금을 부당하게 써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소송은 단체 이름으로만 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들이 단체의 손해가 아닌 자기 개인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 회장이던 피고가 재직 중 업무상 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소득세 탈루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합계 3억 8천만원을 단체 공금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도 월 42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올려 11개월간 1억 1천5백만원을 더 지급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회원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지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1인당 9,528,8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들은 전임 회장들의 개인 횡령 혐의 등 개인적인 사건이어서, 단체 공금으로 비용을 대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총회나 월례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단체 구조상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의결만으로 위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임원 수당 인상도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당을 올린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피고는 공금 집행에 관한 회계 자료를 보존·관리해 회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고, 그 지출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핵심 정리

단체 대표자라도 자기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 공금으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총회 승인이 있더라도 반대한 회원에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금을 집행하는 대표자는 회계 자료를 잘 보존해 회원들에게 지출의 적법성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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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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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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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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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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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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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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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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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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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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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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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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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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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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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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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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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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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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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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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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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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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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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3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940억 원을 인출해 ****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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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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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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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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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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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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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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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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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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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2가합24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쟁 상대를 겨냥해 특정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5145 손해배상 원 고1. 김00 인천 중구 2. 최00 인천 중구 3. 이00 인천 중구 4. 조00 인천 중구 5. 권00 인천 중구 6. 김00 인천 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피 고나00 서울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최지윤 변 론 종 결2008. 5. 21. - 2 - 판 결 선 고2008.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28,8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회원들이고 피고가 회장인「000 0000」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재산 관계는 총유이고, 소송에 있어서 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소송은 원고 개인들이 000 0000의 재산 손실 회복을 구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000 0000 단체의 손해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들의 손해 회복을 구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 주장에 의한 쟁점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000 0000 회장으로서, 불법하게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 3 - 근거 없이 임원들 수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다투므로 피고가 적법 성을 증명하였는지 본다(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나 이 사건과 같이 단체의 공금을 집행하는 대표자는 공금 집행에 관한 회계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 회원들인 원 고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1) 입증 책임을 전환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적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원 000, 000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주장] ━ 회원 최00이 2006. 11.경 전임 회장 000과 당시 회장 000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천지검에 고발하였고, 2007. 1. 29. 사무실이 압수, 수색되었다. ━ 2007. 1. 31. 월례회 및 임시총회에서 ‘우선 공금으로 000, 000 변호사를 선임하 되, 추후 혐의 여부에 따라 회수를 고려하자.’는 취지로 의결되었다. ━ 위 의결에 따라 2007. 2. 2.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이후 000은 회장 임기가 만료 되어 2007. 2. 총회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 3. 1. 취임하였다. ━ 위 변호사 선임 약정에 따라 2007. 4. 4. 착수금 3천만원이 송금되었고, 수사 결 과 횡령은 경리과장이었던 000에 의한 것이었고 두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2007. 12. 18. 성공 보수 8천만원이 추가 송금되어 합계 1억1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판단] ━ 단체 비용의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 적법성 원칙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 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 1) 000 0000 회칙(갑 1의 1) 제26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장부의 열람) 회원은 일상의 업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4 - 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씈외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윁 윈차 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딐는 대표자 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와 같이, 당해 법윁 분쟁이 단체와 업무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단체 비용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시 단체 내부의 대의기관(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승 인을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이 는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시 사항이다, 가령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임 회장 2인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개인 픐의 변호를 위해 공괈을 집행하씀다는 것이므로 위 기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임 시 월례회 묏 임시총회를 거쳤더라도 회원들의 수익(혹은 보수) 분배 형태 2) 에 비추어 전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동의를 하지 않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것이다(이러한 업무상 배임의 민.형사상 피해자는 찬성을 하지 않은 회원들 및 법인 격 여부에 따라서 000 0000이 될 것이다). (2) 회원 전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주장] 2) 회칙 제30조 (공동분배) 1. 회장은 도선료 수입에서 총경비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전 회원에게 도선 업무 구분에 따라 공동 분배하여야 한다. - 5 - ━ 인천지검은 위의 전임 회장들 수사를 계기로 2007. 2. 전 회원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하였다. ━ 2007. 3. 월례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변호사 선임이 결의되 었고 이후 착수금 2천만원, 무혐의에 따른 성공보수금 180,000,000원 합계 2억원이 지출되었다. [판단]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위법하다. (3) 회원 35명의 소득세 탈루 혐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주장] ━ 2007. 4. 중부지방국세청은 회원 35인 2000년, 2004년, 2년분 세금 탈루 혐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2007. 3. 총회 결의에 의해 변호사가 선임되어 세금 추징 없이 종 결됨에 따라 성공보수 등 합계 7천만원이 지출되었다. [판단] ━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4) 이사 수당 등 지급 [주장] ━ 원고 주장대로 2003년말 임원 수당이 회장 1백만원, 부회장 80만원, 임원(이사, 4명) 60만원 합계 420만원으로 결의되었으나 이후 총회 결의로 월 합계 14,000,000 원이었다가 2004. 11. 총회 결의로 월 합계 10,500,000원으로 일시 감액되었다가 현 재는 14,700,000원이다. ━ 위 수당 부분은 인천지검 수사로 논란이 발생하자 2007. 2. 긴급 임시총회로 재 - 6 - 확인 의결되었고, 다시 이 사건 소송 이후 금액을 확인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판단] 임원 수당 지급은 총회 결의 사항이므로(회칙 제9조) 피고 주장의 적법한 총회 결의 가 있었는지 본다. 우선 을 8호증, 9의 1 . 2호증으로는 2007. 2. 이전에 임원 수당 합계 420만원에서 이후 증액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을 8호증은 단지 25% 삭감 한다는 기재일 뿐이고, 을 9의 1 . 2는 증액된 금액의 지급대장인바, 420만원으로 증 액한다는 2003. 12. 17. 회의록{갑 4호증}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이후 총회 결의로 증 액되었다면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 한편 을 10호증은 2007. 2. 14. 긴급 임시총회로 참석 27명, 위임 12명, 기권 9명, 기타 4명의 결과로(재적 52명의 2/3은 35명인데 참석과 위임을 합하면 37명이다) 회 장의 활동비 집행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회칙 이 정한 소집 절차(사전 통지) 4) 를 취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은 소집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한다) 적법한 총회라고 할 수 없고, 위 결의 당시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 의 관계에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5) 나아가 사후 결의로 이미 위법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회칙 제15조 (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출석자 명단과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칙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는 개초일의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시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해당 월의 적절한 시기에 1회 개최한다. 제13조 (총회의 정원 및 의결) 1. 총회는 위임장을 합하여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을 10호증상 2007. 2. 14. 임시총회의 참석자는 27명, 위임자는 12명 합계 39명으로, 이로써 의사 . 의결정족수 모두 충족 하였음에도 이날 임시총회의 임원 수당 관련 결의문에는 4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라도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정족수 충족으로 동일한 것인데 뭐가 불안하여 1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으려 하였든가? 아울러 의사록 작성시 출석 자 명단도 작성하여야 하나 이행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칙을 전면 검토하여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성 없는 규정은 정비하고 회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7 - 4. 손해배상액의 계산 위와 같이 불법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총 380,000,000원이고(110,000,000 + 200,000,000 + 70,000,000), 원고가 구하는 2007. 3. ~ 2008. 2. 동안 불법 과다 지 출된 임원 수당은 총 115,500,000원이므로{(14,700,000-4,200,000)×11} 원고들 1 인에 대한 손해액은 9,528,846.1538원이다{(380,000,000+115,500,000)÷52}.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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