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3억 8천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을 과다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145 민사 사건(2008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000 0000'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임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1억 1천만원을 단체 공금에서 지출했다.
- 이어 단체 회원 전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 2억원을, 회원 35명의 소득세 탈루 혐의 사건에는 변호사 비용 7천만원을 각각 공금으로 지출했다.
- 임원 수당은 원래 회장 100만원, 부회장 80만원, 이사 4명 각 60만원으로 월 합계 420만원이었는데, 이후 월 합계 1,470만원으로 크게 올라 11개월 동안 1억 1천5백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 원고들은 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인 자격으로, 피고가 공금을 부당하게 써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소송은 단체 이름으로만 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들이 단체의 손해가 아닌 자기 개인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 회장이던 피고가 재직 중 업무상 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소득세 탈루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합계 3억 8천만원을 단체 공금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도 월 42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올려 11개월간 1억 1천5백만원을 더 지급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회원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지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1인당 9,528,8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들은 전임 회장들의 개인 횡령 혐의 등 개인적인 사건이어서, 단체 공금으로 비용을 대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총회나 월례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단체 구조상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의결만으로 위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임원 수당 인상도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당을 올린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피고는 공금 집행에 관한 회계 자료를 보존·관리해 회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고, 그 지출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핵심 정리
단체 대표자라도 자기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 공금으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총회 승인이 있더라도 반대한 회원에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금을 집행하는 대표자는 회계 자료를 잘 보존해 회원들에게 지출의 적법성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공단 이사장과 감사계장 등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공단 자금을 빼돌렸다.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940억 원을 인출해 ****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쟁 상대를 겨냥해 특정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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