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587부산고등법원 2심2011-01-0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계좌를 허위 서류로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려 시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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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8587 민사 사건(2011년 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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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5월 3일, 원고는 허무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해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개설함.
  • 2000년 5월 4일, 원고는 온라인 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해 비상장 주식 284주를 이 계좌에 입고시키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 매도인은 사고등록을 신청했고, 피고 회사는 2000년 5월 10일 이 계좌에 대해 사고등록을 함.
  • 원고는 이 계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가 허무인 명의자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원고가 허위 서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편취하려 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무인 명의를 도용해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고등록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인지와 행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반사회적이라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계좌 개설 계약 당사자를 명의자 본인으로 보려는 의사가 명확하며,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봄.
  • 원고가 허위 서류를 사용해 계좌를 개설한 점,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연락을 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함.
  •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봄.
  •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허위 서류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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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가합18048 판결 【변론종결】2010.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계좌번호(번호 생략) 증권위탁계좌는 원고의 계좌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제1심 감정인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허무인인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0. 5. 3. 피고 회사 창원지점에서소외 1 명의로 피고 회사의 계좌번호(번호 생략) 증권위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0. 5. 4. 온라인 매매사이트와 전화를 통하여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사이에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 발행의 주식 2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좌에 입고시키고 원고가 즉시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을 대체입고하였으나,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사고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0. 5. 10.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사고등록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부터 같은 주식 300주도 대체입고되어 총 584주가 입고되어 있었는데, 위 주식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포함한 5,840주(= 584주 × 10,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됨)가 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는 그 외에도 배당주식 408주가 입고되고, 2010. 6. 24. 현재 배당금 및 예탁금 이용료 등 금 27,881,628원이 예탁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허무인인소외 1 명의로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개설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계좌라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자의 계약을 부정하고 원고를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의사는 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명의자를 그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상대 당사자는 원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적법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허무인인소외 1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0. 5. 3. 피고 회사 창원지점에서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온라인 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아무런 친분이 없는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입고하게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을 입고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실제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주식을 이 사건 계좌에 입고하고 나서 불과 수일 내에 원고가 잠적하였던 점,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위 주식에 관한 사고신고를 한 후에 위 회사가 지속적으로 원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입고된 다른 주식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주식매매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한 다음 허무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이를 편취하려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태규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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