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892대전지방법원 2심2007-01-19 선고검수완료

신원불상자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피고 행세를 하며 결제계좌를 바꿔 물품 구매와 대출을 일으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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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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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8892 민사 사건(2007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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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1월 15일 원고인 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으며, 카드 이용대금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해 왔다.
  • 2004년 10월 21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이메일 주소를 등록했다.
  • 2004년 10월 22일 그 자는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피고 행세를 하면서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같은 달 27일 카드 결제계좌를 기존 계좌에서 새로 만든 계좌로 바꿔치기했다.
  • 2004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결제대행 업체들을 통해 물품대금 약 422만 원이 결제되고, 대출 명목으로 750만 원이 실행되어 새 계좌로 입금된 뒤 모두 인출되었다.
  • 이렇게 발생한 카드 이용대금은 2005년 7월 18일 기준 원리금 합계 13,593,082원(원금 11,726,000원과 수수료·이자·연체료)이 남았고, 연체이자율은 연 29.9%였다.
  • 원고는 피고가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유출해 사고가 났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그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카드사(원고)가 회원(피고)을 상대로 부정사용된 카드 이용대금 약 1,3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과실이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사 약관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카드사 과실이 아닌 도난·분실 등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 그러나 법원은 카드론과 결제서비스가 카드 소지와 비밀번호만으로 이뤄져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회원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손실을 전부 회원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래서 그 약관 조항은 회원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런 해석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피고가 과거 물품구매를 가장해 돈을 융통해 주는 업체에 매출을 신청했다가 당일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비밀번호 유출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오히려 신원불상자가 인터넷으로 고객정보를 바꾸고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결제계좌를 변경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카드사 약관이 부정사용 손실을 무조건 회원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원이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고, 결국 카드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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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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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8892 신용카드이용대괈 원고, 항소인 AA카드주식회사 서울 중구 송달장소 대위 서구 대표이사 박BB 지배인 박CC 피고, 피항소인 오DD (68****-2******) 대위 대덕구 송촌동 제1심 판결대위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소190551 판결 변 론 종 결2006. 12. 22. 판 결 선 고2007.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78,162원 묏 그 중 11,726,000원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15. 원고와 사이에 AA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 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괉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괈은 피고 명의의 농픑계좌(306********)를 통하여 결 제해왔다. 나. 그런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가 2004. 10. 21. 이 사건 신용카드를 온라인가입하고, 이메일 주소를 ‘qqq24532@*****.co.kr’로 등록하씀으며, 2004. 10. 22. 피 고의 운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행세를 하면서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은행거래신청을 하여 통장(계좌번호 069*********)을 발괉받고, 같은 달 27. 이 사건 카드결제 계좌를 농 픑계좌에서 위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로 변경하씀다. 다. 그 후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인터넷 위자결제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2004. 10. 27. 주식회사 스마트컴에서 2,020,000원, 같은 달 28. 이지스효성 주식회사에서 2,206,000원 상당의 물품대괈이 결제되었고, 2004. 10. 27. 위화프괈서비스로 1,500,000원, 스피드론으로 6,000,000원이 대출되어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입괈되었으며, 위 대출괈 은 2004. 10. 27., 같은 달 28. 2일에 걸쳐 모두 출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 3 - 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괈은 2005. 7. 18.을 기준으로 원리괈 합계 13,593,082원 (원괈 11,726,000원 + 수수료 206,523원 + 이자 496,746원 + 연체료 1,163,813원)이 남아 있고, 2003. 10. 1.부터 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연 29.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8, 9, 10,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 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정보 묏 비묀번호를 유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것이고,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의하면 원고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카드이용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제가 된 2004. 10. 27., 같은 달 28.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운위면허 증을 위조하여 피고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18조(비묀번호 관련 책임)에 의하면 “카드 사는 프괈서비스, 카드론 등 비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프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 (2) 위 약관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는 한 원고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 하지 않게 되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과 프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묀번 호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윐,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딐 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모두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윐 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이는 윐, 피고 측의 약관 규정을 비묀번호의 유출에 관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회 원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이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카드의 약관규 정은, “비묀번호의 유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딐는 과실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 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2. 9.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프괈을 융통하여 주는 업체인 ‘매일캐스터’에 594,000원 상 당의 매출을 신청하씀다가 당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비묀번호의 유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 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고객정보를 변경하고, 위조한 피고의 운위면허증을 이용하여 카드결제계좌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까지 피고에게 신용카드의 비묀번호 유출에 대 한 고의 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5 -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씁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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