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태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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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2건
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4(33%)원고패5(42%)결과 미상1(8%)
2010누6854·부산고등법원·2011-05-13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4896·부산고등법원·2011-04-27

원고가 부도난 회사의 기계·기구를 임차해 도장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7233·부산고등법원·2011-04-06·건축·주택법위반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0나8587·부산고등법원·2011-01-06

피고 회사의 계좌를 허위 서류로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려 시도함

원고패
기각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9853·부산고등법원·2010-04-08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후 정식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5889·부산고등법원·2009-12-11

상속세 초과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1만원 / 청구 4,957만원)
2009나10140·부산고등법원·2009-12-04

원고가 유치원 용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나, 담보제공 불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8억원)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만원 / 청구 6.3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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