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3701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0-06-10 선고검수완료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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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30일, SBS는 유명인 소외 1 사장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통화 내용을 뉴스에서 보도하고, 홈페이지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
  • 2019년 4월 8일, MBC는 시사프로그램에서 SBS 보도가 허○○라고 주장하며 ‘SBS가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와 ‘SBS가 뺑소니를 보도했다’는 내용의 비판 보도를 함.
  • SBS는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을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을 인정해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으나, MBC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비평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SBS는 MBC가 자신들의 접촉사고 관련 보도가 허○○라고 주장하며 비판 방송을 하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MBC 보도가 허위사실인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MBC 보도에 허위사실이 있으나 언론 비평의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만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MBC 보도는 SBS가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거나 ‘뺑소니를 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SBS 보도는 접촉사고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취지였고, 단순한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려움.
  • MBC 보도는 다수 언론 보도를 포함한 언론 비평의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됨.
  •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했지만,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
  • 따라서 MBC는 정정보도 의무는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음.
  • SBS는 자신의 매체를 통해 반박했으나, 시청자층 차이 등으로 인해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됨.

핵심 정리

SBS가 보도한 접촉사고 내용에 대해 MBC가 허○○라고 비판하자, 법원은 MBC 보도에 허위사실이 포함됐지만 언론 비평의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만 명령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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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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