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17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1-09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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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보험회사가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가 너무 많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장해일시금과 장해연금 지급 결정을 내림.
  • 피고는 2018년 당시 평균임금 62,127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더 높은 6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가 2020년 장해연금 지급 결정 당시의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맞다고 판단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장해급여 산정 기준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계산이 옳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로 보아야 하며, 지급 기준은 최초 장해등급과 장해연금 지급 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원고가 2018년 장해일시금 지급 결정 시점이 아닌, 2020년 장해연금 지급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
  • 피고가 주장한 2018년 평균임금 기준은 최초 지급 결정 시점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산정한 장해급여액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은 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다. 보험회사가 지급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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