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11광주고등법원 2심2009-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대학 교비 및 보조금 약 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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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학의 교비와 산학협력단 보조금 등 약 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
- 이들은 대학의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 피고인 1은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책임자였으며, 이를 이용해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교비 및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과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대학의 교비와 보조금 약 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교비 및 보조금 관리 책임자인지와 횡령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대학 이사장이자 산학협력단 자금 관리에 사실상 관여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입금하고 다시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해 교비 및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증거로 확인됐다.
- 피고인 1의 주장처럼 일부 자금이 공사대금이나 대출 변제용으로 사용됐다는 변명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 및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대학의 교비와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법원은 이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고, 범행을 공모해 실행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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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규모가 크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중증의 간경화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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