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2875서울고등법원 3심2012-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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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은행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 이들은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하여 발급하였다.
- 이로 인해 공소외 1 은행은 약 1,81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배임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
- 사용인감계와 확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피고인 1이 무단으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해 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으나, 배임의 고의가 없고 단순 실무만 담당해 공동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지급보증을 해준 점, 그리고 문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기존 채무 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져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아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은행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 없이 중요한 금융 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문서 작성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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