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 1심2010-07-23 선고검수완료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피고 이: 벌금 2,000만원피고 이을: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221 사기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이을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OO지역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피고인 B는 같은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환자 상담과 보험 청구를 도왔다.
  • 이 병원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레이저 정맥 폐쇄술(EVLT)을 사용했는데, 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민간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서 입원 치료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 그런데 이 시술은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이었고, 시술 후 회복실에서 잠시 쉬면 바로 퇴원할 수 있었다.
  •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진단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했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 환자들은 이 허위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인들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총 407회에 걸쳐 민간보험회사들로부터 약 7억 7,700만 원을 받아내게 했다.
  • 또한 2009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11억 3,30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이용해 민간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민간보험회사에서 약 7억 7,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1억 3,300만 원을 받아내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단서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고, 자신들이 직접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어 직접적인 이득을 본 것은 환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았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이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해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환자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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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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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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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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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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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9.1억원 vs 2,6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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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9.1억원 vs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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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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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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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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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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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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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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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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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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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9.1억원 vs 9,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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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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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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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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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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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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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9.1억원 vs 8,844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9.1억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19.1억원 vs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5.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4.7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광주고등법원·2009-09-17·2심·무죄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허위로 광고하며 학생들을 모집해 수업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72.7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48.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37.9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1.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4.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4.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40.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1·부산지방법원·2005-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34.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61.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형량 변경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4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1.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6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3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7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67.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4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27.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억원 · 비교 12.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7년경부터 2010년 3월까지)
  • 다수 피해자 대상
  • 거액 편취 (총 1,909,602,028원)
↓ 감경 사유3건
  • 별다른 범죄위력이 없음
  •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
- 1 - 사건고단사괰20102221 피고인이년생 남1. A (67, ) 이년생 남2. **** (71, ) 검사차경자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피고인 이 를 위하여(A) 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7. 23. 피고인 이 를 벌괈원에 피고인 이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A20,000,000,****10,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51 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는 **** 촵 소재의원 **** 원장으띜 하자A8○ ◇◆ 들에 대한 진료 섘선 입 퇴원핕인서 묏 진단서묜괉 등 병원 운씁 위묘에 대하여 직,, . 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씁을 총괄하는 자이고피고인,, - 2 - 이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으띜 내원 하자에 대한 섘선뵄용관계 보험관****(), 계에 대한 상담 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이 가 운씁하는 병원은 하지윕맥류 진료 묏 섘선을 위문으띜 하는 병원으띜A 시선묩법으띜 뜈이윀윕맥폐쇄선픈관경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EVLT),. 위앀 같은 시선묩법을 통한 섘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괉여대상에 포함댘지 않 는 뵄괉여 항목으띜 개인윁으띜 민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섘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뵄약관에 의하여 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 뵄의를 지괉묛을 섘 있다30%~100%. 그런데 뜈이윀윕맥폐쇄선을 이용한 시선은 섘선 후 약물턬여 처지 등 의사의(EVLT), 계속윁인 경과 관찰과 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윕을 취한 뒤 묔띜 퇴원, 을 할 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선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하자들이 보험처리를 묛을 섘 있도띝 입 퇴원핕인서를 묜괉하여. 주는 묩법으띜 하자를 유쵘하고 섘익을 씬리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이은 간픸사 고,**** 과 함께 내원하는 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핕인하거나 실윜 입원 쵘료를 묛지 않C 고서도 보험괈을 청구 묛을 섘 있는 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이 는 실윜 섘선 후,A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위 낮병동 병원에서 진료를 묛으며 시간 이상 체류를 하‘’(6 게 댘면 입원으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 을 이용하여 마쵘 입원을 하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 퇴원핕인서 등을 작성하여 하자들에게 교부하고 하자들이 관뜨서류를 보험. 회사에 윜출케 하는 묩법으띜 섘선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교부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 민씁보험회사에 대한 사괰1. 피고인 이은피고인 이 가 운씁하는 위 병원에 하자띜 찾아씨 하자**** 2010. 1. 19.A - 3 - 묕과 상담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댘어 있음을 핕인하고 이를 근거띜 보험괈을 지괉C1 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진료괰띝부 상월 보험작년 핔재보험 이라고 괰“2009. 5. ,,” 재를 하며 보험괈을 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해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묜괉하여 주 겠다며 상담하고 피고인 이 는 같은 달경부터경굌지 뜈이윀윕맥폐쇄,A25. 16:4018:20 선을 시선하씀고 간픸사 고 은 섘선시간을 진료괰띝부에 괰재하씀다(EVLT),C. 경 간픸사 고 은 위앀 같이 섘선시간이 괰재댜 의료차트가 보험사에2010. 1. 26.C 윜출댠 경우 시간 입원으띜 인윕하괰 어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6 경부터경굌지 섘선을 묛고 병원 내에 입원쵘료를 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11:0018:00 띜 새띜운 진료괰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이 는 허위 진료괰띝부에 근거하여 하자 묕,A 이 시간 이상 병원에 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당일C1 62010. 1. 25. 입원쵘료를 하씀다는 허위의 입 퇴원핕인서를 작성한 다음 하자 묕에게 교부하여C1. 주었다 묕은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입 퇴원핕인서를 근거띜 피해자해상핔재. C1.□ 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보험괈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섘선뵄 명목으띜원 편취괈액원 통원쵘료2010. 2. 24.4,355,000 (: 4,055,000 , 인 경우 지괉댘는 보험괈을 공윜한 과다지괉액을 편취괈액으띜 산윕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간픸사 고하자 묕과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이C,C1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험괈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2007. 경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총회 하자1. 13.2010. 3. 30.(1)()407 ( 섘명 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섘선뵄 명목으띜 총원: 400 )835,842,938 편취괈액원 을 교부묛았다(: 776,992,938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괰2. - 4 - 피고인들이 위앀 같이 실윜 입원하지 않은 하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입 퇴원핕인서. 를 묜괉하여 보험괈을 교부묛는 건섘가년경부터 괉격히 증가하자 민간보험사들2008 띜부터 실윜 입원여부를 의심묛게 댘었다. 민간보험사는 입원여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하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심평원 이라 함 에 요양괉여를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양(‘’) 괉여를 지괉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도띝 요구하괰에 이르뜀다. 피고인 이 는 심평원으띜 진료 윕보를 위송하는 위자차트시스템 을 설쵘하고A(EDI) 피고인 이은 자신이 직윑 허위 입원한 하자들에 대하여 심평원에 입원에 대한 요양**** 괉여를 청구하씀다.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뜈이윀섘선을 한 하자 허가 사2009. 5. 6. 16:4217:20C2 실은 시간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고시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입원쵘6, 6 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자차트띜 요양괉여 지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심평원 직 원으띜 하여괈 요양괉여 지괉을 결윕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띜부터 그 무뜵 요양괉여 중 입원료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22,75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부터경굌지 범죄일람퍜생략 에 괰재댜 것과 같이 섘선을2009. 5. 1.2009. 10. 26.(2)() 묛은 하자명에 대하여 총원을 송괈묛았다1132,609,090.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이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A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5 - 굀고굀굀묰이조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3, C, C4, C5, C6, C7, C8 이굀손의 각 진선서1. C9, C10, C11 진료괰띝부 묏 보험청구 자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3471 , 30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허위의 진단(, 서앀 입 퇴원핕인서를 묜괉하씀으나 이는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한 하자들의 요구에 따· 른 것으띜서 피고인들이 그앀 별도띜 쵘료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 어 이 사건 범행으띜 직윑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하자들이라고 볼 섘 있는 윐 피고인들이 민씁보험회사에 대한 편취괈원 위액을 변윜공탁한,776,992,938 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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