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 1심2025-05-13 선고검수완료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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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98 사기 사건(202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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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과 코인 선물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뒤, 이를 갚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 등에서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아버지의 사고, 투견 도박 빚, 암 투병, 사업 부도 등의 거짓 핑계를 댐.
  •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확실히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킴.
  •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받아 가로챔.
  • 피해를 본 사람만 여러 명에 달하며,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주변 사람들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짐.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가로챈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이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린 것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거짓말(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의 절박함이나 호의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합계 5억 원을 넘는 등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
  • 다만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와 수법, 피고인의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숨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 핑계를 대어 거액을 가로챈 사기 범죄임. 법원은 신뢰 관계를 악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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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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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편취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피해액 합계 5억 원 초과
  • 대부분의 피해 미회복
  • 상급자 지위 및 경제력 신뢰 이용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 변제 등 일부 피해 회복
  • 동종 전과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3598 사기 2024초기2345, 2025초기613, 2025초기614, 2025초기615, 2025초 기616, 2025초기617, 2025초기618, 2025초기619, 2025초기6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무직 검 사박수영(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J 9. K 판 결 선 고2025. 5. 13.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000,000원을,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D 에게 편취금 48,000,000원을, E에게 편취금 5,500,000원을, G에게 편취금 87,000,000원 을, J에게 편취금 31,000,000원을, K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 오전경 ****, **** 사무실에 서, 피해자 ****에게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도망 다닌다. 2,000만 원만 빌려주 면 설 전까지 모든 채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7. 15:00 경 피해자 명의의 ****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 계 11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 3 -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3.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버지가 개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그 게 잘못되어서 아버지 돈을 내가 대신 갚아드려야 된다. 딱 한 달만 쓰고 돈을 만들어 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3. 08:0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 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28.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2. 29.까지 꼭 갚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8. 09:35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 4 - 여, 그때부터 202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경 ****, **** 사무실에 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투견하다가 빚을 졌다.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 를 잊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3. 09:59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 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14.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집을 팔던지,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6.경 피 - 5 - 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아프고 사고 를 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9.경 피고 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 았다. 7.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0. 21.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1. 12:2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 6 - 교부받았다. 8.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경 ****, **** 탈의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을 하여 빚을 졌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1. 15:14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9.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9.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잃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9. 11:3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 7 - 10.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 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뒤에 늦어도 12월까지 전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경 피고 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 았다. 1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주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3. 19: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 ****, ****, ****, ****, 정 ○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사진, 각 차용증 1. 피의자의 경남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 ****, ****, ****에 대하여는 각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원금 중 3,000만 원 중 변제받은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 지 2,600만 원 및 지연이자 3,900,066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 한다. • 배상신청인 D는 편취금 10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5,500 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189, 238쪽) 이 부분 배 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300만 - 9 -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224, 238쪽) 이 부분 배상 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12,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 하여(수사기록 2권 151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배상신청인 H는 편취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수사기록 2권 164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이와 같이 위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 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 및 경제력을 신뢰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주식 및 선물 투자로 발생 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 - 10 - 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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