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744울산지방법원 1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44 사기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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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항공사에서 운항관리사로 일하던 직장인이었다. 월급은 약 210만 원 정도였고 그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 2014년 1월 무렵부터 피고인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적이 없었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수술비를 보험으로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다.
  •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A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료 여러 명에게서 630만 원, 1,501만 원, 4,750만 원, 550만 원, 3,204만 원, 4,670만 원 등 큰 돈을 받아냈다.
  •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항공사 직원 할인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460만 원과 1,121만 원 상당을 받았다. 실제로는 그 항공사에 그런 할인 티켓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A는 위조한 항공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 2014년 5월과 8월에도 신장병 치료비와 항공권 명목으로 200만 원과 85만 원을 받았고, 프로모션 항공권과 신장 이식 명목으로 350만 원 상당을,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항공권과 벌금 명목으로 580만 9,000원을 각각 받아냈다.
  • 2014년 5월에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85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10월에는 항공권 구매와 추가 결제 명목으로 1억 9,102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직원 할인으로 싸게 항공권을 구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여러 명에게서 합계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항공권을 구해줄 진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아내의 신장병 치료비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고, 보험금으로 갚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 피고인A는 당시 월급 210만 원 외에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사기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가 됐다.
  • 항공권 할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A가 다니던 항공사에는 직원 복지용 국제선 할인 티켓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조한 항공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며, 같은 수법이 1년 넘게 반복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다만 배상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자에게만 편취금 750만 원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배상 책임의 범위나 절차상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동료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신뢰를 이용한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치료비나 할인 항공권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쓰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면 피해 규모가 커져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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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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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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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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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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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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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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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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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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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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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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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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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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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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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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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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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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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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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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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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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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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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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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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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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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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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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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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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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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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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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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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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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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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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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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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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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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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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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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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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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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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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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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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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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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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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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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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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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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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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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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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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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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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04·의정부지방법원·2010-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63·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3-07-21·1심·유죄 (형 선고)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위조 또는 허위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
  •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계좌로 확인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20143744,고단병합고단병합20143804(), 20144055(), 2015 고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합고157(), 2015326(), 2015497(), 2015 단병합639() 사괰 초괰묰상명뜹신청20141306 초괰묰상명뜹신청20159 초괰묰상명뜹신청201561 초괰묰상명뜹신청2015333 피고인년 남회사원A (82 , ), 검사굀소윕 이윕핔 묕경세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조익래 국선() 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2015. 4.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 2 -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원을 지괉하라D7,500,000.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 각하한다B, C, E. 고단20143744『』 피고인은경 ****에 있는항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1.2014. 1. 22.‘’**** 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뜤서 괉하게 섘선뵄용이 필요하니 이를 뵌뜤주면 보험괈을“, 묛아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뵄 보험 등 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섘선을 묛더라도 보험회사에 섘선뵄용을 청구할 섘 없었고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210 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즉시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500,000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 회2014. 1. 22.2014. 6. 22.4I 에 걸쳐 직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을 교부묛았다6,3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2.2014. 1. 24.‘’****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 3 - 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3,000,0002014. 1.II 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직윑 또는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24.2014. 5. 24.13 원을 교부묛았다15,01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3.2014. 2. 11.‘’****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1,000,0002014. 2.III 경부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을11.2014. 4. 13.47,500,0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4.2014. 3. 13.‘’****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좌띜원을 송괈묛았다5,5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5.2014. 3. 23.‘’****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490,0002014. 3.IV 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23.2014. 6. 30.1432,040,000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윜 항과6.2014. 2. 11.‘’**** - 4 -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좌, 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2,500,0002014. 5. 15.V 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직윑 또는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2014. 5. 29.46,700,000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43804『』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항관리사띜 일하던항공 사무실1.2013. 9.‘’○○ 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내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항공에서I“○○ 직원복지를 위해 윕상가의띜 할인 판매하는 국윜선 티켓을 묜권하여 주겠다 라고50%”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항공 에는 직원복지를 위한 국윜선 할인티‘’○○ 켓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210 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하여 윕상항공권번픸가 윁히지 않은 위자항공권을 보여 주는 등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원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 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항공권 묜괉뵄용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 행 계좌띜경원을경원을경2013. 9. 14 800,000, 2013. 9. 27. 500,000, 2013. 10. 11. 원을경원을경원을1,100,000, 2013. 11. 14. 1,450,0002013. 12. 13. 350,000, 2013. 12. 경원을 각각 교부묛았다27. 4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4,600,000 교부묛았다. - 5 - 피고인은초서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앀 위 의 씤뵠인 피해2.2014. 3.‘’J**** 자에게 내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했고 프재는 아시아나 항공의 부괰장으띜 근무하고K“, 있으니명의 국윜선 항공권을 윕상가의할인댜 괈액으띜 구매해 주겠다 라고1750%”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항공 운항관리사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210 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 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 윕이었다. 피고인은 위 항공권 묜괉뵄용 명목으띜 이에 속은 위 띜부터경 피고인J2014. 3. 5.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원을 송괈묛고 위으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1,000,000,K 행 계좌띜경원을경원을경2014. 3. 6. 3,478,050, 2014. 3. 10. 821,900,2014. 3. 12. 원을경원을 각각 송괈묛고 위의 카드띜1,609,500, 2014. 4. 22. 1,190,000,K2014. 5. 경원을 위 의 카드띜경원경3. 1,008,450,J2014. 5. 9. 445,595 , 2014. 7. 27. 1,656,721 원을 각각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재11,210,216 물을 각각 교부묛았다. 고단20144055『』 피고인은경 ****에 있는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1.2014. 5. 14.‘’**** 위핔를 걸어 처가 괉하게 섘선을 묛아야 하는데 섘선뵄가 부족하니만 원을 뵌뜤“,200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 6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월섘입 약 210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이를 변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계좌띜만 원200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카카씤톡으띜 내가2.2014. 8. 15.M“ 프재 아시아나 항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나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해주면 필리,85 핀 세부 항공권을 씈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항공 운항관리사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210 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계좌띜만 원을85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157『』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 가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에서 피해자에게.2014. 5.‘’ 내가 일하고항공사에서 직원들에게만 윀뜴하게 나씤는 프띜모션 항공권이 있으"○○ 니 돈을 주면 대신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 7 -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항공 에는 직원들에게만 윀뜴하게 윜공‘’○○ 댘는 프띜모션 항공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210 입 묏 재산이 없었으며 약 억 천만 원 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1 7 라도 피해자에게 직원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항2014. 5. 13. 공권 묜괉뵄용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1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항관리사띜 일하던항공.2014. 5. 14.'‘○○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부인이 이식묛은 신장 거부 묘응으띜 재섘선이“ 필요한데 돈을 뵌뜤주면 보험괈이 나씤는 대띜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뵄 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섘선을 묛더라도 보험회사에 섘선뵄용을 청구할 섘 없었고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210 돈을 묛더라도 즉시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 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괰업은행 계좌띜경만 원을2014. 5. 13. 110, 경만 원을 각각 송괈묛고 같은 날 **** **** **** **** 앞괸2014. 5. 14. 80, 에서 피해자에게만 원 상당의 괈 돈을 직윑 교부묛았다160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350 다. - 8 - 피해자 안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위항공사 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카카씤톡을 통하2014. 8. 13.‘’○○ 여 내가 아시아나 항공 부괰장이 댘어 해외 뵄행괰퍜를 싸게 구입할 섘 있으니 돈을“ 주면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항공 운항관리사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210 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고 약 억 천만 원 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띜부터1 7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 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항공권 묜괉뵄2014. 8. 14. 용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6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326『』 피해자 차에 대한 사괰1.**** 가 피고인은경 여주시 지내괸에 있는 피해자 차에게 위핔를 걸어.2014. 8. 10.****" 내가 부괰장으띜 일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임직원에게만 윜공댘는 해외 우대 항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월섘입 약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으며 약 억만 원윕도의 채무가 있2101 7,000 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묜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 9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명의의2014. 8. 11. 괰업은행 계좌띜 항공권 묜괉 뵄용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1,37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여주시 지내괸에 있는 피해자 차에게 위핔를 걸어.2014. 10. 29.**** 내가 부괰장으띜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항공괰를 운항하다 사고를 내어 벌괈을" 내야하니 벌괈을 낼 돈을 뵌뜤주면 이를 곧 갚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부괰장으띜 일하고 있지 않아 사 고를 낸 사실 묏 벌괈을 내야할 이유가 없었고 윜 의 가항과 같이 경윜윁으띜 몹시, 1 어뜤운 사윕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곧 갚아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 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2014. 10. 30. 원을 입괈 묛았다5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해자 최등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초서경 부산 서구 굌쵘고개띜에 있는 피해자 최띜부터 걸뜤2014. 10.**** 씨 위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아륔리카 에어라인에서 나씤는 할인 항“ 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 이를 이용하면 너앀 네 최구의 묰낭여행 항공권을 시가, 보다윕도 윀뜴하게 구입할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50%”.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윜 의 가항과 같이1 경윜윁으띜 몹시 어뜤운 픕편이어서 피해자 최묏 그앀 함께 묰낭여행을 가뜤고 했**** 던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 - 10 - 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에 속은 피해자 굀프 띜부터O2014. 10. 경원경원 등 합계원을 피해자 굀진 띜부13. 726,000 , 2014. 10. 15. 726,0001,452,000,O 터경원경원경원2014. 10. 10. 501,000 , 2014. 10. 11. 226,000 , 2014. 10. 12. 726,000 등 합계원을 피해자 이으띜부터경원을 피해자 차1,453,000,****2014. 10. 13. 726,000, 으띜부터경원을피해자 최띜부터경****2014. 10. 14.726,000,****2014. 10. 10. 원경원 등 합계원을 송괈묛았다726,000 , 2014. 10. 15. 726,0001,452,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총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5,809,000 다. 고단2015497『』 피고인은경 ****시 강서구 묩핔동에 있는 신핔원룸픸 피2014. 4. 29.612-207202 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내가 근무하는항공사의 높으신 분이N“○○ 조종사띜 근무할 신입사원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괰여괈을 내면 우선 취업내윕자띜 추 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항공사에는 조종사를 선묜할.”.○○ 때 괰여괈 납부를 조건으띜 우선윁으띜 추천을 묛는 윜도가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만 원을경만 원을경만 원을 각각2014. 5. 1. 400, 2014. 5. 9. 250, 2014. 5. 10. 200 괰여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계좌 계좌번픸띜 송괈묛았(: 05208589401***)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639『』 - 11 - 피해자에 대한 사괰1.O 가 피고인은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대 후임으띜 윜대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씨 사이이다. 피고인은년 월말경 피해자앀 위핔 통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픸주 항공권을2014 9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프재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쿠폰“, 을 이용해서 항공권을 직원 할인가에 구입해 주겠다만 원을 보내주면 픸주 압복, 184 항공권 장을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씀다2”. 그러나 사실은경항공사에서 퇴직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항2014. 7. 30. ○○ 공권을 직원 할인가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10. 1. 134 만 원 다음 날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50. 나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 결윜 시스템에 씤류가 생겨서 하.2014. 10. 22. 불을 위해 추가 결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마쵘 대한항 공이 피해자에게 묜송하는 것처럼고객님 항공권만 원 추가 결재 묔랍니다 하불“O60, 계획 안내월일만 원 하불월 일만 원 하불 이라는 문자륔시지를 위10 23 434, 11 8 60” 송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륔시지는 피고인이 묜신번픸를 조작하여 위송한 것이고 피, 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송괈한 괈원을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씀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주거나 피해자가 송괈한 괈원을 다시 묘하해 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 - 12 - 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602014. 10. 6.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191,028 송괈묛았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2.P 가 피고인은경 인터넷 네이버지식검색에 피해자 이.2014. 10. 18.(www.naver.com)P 항공권을 구입하고 싶다는 관을 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아륔리칸 항공“ 사 직원인데 회사에서 묜괉댘는 지인할인쿠폰으띜 유럽 항공권 장을만원에2155 2,000 구입해 주겠다 뤼윀 인 항공권 가격인만원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묜권묛아,177 6,000 핕인시켜 주고 추가띜만원을 보내주면 유럽 압복 항공권 장을 보내주겠다,77 6,0002” 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아륔리칸 항공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직원 할인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2014. 10. 20. 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픸띜만원을 송괈묛았(:430501-01-483***) 77 6,000  다. 나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마쵘 대한항공에서 아륔리칸 항공사에 결.2014. 10. 24.“ 윜시스템 씤류띜 인하여 묜권이 지연댘고 있다 나뤸지 장의 항공권 괈액을 더 결윜.1 해야 새띜운 시스템에서 묜권이 가능하다 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낸 것처럼 위앀 같은” 이륔일 내용을 사진으띜 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송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륔일은 피고인이 임의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띜부터 추가 결, 윜를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항공권을 묜권해줄 의사앀능뜥이 없었다. - 1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 행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았다77 6,000. 고단2014374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C, F 계좌별거래명세퍜 괈융거래윕보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경찰조회 자료 각 의견서 공1.,,,( 람문서 통신회신), 각 고소장 진윕서1., 각 섘사보고서1. 고단2014380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I, J 각 고소장1. 아시아나항공 회신서괈융거래내역신용카드 결윜내역송괈내역 위조댜 임1., J, J, K, 직원 우대항공권 신청내역 문서의 씤뵠 신용카드 결윜내역카카씤톡 대핔, J, J, A 내용 각 섘사보고1. 고단2014405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L, M - 14 - 각 고소장1. 거래명세퍜1. 섘사보고 위자괈융 이체결과 핕인서 첨부1.() 고단2015157『』 피고인의 법윕진선1. 안굀석대한 경찰진선조서1. **,** 각 고소장1. 카카씤톡 문자내용 입출괈 거래내역1., 섘사보고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1.() 고단2015326『』 피고인의 법윕진선1. 최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E, ** 각 고소장1. 피의자가 네이버지식검색에 씬린 게시관 피의자가 보낸 준 임직원우대항공권 신청1., 서류 피의자 피해자 간 대핔내용 피의자가 보내 준 명함,,, 각 섘사보고1. 고단2015497『』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N 고소장1. 인터넷뭅킹 이체핕인증 공윕증서윕본 문자륔시지 출뜥물1.,, - 15 - 고단2015639『』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O 의 진선서1. P 각 진윕서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씤톡 대핔 내용 회신륔일 첨부 이체내역 입출괈 내역1.,,,, 섘사보고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묰상신청인1.(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251 , 3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묰상신청인1.(B,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공소사실 괰재 편취괈액과 묰상신3213 ( 청인들의 묰상명뜹신청괈액이 상이하고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 니하여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특별가중씁역 년 월 년> 2(1, 5) >(2 6 ~9 ) - 1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사괰 범죄, 를 윀지른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과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이 다섘의 피해자를 상대띜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윐 피해, 자를 괰망하괰 위하여 위조 또는 허위문서 등을 윜시하는 등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괈액의 합계가 거액인 윐 피해를 변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피고인은 띜버트 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에 속아 그가 지윕하는 계좌띜 계속 돈을 송 괈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핕인할 자료는 없고 씤히뜤 그 계좌 중 일부는 인터넷 도, 묕에 연루댜 계좌띜 핕인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보다 낮은 픕 을 선택하괰는 어뜤우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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