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744 사기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항공사에서 운항관리사로 일하던 직장인이었다. 월급은 약 210만 원 정도였고 그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 2014년 1월 무렵부터 피고인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적이 없었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수술비를 보험으로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다.
-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A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료 여러 명에게서 630만 원, 1,501만 원, 4,750만 원, 550만 원, 3,204만 원, 4,670만 원 등 큰 돈을 받아냈다.
-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항공사 직원 할인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460만 원과 1,121만 원 상당을 받았다. 실제로는 그 항공사에 그런 할인 티켓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A는 위조한 항공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 2014년 5월과 8월에도 신장병 치료비와 항공권 명목으로 200만 원과 85만 원을 받았고, 프로모션 항공권과 신장 이식 명목으로 350만 원 상당을,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항공권과 벌금 명목으로 580만 9,000원을 각각 받아냈다.
- 2014년 5월에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85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10월에는 항공권 구매와 추가 결제 명목으로 1억 9,102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직원 할인으로 싸게 항공권을 구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여러 명에게서 합계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항공권을 구해줄 진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아내의 신장병 치료비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고, 보험금으로 갚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 피고인A는 당시 월급 210만 원 외에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사기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가 됐다.
- 항공권 할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A가 다니던 항공사에는 직원 복지용 국제선 할인 티켓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조한 항공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며, 같은 수법이 1년 넘게 반복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다만 배상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자에게만 편취금 750만 원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배상 책임의 범위나 절차상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동료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신뢰를 이용한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치료비나 할인 항공권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쓰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면 피해 규모가 커져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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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위조 또는 허위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
-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계좌로 확인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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