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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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25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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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점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7월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아들을 100%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해 속였다.
- 피고인은 2012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해자 D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피해자 E에게도 "2013년 8월에 C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면 아들을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가져와라"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2012년 6월 8일 피해자 E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6월 29일에는 "조만간 합격 통보서가 도착할 것이다. 직원들과 사용하게 300만 원을 달라"며 추가로 200만 원을 받아 총 1,20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아들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점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아들을 100%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1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총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통장 사본·거래 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파고들어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가정환경, 범행 경위, 피해 금액, 그리고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했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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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편취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
↓ 감경 사유2건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25·4074(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김미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 ****에 있는 ‘****’에서 피고인이 주식회
사 C(이하 ‘C’)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C에서) 7월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의 아들을 100% 취업시켜 주겠다.”라
- 2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
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
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7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 ****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속주점에서 피고인
이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2013. 8.에 C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면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가져와
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
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8.경 피고인 명의의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합격 통보서가 도
착할 것이다. 직원들과 사용하게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의 ****로 200만 원을 송
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편취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
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날짜기망내용편취방법금액
12012. 6. 15.
“7월 휴가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
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100% 취업
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기망
현 금 으 로
교부받음
100만 원
22012. 6. 20.
“심사위원들에게접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보내라.”라
고 말하여 기망
피고인 명
의의 ****
통 장 으 로
송금받음
300만 원
32012. 6. 29.
“다른 심사위원들이 술을 사라고 한
다. 2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기
망
위와 같음
“200만 원
42012. 8. 16.
“곧 될 것 같다. 500만원을 보내달
라.”고 말하여 기망
“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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