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 1심2024-04-11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사기 사건(202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OO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 총 26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는 부정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에 총 4,928,248원의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만들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진료비 부담을 면하는 방식으로 그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266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약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266회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해서 도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 이러한 부정수급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망치고 사회적 신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가로채는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엄중히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3,05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5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868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8,000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2,067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9·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3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1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78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93만원 vs 8,84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10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38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35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77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3만원 · 비교 28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한 운영 저해 및 사회적 신용 침해
  •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 전력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상태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370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덕승(기소), 류수헌(공판) 판 결 선 고2024.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 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 B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 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 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피해 - 2 - 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 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담당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 1 생략))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C의 피해사실 확인서 1.수사의뢰서 1. 요양급여 내역표, 각 진료기록표(E, ****, ****), 각 카드매출전표(E, H신경정신 과),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 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 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이 비교적 크지 않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 4 - 는 않는다).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