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80 사기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207조 제4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지폐 위조 방법을 알게 되자 게임아이템 구입 등에 쓸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4월 1일 12:00경 OO지역 원룸에서, 모친 집에 있던 캐논 컬러복합기로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지폐 1장의 앞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뒤 칼로 잘라 1만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했다.
- 같은 날 14:20경 'E수퍼'에서 피해자 F로부터 5,400원 상당 담배 2갑을 사면서 위조지폐 1장을 진짜처럼 내밀어 담배와 거스름돈 4,600원을 받아 챙겼다.
- 14:40경 'G **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6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6장을 사면서 위조지폐 6장을 사용해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
- 16:13경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로부터 문화상품권 2장과 음료수·샌드위치(3,500원 상당)를 사면서 위조지폐 3장을 사용해 물건과 거스름돈 6,500원을 받아 챙겼다.
- 다음 날인 4월 2일 18:15경 'J마트'에서 피해자 K로부터 8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사면서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해 음료수와 거스름돈 9,200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1만원권 지폐 20장을 컬러복합기로 복사해 위조한 뒤, OO지역 일대 편의점·마트·상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음료수 등을 사면서 위조지폐를 진짜인 것처럼 내밀어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권한 없이 보관하던 진짜 1만원권 지폐를 복사·절단해 20매를 만든 행위는 '행사할 목적'의 통화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조한 지폐를 상점 점원들에게 진짜 돈인 것처럼 내밀어 물건을 받은 각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와 사기가 함께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단순히 위조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상점에서 반복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물건과 거스름돈을 뜯어낸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위조 방법이 인터넷 검색으로 손쉽게 실행 가능했고 범행이 이틀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가 여러 명에게 발생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했다.
핵심 정리
진짜 지폐를 복사해 잘라 쓰는 것은 장난처럼 보여도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다. 위조지폐를 한 장이라도 상점에서 사용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반복 사용하면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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