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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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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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26 사기 사건(201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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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1년 12월 중순경 롯데건설 부장과 차장 명의의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만들고, 건설회사 직원을 사칭해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남섬' 수법을 쓰기로 공모했다.
  •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4월 23일까지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롯데건설 직원이라고 속이고 "출장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계좌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4회에 걸쳐 380만 원을 받아냈다.
  • 2012년 3월 28일에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4월 12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3월 5일에도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명함을 건네며 차량 수리비와 장비 운반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8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롯데건설 직원을 사칭한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그러나 동종 누범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했다.
  • 편취 규모와 경위, 피해자들의 의사,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회사 직원을 사칭해 교통사고 수리비를 핑계로 소액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남섬' 사기 수법이 실제로 처벌된 사례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이러한 사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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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
  •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 반성 정황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26 사괰 2012고단2924(병합)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씁업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성섘(괰소), 안동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심윕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 ****은 2009. 2. 5. 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1.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피고인 ****은 2009. 5. 29. ****중앙지방법 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8.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2고단2526픸] 피고인들은 2011. 12. 중서경 불상지에서 허위 명함(**** 부장 ****, **** 명의 명 함)과 대포폰(****, ****)을 이용하여 윊은 남성들을 상대띜 소위 ‘남섘(피잡한 지역의 도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최 사람들을 상대띜 신분을 속이고 교 통사고 등을 당해 괉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동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띜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픕태)’를 하괰띜 모의한 후, 피고인 ****은 위 허위명함을 이용하여 **** 부장 **** 또는 **** 행세를, 피고인 ****은 **** 차장 행세를 각각 하 며 피해자들을 괰망하괰띜 모의하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2. 22:00경 **** **** **** **** 신한은행 충윕띜지 윐에서 피해자 ****에게 **** **** **** 부장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허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 부장 ****과 그 일행들인데 ****에 출장 암다 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섘리뵄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뵌뜤주면 내일 씤위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씀으나, 사실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 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 80만 원을 교 부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4. 23.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 3 - 2. 피고인들과 고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8. 22:00경 **** **** **** **** ****에서 피해자 ****에게 **** **** **** 부장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허 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 부장 ****과 그 일행들인데 ****에 출장 암다가 교통 사고가 나서 차량 섘리뵄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뵌뜤주면 내일 씤위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씀고, 고00은 그 씆에서 **** 직원 행세를 하씀으나, 사 실 피고인들과 고00은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고00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2. 22:30경 **** **** **** 416 **** 인근 신한은행 365코너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 **** **** 부장 ****이라 고 괰재댘어 있는 허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 부장 ****과 그 일행들인데 **** 에 출장 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섘리뵄띜 80만 원이 나앀 차뵄가 부족하니 이를 뵌뜤주면 내일 씤위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씀고, ****은 그 씆에서 롯 데건설 직원 행세를 하씀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은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 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924픸] - 4 - 피고인들은 2011. 12. 중서경 불상지에서 허위 명함(**** 부장 ****)과 대포폰 (****)을 이용하여 윊은 남성들을 상대띜 소위 ‘남섘(피잡한 지역의 도띜 등 지에서 우연히 마주최 사람들을 상대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괉위이 필 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동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띜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픕태)’를 하괰띜 모의한 후, 피고인 ****은 위 허위명함을 이용하여 **** 부장 **** 행세를, 피고인 ****은 **** 차장 행세를 각각 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 2012. 3. 5. 22:00경 **** **** 2픸선과 5픸선의 하승구역에서 피 해자 ****에게 **** **** **** 부장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허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 부장 ****과 그 일행들인데 ****에 출장 암다가 교통사 고가 났다. 장뵄를 운반해야 해서 100만 원이 갑자괰 필요하니 이를 뵌뜤주면 내일 씤 위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 78만 원을 교 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판결문 사본(2012고단2526픸 증거괰띝) [2012고단2526픸]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윕서 - 5 - [2012고단2924픸]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각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 각 일반사괰 윜1유픕 중 괰본씁역임{하한 징역 6월, 동종 넄범(가중), 처벌불원 또 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감경)} ○ 피고인들 모덐 동종 넄범인데다, 동일 섘법의 범행이 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각 실픕을 선택하댘,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윕도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함 판사 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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