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19 사기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울산 중구, 남구, 부산 동래구 등지의 술집 8곳을 찾아다녔다.
-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직업도 없어 수입이 없었지만, 손님으로 들어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은 각 술집에서 양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52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은 2013년 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는데, 출소한 지 4일 만인 10월 22일부터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약식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에서만 13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8명에게 총 526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과 부산의 술집 8곳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총 5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받아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으며,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과 태도를 믿고 술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3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8명이나 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집에서 술과 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복역 후 출소 지 4일 만에 재범
- 피해회복조치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