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1 선고검수완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19 사기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울산 중구, 남구, 부산 동래구 등지의 술집 8곳을 찾아다녔다.
  •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직업도 없어 수입이 없었지만, 손님으로 들어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은 각 술집에서 양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52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은 2013년 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는데, 출소한 지 4일 만인 10월 22일부터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약식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에서만 13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8명에게 총 526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울산과 부산의 술집 8곳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총 5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받아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으며,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과 태도를 믿고 술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3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8명이나 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집에서 술과 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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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32만원)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82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8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641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526만원 vs 1,2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49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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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868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8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9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78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61·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4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0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8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07·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5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8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77·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5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19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6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복역 후 출소 지 4일 만에 재범
  • 피해회복조치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19, 3728(병합), 3855(병합), 3962(병합), 2014고단93 (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 이정아, 박양호, 허용준(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구(국선) 판 결 선 고2014.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19]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울산 중구 곽남길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타운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 2 -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당시 수중에 현 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28] 1.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임패 리얼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00: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 하는 ‘G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 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 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55] 피고인은 2013. 11. 07. 00:27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 래타운’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점 종업원 J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2년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 - 3 -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62]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 2번방에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음료수,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 00: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3] 피고인은 2013. 11. 15. 22:00경 울산 중구 당산5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619] 1. B의 진술서 - 4 - [2013고단3728]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85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3고단3962] 1.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만에 다 - 5 - 시 같은 범행을 시작하여 약식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범행만 13회에 이르 며,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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