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06-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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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6고단13 사기 사건(200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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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일,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전남 고흥읍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 2005년 7월 27일, 대전 송촌점에서 또다시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 두 차례 모두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에 친할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적고 서명까지 위조했다.
- 2005년 8월 23일, 고흥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친할아버지 명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57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통장 이용으로 총 1,7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할아버지의 이름과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대전화 개설과 통장 이체가 허락 없이 이뤄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친할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점을 인정했다.
- 휴대전화 판매 직원들이 위조된 신청서를 진짜로 믿고 휴대전화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해 57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도 입증됐다.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범행을 저질러 누범 상태였다.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할아버지의 이름과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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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남수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승(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5.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가. 2005.6.1.경 전남 고흥읍 남계리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고흥점에서 친할아버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이 위 엘지텔레콤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785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가. 2005.7.27.경 대전시(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송촌점에서 친 할아버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텔레콤이용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 신청인란에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전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6.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59,240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8.23. 22:30경 위 남계리 소재 고흥농협 365코너에서 같은 날 22:30경 위 고흥군(상세주소 생략) 소재****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명의의 농협통장 1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없이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위 농협 소유의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 당한 통장 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호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347조의 2,제231조,제234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실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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