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단362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7 선고검수완료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362 사기 사건(2013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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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2009년경부터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09년 6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공무원 출신이며 산림과·도시과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안다고 말해 점유취득 허가를 맡게 한 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9년 7월경 피해자 D에게 지적도상에 도로를 표시해 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급전이 필요하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300만 원을 가로챘다.
  • 2009년 9월경 피해자 E에게 공무원 출신으로 허가 업무를 잘 안다며 추석 전까지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받았다.
  • 2009년 10월경 피해자 F에게 임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며 700만 원을 받고, 도시과 관계자와 식사해야 한다며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가로챘다.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피해자 G에게 지목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4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공사비·자재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37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00만 원을 각각 받아냈다.
  • 한편 피고인은 임야에 관한 일을 처리해 주겠다며 공무원들을 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 출신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안다고 지주들을 속여 지목변경·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받은 6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허가 업무를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맥으로 일을 처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과 담당 공무원들을 안다는 말에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건넨 점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공무원들을 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로비 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반복해서 범행했고, 피해자도 여럿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 출신이라거나 담당 공무원을 안다는 말로 허가·인허가를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 판결은 이런 '공무원 행세' 범행이 사기죄는 물론 변호사법 위반까지 될 수 있고,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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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1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89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형법 제35조 적용)
  •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적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362 사기 2011고단3905(병합)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성병규, 배석기(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6.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7.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1고단362] 피고인은 지목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원하는 지주들에게 이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 2 -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직 공무원이었음을 내세워 위 지주들에게 접근하 여 그들로부터 용역비 등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2009.경부 터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 등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 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소유의 **** 근처에서, 그 부근 도랑에 대한 점 유취득 허가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이 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다. 관할인 **** 산림과 및 도시과에 있는 담당공무원 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믿고 맡기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 소재 과수원에서, 실제로 는 지적도상 위 과수원에 도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을 문의하는 피 해자의 요구대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공무원 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는 자신이 있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분명히 지적도 상에 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추진하려 면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2009. 8.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고 사무실 직 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비품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8.경 불상지에 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 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공무원 출신으로 이런 허가 계통 일 을 잘 알고 있다. 추석 전까지 허가를 받아주겠다. 허가를 못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 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위 업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경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임야에 대해 버섯재배사 신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는 이러한 어려운 허가를 전문으로 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에 전부 아는 사람들이라 허가를 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 4 -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부서는 전부 통과했는데, 도시과가 잘 안 됩니다. 도시과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되니 10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 임야의 지목변경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십여 년 전에 공직에 재직하였고, 당시 토목설 계 허가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를 내는 데 전문가이다. 구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 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위 업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 100만 원, 2010. 1. 8.경 300만 원 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201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 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3.경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 및 자재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5 - 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009. 9. 20.까지 앞서 빌린 돈을 합해 돈을 갚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 아 합계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6. 17.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 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905]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0. **** 소재 ****에서 **** 임야에 관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L에게 “예전에 공무 원으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 산림과 담당 공무원 에게 부탁하여 잘 처리 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L으로부터 교제비 명목 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9. 300만 원, 2010. 7. 14. 100만 원, 2010. 7. 20.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증거의요지 - 6 -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1고단36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 I, B, G,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감현황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 [2011고단390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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