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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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362 사기 사건(2013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2009년경부터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09년 6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공무원 출신이며 산림과·도시과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안다고 말해 점유취득 허가를 맡게 한 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9년 7월경 피해자 D에게 지적도상에 도로를 표시해 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급전이 필요하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300만 원을 가로챘다.
- 2009년 9월경 피해자 E에게 공무원 출신으로 허가 업무를 잘 안다며 추석 전까지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받았다.
- 2009년 10월경 피해자 F에게 임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며 700만 원을 받고, 도시과 관계자와 식사해야 한다며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가로챘다.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피해자 G에게 지목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4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공사비·자재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37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00만 원을 각각 받아냈다.
- 한편 피고인은 임야에 관한 일을 처리해 주겠다며 공무원들을 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 출신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안다고 지주들을 속여 지목변경·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받은 6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허가 업무를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맥으로 일을 처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과 담당 공무원들을 안다는 말에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건넨 점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공무원들을 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로비 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반복해서 범행했고, 피해자도 여럿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 출신이라거나 담당 공무원을 안다는 말로 허가·인허가를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 판결은 이런 '공무원 행세' 범행이 사기죄는 물론 변호사법 위반까지 될 수 있고,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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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전직 공무원임을 내세워 수천만원 사기, 징역 6월2013-06-1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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