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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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52 사기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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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OO지역의 주점 등을 돌며 자신을 대학교 교수이자 화가라고 거짓 소개했다.
- 피고인은 아내가 변호사이며 은행에 거다한 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았다.
-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 일부만 낸 뒤 수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 수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
- OO지역의 포장센타에서 화가라고 속이며 카드가 안 된다고 외상을 부탁해 수차례 술값을 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직업과 재력을 사칭하여 주점 업주들을 속이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로는 교수나 화가가 아니며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 점이 명백하다.
- 피해자들에게 거듭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수법이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 범행 이후에도 피해 변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자료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과거에도 동종 사기죄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직업과 재력을 속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 회복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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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 과시
- 범행 발각 이후 피해변제 관련 거짓말 및 허위 은행거래명세표 전송
- 사기죄 징역형 실형 등 수차례 처벌 전력
- 이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
- 피해자 E,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및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 K과 변제·합의하여 처벌불원
- 약 5개월간 구금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452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A
검 사권소나(기소), 박창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
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 서양학과 C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에 있는 ****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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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 은행 계좌에 40억 원이 있다, 28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
성한 후, 술값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4. 5. 25. ****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 서양학과 C 교수라고 한다. 술값 일부는 다음에 방문할 때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 서양학과 C 교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5. 25.
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술값 일부인 15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합계 2,795,000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753,280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8. 초순경 ****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 C 교수이고, 해운대에 있는 ****에 살고 있다, 술값을 외상
으로 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 서양학과 C 교수도 아니었고, ****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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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양
주 등 총 40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8. 26. **** L에 있는 피해자 K이 코너주로 종사하는 ‘M 포
장센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화가이고, 이름은 C이라고 한다. 카드가 안 되는데 외상
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
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4. 8. 26.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
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재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통화)
1. CCTV사진 출력(A),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대화내용, 주류판매계산서, 피의자가 작성
- 4 -
한 메모, CCTV사진, 각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E와 피의자 동생 O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H이 작성한 술값 관련 메모, 피해자 H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K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
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기수 범행과 사기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수법과 시
기에 비추어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별도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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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
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
다. 범행 발각 이후 피해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거짓말하고 허위의 은행
거래명세표를 전송하는 등,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피해자 E, H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
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K과는 피해금을 변제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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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허성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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