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83 사기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1일 저녁 7시 10분경 OO지역의 한 노래주점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값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내겠다'고 말하며 맥주 30병, 안주 5개, 7시간 분량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시가 43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 2014년 3월 1일 새벽 3시경 OO지역의 또 다른 주점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시가 39만 원 상당 주문해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2014년 6월 11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의 노래주점에서도 피고인A는 양주 2병, 맥주와 안주 등을 시가 50만 원 상당 주문해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사기죄와 상습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 검찰은 세 건의 사기 사건을 각각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재판으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노래주점 세 곳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영수증, 현장 사진,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점원에게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해 주류와 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가로챈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형법상 누범 가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을 무겁게 하는 것)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세 범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하되, 편취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상습범이며 동종 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1년에서 3년 9개월로 정했다.
- 다만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점원을 속여 음식과 술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같은 수법의 전과가 반복되면 누범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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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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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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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 양형에 나타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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