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9-22 선고검수완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952 사기 사건(2015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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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스스로는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미 알고 있던 친동생B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1월 5일경부터 2014년 10월 15일경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를 결제할 때, 간호사나 병원 직원에게 친동생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었다.
  •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친동생B 명의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게 했고, 피고인A는 그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면제받았다.
  • 이런 방식이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는 349회에 걸쳐 이뤄졌고,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합계 5,945,060원, 피고인이 면제받은 병원비도 같은 금액이었다.
  • 별도로 2013년 5월 24일경부터 2014년 10월 15일경까지는 13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직원이 공단에 요양급여비 합계 2,958,000원을 청구해 지급받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B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하고 병원비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했고, 수사보고와 진정서, 건강보험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확인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다.
  •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 병원 관계자를 속여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하고 병원비를 면제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지급받게 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로 보고, 여러 차례 범행은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생활이 곤궁한 점,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생긴 불이익을 피하려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사기와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되고, 법원은 반성 여부와 생활 형편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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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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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4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8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90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13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09-04-10·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20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2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8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3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1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5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373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0만원 · 비교 62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3952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 고 인A, 주방 보조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5.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알 고 있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 진료에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11:30경 ****에 있는 ****에서 고혈압 진료 받은 후 의료비를 결제하면서 간호사 ○○○에게 동생인 B의 주민등록번 - 2 - 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양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8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에 해당하는 8,330원을 면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9회에 걸쳐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5,945,0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각 병 원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에 해당하는 5,945,060원의 병원비를 면제받아 위 금원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에서 진료 받은 후 의료비를 결제하면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동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양 불러주어 이에 속은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3,34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3 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직원으로 하여 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2,958,000원을 청구하여 지 급받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변경, 피해자 B 전화 진술, 편취액 특정 경위 확인) 1. 진정서, 국민건강보험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 3 - 1.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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