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노4344인천지방법원 2심2017-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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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3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및 경추 부위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 2014년 1월 10일, 피고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병력과 치료 사실을 숨기고 청약서에 거짓으로 '최근 의료행위가 없다'고 기재하였다.
  •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일상생활 중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808,610원을 받았다.
  •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질병과 치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고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할 때 과거에 이미 다친 사실과 치료받은 내용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병력과 치료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보험가입 청약서에 과거 3개월, 1년, 5년 내 의료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 고지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숨겼다.
  • 이후 피고인은 일상생활 중 부상을 입었지만, 과거 병력과 연관된 부위에 대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거 병력과 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할 때 과거에 이미 다친 사실과 치료받은 내용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속임수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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