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1-12-18 선고검수완료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890 사기 사건(1991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23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백화점 지하에서 가짜 영광굴비 2두름을 판매해 피해자로부터 205,000원을 받음
  • 이후 9월 30일까지 총 13두름의 굴비를 판매하며 약 2,630,000원의 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영광 현지에서 직접 만든 굴비인 것처럼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소비자들을 속임
  •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한 광고 과장인지,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기망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속임수로 보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인이 상품을 홍보할 때 어느 정도 과장은 허용되지만,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속임수에 해당함
  • 피고인이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에서 구입한 굴비를 마치 영광 현지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판매한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속임수임
  • 소비자에게 영광굴비인지 아닌지가 거래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일부 피해자에게 판매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증거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았다. 법원은 단순한 광고 과장을 넘어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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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344·수원지방법원·1984-05-14·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3노3308·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23·2심·무죄

부동산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22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11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핀인원 비용 허위 카드명세서로 보험금 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5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7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8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568·대구지방법원·2021-01-13·2심·기각

결혼식장에서 1,000원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며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기사 상대 합의금 편취 및 무전취식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35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음식 대금 지급 없이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49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티켓을 보내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1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64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1544·서울고등법원·1974-09-24·2심·기각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 4,821,08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4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사회적기업 보조금 신청 시 근로자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1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86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2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770만원 편취, 체크카드 11개 보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7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6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4노12·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2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2노898·서울고등법원·1972-12-12·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3노966·대구고등법원·1975-02-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5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무죄로 파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3만원 · 비교 4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2. 2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단8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이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광굴비품질보증딱지 13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동호수 생략) 거주공소외 1 및 서울 서초구 양재동(번지 생략) 거주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조경근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위 굴비를 판매함에 있어 다소 소비자에게 과장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거래상 용인될 정도의 단순한 판매촉진을 위한 과장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과 허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것인 한 기망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터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동호수 생략) 거주공소외 1에게 가짜 영광굴비 1두름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번지 생략) 거주공소외 2에게 2두름을 각 판매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한바, 소비자들에게 있어 영광굴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가 마치 영광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상거래상 용인될 정도의 단순한 판매촉진을 위한 과장의 차원을 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공소외 1,2와 관련된 행위를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처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위 항소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1에게 가짜 영광굴비 1두름을,(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2에게 2두름을 각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한 위 굴비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공소외 1,2에게 굴비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 처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다만,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공소외 1 명의의 매출전표(제126장)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번지 생략)에 거주하는공소외 3과 그의 처인 피해자공소외 1이 1990.9.27.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 경영의가게에 함께 가서공소외 1 명의의 그랜드백화점 크레디트카드를 이용하여 굴비 2두름을 금 55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6항의 "박금순"은 "공소외 1"의, 제11항의 "공소외 2"는 "공소외 3"의 각 오기로 보여지나, 검사가 피고인의공소외 1에 대한 범죄행위를 별도로 기소하였고 이것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공소외 3에 대한 죄를 별도로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일람표 제7항의(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1은 같은 일람표 제10항 기재 피해자공소외 4와 주소가 같으나, 피고인이 1990.9.29.공소외 1에게 굴비 1두름을 금 15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기록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의 형량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0.7.23. 1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 소재 그랜드백화점 지하 피고인 경영의가게에서공소외 5 등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 153두름이 모두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고객인 피해자공소외 6에게 "영광굴비가 틀림없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그녀에게 굴비 2두름을 판매하고 굴비대금으로 금 20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9회에 걸쳐 굴비 13두름을 판매하여 금 2,63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전항의 장소에서 위 굴비 153두름에 검정색 글씨로 "영광굴비품질보증 영광특산물"이라고 기재된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흰색종이를 붙여 그중 약 45두름 시가 약 830만 원 상당을공소외 6 등 고객에게 팔아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한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호,제2호,제3호(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증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9.29.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1을 기망하여 그녀에게 굴비 1두름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27.(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2를 기망하여 그에게 굴비 2두름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금 5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7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를 한 굴비 3두름을공소외 1과공소외 2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정경쟁방지위반죄와 포괄하여 1죄라 할 것이므로, 판시 부정경쟁방지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강형주 김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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