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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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890 사기 사건(1991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23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백화점 지하에서 가짜 영광굴비 2두름을 판매해 피해자로부터 205,000원을 받음
- 이후 9월 30일까지 총 13두름의 굴비를 판매하며 약 2,630,000원의 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영광 현지에서 직접 만든 굴비인 것처럼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소비자들을 속임
-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한 광고 과장인지,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기망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속임수로 보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인이 상품을 홍보할 때 어느 정도 과장은 허용되지만,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속임수에 해당함
- 피고인이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에서 구입한 굴비를 마치 영광 현지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판매한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속임수임
- 소비자에게 영광굴비인지 아닌지가 거래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일부 피해자에게 판매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증거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았다. 법원은 단순한 광고 과장을 넘어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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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부동산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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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핀인원 비용 허위 카드명세서로 보험금 5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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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택시 기사 상대 합의금 편취 및 무전취식 사기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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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티켓을 보내지 않은 사기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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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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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 4,821,080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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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770만원 편취, 체크카드 11개 보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 2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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