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가합7325·의정부지방법원·2011-09-08·1심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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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479·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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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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