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32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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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자류 제조업체로,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 원고는 약 5년간 30억 원을 투자해 떡의 원재료와 배합비를 개선하는 기술을 비밀로 연구·개발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으며 철저히 관리했다.
  • 연구개발부장이었던 직원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원고의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찰떡쿠키’라는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약 8억 7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해 비밀로 관리하던 떡 제조 기술을 전 직원 중 한 명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넘겨,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의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기술정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고, 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기술이었다.
  •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피고에 제출해, 피고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인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제출한 기술과 원고의 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어도, 영업비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한 이상 침해로 봤다.
  •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3년으로 인정했고,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비밀로 관리한 떡 제조 기술이 퇴사한 직원에 의해 피고에게 유출되어,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면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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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 위 기술정보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므로, 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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