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3노1544서울고등법원 2심1974-09-24 선고검수완료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544 사기 사건(1974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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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6일, 피고인A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다.
  • 피고인A는 임야를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보증서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인정되나 사기죄는 무죄로 결론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나 제3자가 속아 재산을 처분하고, 그로 인해 기망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A가 허위 서류로 등기를 했지만, 임야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속아 재산을 넘겨준 적이 없다.
  • 등기소 공무원은 등기의 형식만 심사할 뿐, 재산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착오와 처분 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기죄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 검사의 주장은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실제로 임야 소유자가 속아 재산을 넘겨준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만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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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2고합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은 아무런 권원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본건 임야를 편취하려는 고의를 지니고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상 근거를 얻고 피고인이 본건 임야의 소유자로 된 것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본건 임야를 불법으로 편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동산 사기죄와는 다른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은 무죄라고 선고하였음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사기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의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본건 사기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경기 김포군 김포면 운양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 1,710평, 싯가 금 600,000원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1971.4.26.경 동면 북번리 (주소 생략)공소외 1 사법서사사무소에서 이미 사위로 발급받은 보증서 및 확인서를 제시 행사하여 위 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 김포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등기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동 등기소에 비치행사케 함으로써 동 임야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정에 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본건 임야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서 발급받은 보증서 및 확인서를 김포등기소에 제출하여서 공소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원부에 피고인 소유명의로 불실의 보존등기를 기재시키고 동 등기소에 비치케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3중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필요한 바, 즉 기망자가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나 제3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한 후 동 피해자나 제3자가 이러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이로 인하여 기망자가 피기망자로부터 일정한 재물을 편취 또는 불법이득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바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본건 임야의 소유자인 공소외 2의 재산상속인을 기망, 오산케 하여 동인들이 피고인에게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또한 등기공무원이 비록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서류를 접수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동 공무원은 등기의 형식적인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동인에게 본건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설시한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결여된 것임이 명백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사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상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본건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결국 사실오인을 전제로 한 검사의 본건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또한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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