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2노518수원지방법원 2심1984-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임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2노518 사기 사건(1984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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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3년, OO동 동민들이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비산주 주민 31명과 함께 OO동 동민회라는 단체를 급조했다.
  • 이들은 허위로 OO동 동민회가 임야를 1907년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3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 3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 1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소유자는 공소외 5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소송으로 임야 소유권을 편취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송을 벌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임야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사건에서는 OO동 동민회와 피고인 3 사이의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공소외 5 등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임야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 임야는 OO동 동민들의 공동 소유로 오랫동안 관리되어 왔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진정한 소유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허위 소송을 통해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은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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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수원지방법원(80고단3422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망 공소외 1 외 57명이 1913. 11. 5. 이 사건의 임야를 그 소유자인 망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인중 다른 마을로 이주하는 자는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 이주하여 온 자는 일정금원을 납부하면 공동산주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제정하였는바, 그후 새로이 마을로 이주하여 온 자중 일정 금원을 납부하고 공동산주가 된 자는 없으므로 위 임야는 위 매수인들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임야가 경기 안성군 △△면□□리○○동 동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을 그릇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2.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기 안성군 (상세지번 생략) 소재 임야 도합 692,033평방미터는 위 □□리○○동 70여세대중 공소외 3의 조부 망 공소외 1 외 52세대( 공소외 4 외 4명은 위 임야에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조회원으로 돈을 냄)가 돈을 모아 망 공소외 2로부터 1913. 11. 15. 대금 140원(백미 약 35가마니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규약을 제정하여 공소외 5를 조직하였는바, 위 규약에 의하여 산주회원이라도 ○○동 이외의 마을로 이사를 가면 산주회원의 자격을 잃고 그 자손이 다시 ○○동 마을로 이사를 오면 임야대의 징수없이 산주회원이 되며 새로 ○○동 마을로 이사오는 사람도 위 임야에서 일정한 수익은 할 수 있되 산수회에서 정하는 임야대를 내야만 산주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산주회는 비산주들로부터 벼 30근씩의 시초대를 받고 시초를 채취하게 하였을 뿐 임야대를 징수하고 산주회원으로 가입시킴이 없이 계속 사용, 수익, 관리하여 왔으므로(현재 위 산주회원은 공소외 3외 21명임) 비산주들은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비산주측 주민 31명으로 ○○동 동민회라는 단체를 급조한 다음 위 임야에 대하여 하등 권한이 없는 공소외 2의 손자인 피고인 3에게 위 임야중 1/30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인의 협력을 얻어 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동민회 앞으로 경료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1979. 12. 28. ○○동 동민회가 1907. 9. 9. 위 임야를 망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원고 ○○동동민회 명의로 피고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3은 솟장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1980. 3. 28. 승소판결을 얻어 동년 6. 20. 안성등기소에 위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동 동민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하여 2억원 상당의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바, 위 임야의 진정한 소유권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5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동 동민회와 피고인 3 사이의 소송의 판결에 피고인 3과 위 ○○동 동민회가 공소외 5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 5로부터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다르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검사의 이점 항소는 이유없다. 3. 다음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경기 안성군 죽산명 □□리○○동(당시 경기 죽산군 서일면 ○○리) 동민들이 1913. 11. 15. 동민들의 시초공급 및 분묘기지 확보를 위하여 각 세대별로 갹출한 금원으로써 망 공소외 2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 이를 공동으로 관리, 수익해 왔으므로 위 임야는 ○○동 동중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매수당시 거주하던 동민 또는 그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소유임을 내세우는 등 그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는 위 임야에 대하여 ○○동 동민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는 동민회의 결의가 있어 그 결의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원소유권자이던 망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3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동 동민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망 공소외 1 외 57명이 1913. 11. 15. 위 망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산야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1정 내지 제15정)의 기재에 의하면 그 매수인으로서 경기도 죽산군 서일면 ○○리 동중 임시관리 이장 공소외 6 또는 동중관리 공소외 6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수인들의의 규약인 공동산 입의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자라도 타마을로 이주하면 산주가격을 상실하고 새로 이주하여 온 자라도 가세에 따라 금원을 납부하고 공동산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32. 12. 31. 위 임야중 일부를 타에 매도할 당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수사시록 제90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는 공소외 7 외 31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1932. 12. 16. 조선총독부로부터 특별연고 산림양여허가를 받을 당시의 명의인을 말하는 것을 보인다) ○○동 공유라고 기재한 후 위 명의인을 포함한 36명이 매도인으로서 각기 서명날인하고 있는 사실, 1944. 1. 23. 위 임야상의 임목중 일부를 타에 매도할 권한을 ○○동 제1반장인 송암정강에게 위임할 당시 작성된 위임장(수사기록 제198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동 공동임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 안성군수 명의의 위 임야중 일부인 경기 안성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에 대한 연료림 조림사업 대집행명령서(수사기록 제89정)의 기재에 의하면 그 소유자로서 안성군 △△면□□리○○동 유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고소인 공소외 3의 경찰에서의 "위 임야 매수당시 매수인인 망 공소외 1 외 57인이 부락민의 전부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60정), 공소외 8의 경찰에서의 "약 67년전에 ○○동 부락민이 돈을 걷어서 이 사건 임야를 부락 공동소유 산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한 세대에 한 사람씩은 모두 들어갔다" "위 임야에 관하여 동네 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며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에 대해서는 신입례라고 하여 쌀 2말씩을 동네 계에서 받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02정 내지 제104정), 공소외 9의 경찰에서의 "약 40년전부터 ○○동에 거주하는데 처음 이주할 당시 부락사람들이 부르더니 우리 부락은 동산에 있는데 벼 7말 닷되를 내놓으면 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이 이 동네 살다가 이주하였을 때 동 임야에 대한 권리가 없으나 당신 아들이 이 동네에 와서 다시 살면 그때는 벼를 내놓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6. 25. 사변 이후 부락회의시 부락민이 사망하여 동 임야내에 묘소를 설치하려면 오래 거주한 사람은 산주로서 백미 5두, 이주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은 비산주로서 백미 1가마씩을 부락기금으로 내놓았는데 산주, 비산주의 확실한 구별은 없었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21, 122정), 공소외 10의 경찰에서의 "1967. 3~4월경 산주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동 공동 소유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07정), 동인의 검찰에서의 "역대 이장들이 주도하여 계속 치산 및 벌목 등을 부락공동으로 해왔고, 13여년전 이 사건 임야가 동산이고 동리를 떠나면 권한이 상실되고 타지에서 들어오면 그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약정 및 확인이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산은 동산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461정, 수사기록 제211정 내지 제223정에 편철된 각 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동인이 원심법정에서의 "동 임야는 동리에서 관리하고 동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초, 비초, 건초 등을 채취하고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림, 식수를 하여 왔으며 벌목한 입목대 등은 동리의 수입으로 하여 동리 공동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다"(압수된 ○○동 대동부의 기재도 이와 같다) "고소인등 몇몇 동민들이 동 임야가 미등기 상태임을 틈타 자기네 개인들 앞으로 등기를 획책하고 있어 증인등 수명이 공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인 3을 찾아가서 동민회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청한 사실이 있다"는 각 진술(공판기록 제301정),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이 사건 임야를 안성군 △△면◇◇리에서 매수하려 한 것을 증인이 흥정을 붙여 ○○동 동네가 1913. 11. 15.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진술(공판기록 제74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동 동민회의 소유인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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