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단2654대전지방법원 1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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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3일, 대전 중구은행동의 한 호프집과 간이슈퍼 가게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이 있다고 거짓말함.
  • 실제로는 권리금이 없고, 가게는 적자 상태였으며 임차권 양도도 건물주 허락 없이 금지되어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고 월 순이익이 200~300만 원 정도 된다"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 피해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고, 대리인은 계약 체결 조건을 말하며 양도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는 영업 허가를 받고 한 달가량 가게를 운영하기도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임차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을 넘는 사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임○○ 양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임대인의 대리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음.
  • 권리금은 시설권리금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시설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권리금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도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지급한 돈은 시설권리금이 아닌 다른 권리금으로 볼 수 있음.
  • 가게가 적자였지만 피해자가 직접 운영해 본 결과 장사가 전혀 안 되는 상태는 아니었음.
  • 권리금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며 적정 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던 가게를 넘기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해 권리금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사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리금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던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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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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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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