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노1211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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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211 사기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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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 명의의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 등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함.
- 피고인A는 위조한 서류를 사용해 등기공무원에게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을 함.
-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보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가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형량 적정성을 판단함.
- 법원은 피해자B가 아닌 등기공무원이 등기 신청을 받았고, 이 공무원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봄.
-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서류를 위조당한 사람이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와 속임수를 당한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지만, 속임수를 당한 사람이 처분 권한이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봄.
- 등기공무원은 부동산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서류를 위조해 신청한 것은 사기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의 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형량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기록상 적정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를 위조해 등기 신청을 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임수를 당한 사람이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유지됐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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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기망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부
【피 고 인】 김기실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27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죄가 되는 것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기망자에게 사기의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내지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흥석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같은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양 등기공무원에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자의 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등기공무원이 앞에 본 처분권한을 가졌다든가 또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원심에 형의 양정을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논지는 그 어느것도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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