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2-2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티켓을 보내지 않은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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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096 사기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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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정2096]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 카페 게시판에 “뮤지 컬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 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연제현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4.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127]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그곳 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 카 페에 “○○○ 뮤지컬 티켓 2매를 2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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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후 확정 전 범행(누범기간 중 아님, 경합범 후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정2096 사기
2016고정2127(병합)
피 고 인A
검 사○○○, ○○○(각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12.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정2096]
- 2 -
1.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 카페 게시판에 “뮤지
컬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
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연제현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4.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127]
2.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그곳
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 카
페에 “○○○ 뮤지컬 티켓 2매를 2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 3 -
[2016고정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회신, 압수영장회신
[2016고정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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