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 1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 송OO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박OO를: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46 사기 사건(201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송OO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박OO를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6월 말경 인터넷 카페에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배씨로부터 배씨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2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방법으로 손씨로부터 손씨 명의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1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고인A는 매수한 배씨 명의의 통장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15만원에 판매했고, 손씨 명의의 통장 등은 피고인B에게 6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가 판매한 배씨 명의의 계좌는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총 18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미 분실신고된 배씨 명의의 계좌 통장 등을 판매한 뒤, 통장 구입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B는 2011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형 집행을 마친 누범자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 명의 계좌를 사들여 되팔고, 그중 일부가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방조했으며, 분실신고된 계좌를 판매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로부터 계좌를 매수한 사람으로,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타인 명의의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매매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여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분실신고된 계좌를 판매한 뒤 대금을 받은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B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고파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분실신고된 계좌를 판매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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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박OO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누범자임
- 대포통장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우려
-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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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46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 (69****-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다. **** (74****-1******), 무직
주거 ****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수정(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8. 2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134호의 증 제1 내지 10호를, 피
- 2 -
고인 ****로부터 같은 증 제1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는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기
로 마음먹고, 2012. 6. 말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
넷 ****에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와 전화통화를 하여 **** 명의의 2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합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2.경 대전
**구 **동에 있는 ****에서 ****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청서 1부 등
을 교부받고,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 명의의 **계좌(계
좌번호: ***-****-****-**)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
청서 1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은행 및 **계좌 현금카드 및 보안
- 3 -
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그 명의의 1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3. 14:30경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
호: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
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
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양수한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1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2. 15:00경
****에 있는 ****에서 위 **** 명의의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으로 배송한 후, 위 통장 등을 교부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금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
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2)항과 같이 양수한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
을 ****에게 대금 6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3. 18:00경 위 ****에서 위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으로 배송하여, 2012. 7. 4. 12:30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위 ****가 위 **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IC카드 등을
- 4 -
****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현금카
드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0. 8.경부터
2012. 7.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예금통장인 속칭 ‘대포통장’ 매매업을 한 사
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하면 그 예금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전화 대출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2. 15:00경 위 가의
3)항과 같이 대금 15만원을 받고 ****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
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 명의의 위 예금통장 등을 구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 ****에게 “대출수수료 10만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돈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직후 1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채워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9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위 **
예금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최
OO으로부터 합계 60만원, 피해자 ****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송금받
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
- 5 -
피고인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은행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
매한 다음 통장 구입자로부터 대출 사기 등으로 기망을 당한 사람들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먼저 인출하여 가로채려고 마음먹고, 위 가의 3)항과 같이 2012. 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 명의의 **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금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 명의의 분실
신고된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을 KTX 수화물로 ****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은행 계좌로 통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7. 3.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에 접속한 다음 개인 통장 판매자를 검색하여 찾아낸 ****으로부터
은행계좌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등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4. 12:30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위 ****이 보낸 ****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
드(현금카드) 1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IC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 6 -
1. **** 게시글 캡쳐본, **** 명의 **은행 통장 사본, **** 명의 ** 통장 사본, 배
OO 명의 체크카드 등 사본, **** 명의 ** 통장 사본, 문자메세지 캡쳐본, 압수된 통
장 등 사진, **** 명의 ** 통장 사본, **** 명의 ** 통장 사본, **** 명의 체크카드
등 사본, 압수된 **** 명의 ** 통장 등 사진, ****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
명의 **은행 계좌 가입신청서·거래내역 등, **** 카드깡 광고글 캡쳐본, 민원상담 글
출력본, 2012형제23568호 피해자 ****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의 동종 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 피고인 ****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7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최근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바 그
러한 대포통장의 유통에 관하여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는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불법적인 이익
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시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구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
겁다. 그 이외에 이 사건의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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