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8-14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사기 사건(202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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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카페에 접속하였습니다.
- 강아지 사료, 고양이 자동급식기, 중고 경륜 자전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 등으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경부터 2024년 1월 2일경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85,5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형식에 맞지 않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애초에 해당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사기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25명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터넷 중고거래를 사칭하여 상습적으로 금전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반복적인 사기 범행은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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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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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총 25인의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상당액 공탁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28, 527(병합), 758(병합), 1246(병합) 사기
2024초기155, 156, 178, 186, 234, 398, 400, 401, 4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찬구(기소), 문선주, 류광환, 박노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 결 선 고2024. 8. 14.
1)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하므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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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4고단128』
피고인은 2023. 11. 16.경 **** K,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에 접속하여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아지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강아지 사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
목으로 합계 2,07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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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피고인은 2023. 11. 29.경 **** K,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
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P에 접속하여 고양이 자동급식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R조합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8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758』
1. 피고인은 2023. 12. 1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하여
중고 경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
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지급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12. 23.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
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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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1246』
피고인은 2023. 12. 24.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X 불상의 카페에
접속하여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인터파크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티켓을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8』
1.피고인의 법정진술
1.N, J, Z, E, G, AA, I, H, A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각 계좌이체 내역, 각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각 대화내역,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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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527』
1.피고인의 법정진술
1.Q, AC, AD, AE, C, AF, AG, B, AH, D, AI, AJ,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4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4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Y이 작성한 진술서
1.이체내역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
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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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B, C, D, E, F,
H, J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배상신청인
G,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의 존부와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모두 합
하여도 피해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총 25인의 피해자 중 18명(피해액 기준 5,185,500원 중 3,661,500원)과 합
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
력이 있다.
◯ 특히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하여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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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본건과 유사한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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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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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범행방법
피해금 수취계좌
피해금
(원)
은행예금주계좌번호
1
2023.
11. 16.경
****
K,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M에서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
A
80,000
2
2023.
11.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M에서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
상동150,000
3
2023.
1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AK에서 ‘세나 50s 하
만카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에게 ‘대금을 입금하
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
음
상동230,000
4
2023.
1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P에서 고양이 간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
상동61,000
별 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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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
5
2023.
1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AL에서 ‘이지체크 카
드기’를 판매한다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음
상동
230,000
6
2023.
11.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AM에서 강아지 사료 자
동급식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에게 ‘대금을 입금하
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
음
상동60,000
7
2023.
11.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AK에서 에어팟 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
상동400,000
8
2023.
12.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AN에서 노트북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
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
금받음
상동565,000
9
2023.
12.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AN에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
상동300,000
합계2,076,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W_
∘ ∘
- 10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
번
범죄일시사이트피해금액 피해자물품
송금받은계좌번호
(은행명, 개설자)
비
고
1
2023.
11. 29.
74,000원
자동급식기
2
2023.
11. 29.
100,000원쿠션백
3
2023.
12. 2.
300,000원테블릿 PC
4
2023.
12. 11.
140,000원테블릿 PC
5
2023.
12. 13.
220,000원테블릿 PC
6
2023.
12. 15.
62,000원쉽고 백팩
7
2023.
12. 17.
100,000원멧돼지 사료
8
2023.
12. 23
170,000원공연티켓
9
2023.
12. 25.
43,500원치약
10
2023.
12. 27.
60,000원자동급식기
11
2023.
12. 30.
300,000원
소노팰리채
객실
12
2023.
12. 30.
180,000원
세인트존스
호텔 객실
13
2024.
1. 2.
140,000원고양이 사료
합계 1,88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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