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201부산지방법원 1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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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사기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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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2월 19일경 OO지역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 이렇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1일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23년 3월 29일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 사람의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 접속한 계정으로 '갤럭시버즈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게시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같은 해 3월에는 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사람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판매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진정서, 계좌 이체내역, 대화내용, CCTV 영상자료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아이패드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 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범행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침입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피해액이 적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고, 남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중고거래 사기와 계정 무단 접속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온라인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과 물건 실물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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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자백
  •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
  • 동종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201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1) 피 고 인A 검 사박덕승(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9.경 강원 **** ****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 면 생활비 및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경 강원 **** ****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지인인 피해자 E의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입력하 여 피해자 E의 계정으로 침입·접속한 후 ‘갤럭시버즈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 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 X, AY, AZ의 각 진정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3 - 1. BA, BB의 각 피해신고서 1. BC, J의 각 고소장 1. C, K, B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A 범행 사용 계좌 목록,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 증,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BE은행 CD기 출금장면, BE은행 CD기 출금장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 보통신망 침입 등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4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 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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