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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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3 사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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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명의 법인 체크카드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회사가 사용 금액을 보전해 주는 이른바 '기명식 법인카드')를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 2020년 12월 31일 오후 4시 27분경, 피고인은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 물품 192,540원어치를 결제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팀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냈다.
-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경, 피고인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로 192,540원이 송금됐다.
- 결국 회사 돈으로 물품을 사고도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셈이 되어, 회사는 192,54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일하던 중,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192,540원을 결제한 뒤 마치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연말에 정신이 없어 착오로 그렇게 했다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에서 중요한 '편취할 의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사는 법인 체크카드와 직원 명의 기명식 법인카드 두 가지 결제 방식을 쓰고 있었고, 피고인은 두 카드를 모두 관리하는 총괄 차장이었으므로 결제·품의·송금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첨부해 일반회계 지출전표를 작성했는데, 같은 물품에 대해 국민은행에서 출력한 매출전표를 첨부한 사무검정 지출전표도 함께 작성됐고, 그 직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 피고인은 팀원이 임의로 서류를 첨부한 것이라며 모른 척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팀원에게 그 매출전표를 출력해 첨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은 주로 피고인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판단했다.
- 물품 구입 후 30분도 안 돼 개인 계좌로 송금이 이뤄진 점, 지출품의서에는 회사 계좌만 적혀 있을 뿐 피고인 개인 계좌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약 30년간 일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회사 카드로 결제해 놓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액이 19만 원대로 크지 않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면 편취 의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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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신뢰관계 위반
-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편취금 상당액 피해 회사에 반환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93 사기
피 고 인A
검 사가혜리(기소), 심성현, 조소현, 송혜경, 임윤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24.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 **** (주소 생략)에 있는 B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6:27경 위 B 기획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
의의 체크카드인 KB국민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인터넷 쇼핑몰 (주)C에서 [맥심]카누 마
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 미니 1.9g*150입 외 2건을 192,540원에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용하던 하나카드(카드번호 생략;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용한 금액
만큼 피해자가 보전해 주는 형태의 ‘기명식 법인카드’임)로 이를 결제한 것처럼 기획관
리팀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검정 지출품의서(소모품비)’를 작성하게 한 후 기
획관리팀 팀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16:55경 하나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 개인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92,5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거1) 법인체크카드 사용 후 이중청구 관련 횡령, 증거 1-1) 일반회계, 증거 1-2)
일반회계 지출전표 증빙자료('C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매출전표), 증거 1-3) 사무검
정회계 지출품의서(H 처리) 지출품의서(피고소인 처리), 증거 1-4) 사무검정회계 지
출전표 증빙자료('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매출전표), 증거 1-5) 입출금이자
유로운 예금계좌 내역, 증거 1-6) 입금내역
- 3 -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 기명식 법인카드 번호 확인)
1. 자금부정청구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3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연말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판단
가.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
후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경력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 4 -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B는 법인카드로 인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직원의 경우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 상공회의소가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연동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기명식 법인카드로 발급받게 한 다음 상공회의
소의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증거기록 2편 64쪽 등). 피고인은
당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KB
국민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와 ㉡ 피고인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편 14쪽 이하, 134쪽).
한편,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은 B 명의의 **** 통장
에서 출금되고, 그에 대하여 품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 직원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는 품의절차를 거쳐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피고인은 2020. 12. 31. 16:27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에서 커
피 등을 192,54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출력한 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제1 매출전표’라 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실 커피구입비 명목으로 일반회계 지출전
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편 15쪽 이하). 한편, 주식회사 ****에서 출력한 동일
한 물품의 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제2 매출전표’라 한다)를 첨부한 사무검정 지출전표
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편 19쪽), 이후 2020. 12. 31. 16:55 피고인 명의의
**** 계좌에 192,54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편 133쪽).
- 5 -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검정 지출전표에 첨부된 이 사건 제2 매출전표는 팀원
으로 근무하였던 G이 출력한 다음 사무검정 지출전표에 첨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품의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매출전표를 G에게 주면서 일반회계 지출전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
는 점(G 녹취서 3쪽), ㉡ 사무검정 지출전표의 품의자가 G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물
품구입 및 일반회계 지출전표 품의를 한 점, ㉢ G은 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
를 한 점(G 녹취서 6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출전표의 첨부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G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첨부하여 사무검정 지출전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나아가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2020. 12. 31. 16:27 구입하였는데, 그로
부터 30분이 지나지 않은 2020. 12. 31. 16:55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
진 점, ㉡ 위 사무검정 지출전표(증거기록 1편 18쪽)에는 상공회의소 명의의 계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명의의 **** 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피고
인은 B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체크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의 품의과
정이나 명세서 첨부 내지 비용지급 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6 -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
아 확정되었는바(2023고합824),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주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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