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942 사기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외국인 피의자들의 말을 통역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 2014년 8월 28일, 피고인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던 미국인 피해자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냈다. 교통비와 식비를 개인이 부담했으니 보상해 달라"고 거짓말해 3만 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통역료와 여비, 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 다음 날인 8월 2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외국인 피의자를 속여 9월 2일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아일랜드인 피해자의 통역을 하던 중 그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한국 내 입건 사실이 미국에 통보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 2014년 9월 21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입건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지 않게 하겠다. 100만 원이 필요하다", "원래 500만 원이 드는데 150만 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우선 10만 원을 받고, 9월 30일에는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60만 원을 가로챘고, 동시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청에서 통역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합계 160만 원을 받아냈고, 한 피해자에게는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통역료와 여비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비용 보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점이 인정돼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검찰 직원에게 청탁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제111조 제1항)도 유죄로 인정했다.
-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을 합산해 가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범죄로 얻은 160만 원은 피고인에게서 추징하도록 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했다.
핵심 정리
검찰청 통역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피의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정당한 수당을 받고도 개인 비용이라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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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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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양형 인자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 죄질이 매우 불량
- 편취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음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일부 피해금액 공탁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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