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942 사기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외국인 피의자들의 말을 통역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 2014년 8월 28일, 피고인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던 미국인 피해자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냈다. 교통비와 식비를 개인이 부담했으니 보상해 달라"고 거짓말해 3만 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통역료와 여비, 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 다음 날인 8월 2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외국인 피의자를 속여 9월 2일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아일랜드인 피해자의 통역을 하던 중 그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한국 내 입건 사실이 미국에 통보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 2014년 9월 21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입건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지 않게 하겠다. 100만 원이 필요하다", "원래 500만 원이 드는데 150만 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우선 10만 원을 받고, 9월 30일에는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60만 원을 가로챘고, 동시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청에서 통역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합계 160만 원을 받아냈고, 한 피해자에게는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통역료와 여비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비용 보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점이 인정돼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검찰 직원에게 청탁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제111조 제1항)도 유죄로 인정했다.
  •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을 합산해 가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범죄로 얻은 160만 원은 피고인에게서 추징하도록 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했다.

핵심 정리

검찰청 통역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피의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정당한 수당을 받고도 개인 비용이라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30·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0만원 vs 4,395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5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62·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8·수원지방법원·2016-12-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160만원 vs 1,71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19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8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기각

피고인들이 마약사범 공적작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적작업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7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5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0·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1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7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8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37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만원 · 비교 4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 죄질이 매우 불량
↓ 감경 사유4건
  • 편취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음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일부 피해금액 공탁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42 사괰,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묕○○ (****), **** 검 사굀용규(괰소), 묩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묩검찰청 등띝 통역인으띜 인천지묩검찰청 묏 섘원지묩검찰청 등에 서 씁어통역 업무를 담당하씀던 사람이다. - 2 - 1. 사괰 가. 피고인은 2014. 8. 28. 씤후경 **** **** **** 소재 섘원지묩검찰청 내 민원인 대괰실에서 위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띜 조사를 묛던 피해자 미국 인 ********○에게 “자원봉사자띜서 무보섘띜 당신을 통역해 주괰 위해 시간 을 내서 암다. 통역을 하러 씤느라 괰름값과 도띜뵄 등을 개인윁으띜 부담하씀으니 이 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띜부터 법무부 참고인등뵄용지괉규쵙에 따라 소윕의 일 당 묏 시간당 통역뵄를, 공무원여뵄규윕에 따라 여뵄 묏 섙묕료, 식뵄 등을 지괉묛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경뵄 명목으띜 3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씤후경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띜 조 사를 묛던 피해자 ****를 위앀 같은 묩법으띜 괰망하고, 2014. 9. 2.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뵄 명목으띜 피고인의 ****띜 4만 원을 송 괈묛아 편취하씀다. 2. 변픸사법위묘, 사괰 피고인은 2014. 8. 28. 씤후경 위 검찰청 내 ****검사 사무실에서 마약 사건의 피 의자띜 조사를 묛던 피해자 ****에 대한 통역 업무를 섘행하 던 중 피해자가 미국인과 결피하여 미국 국윁을 취득하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 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댘어 피해자가 귀가한 후 담당 섘사관인 ****띜부터 ‘◈◈◈◈◈◈◈◈에 대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위과 괰띝이 미국에 통보댘지 아니하여 - 3 - 미국 국윁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우연히 듣게 댜 것을 괰핔띜, 피해자를 상대띜 담당 섘사관에게 피해자의 대한민국 내 위과괰띝이 미국으띜 통보댘지 않도띝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띜 괈위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윀녁에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사건 처분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 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4. 9. 3.과 같은 달 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통역을 씤느라 괰름값과 도띜뵄 등을 개인윁으띜 부담하씀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2014. 9. 21. 15:30경 **** **** **** **** 부근 주차장에 윕차한 피고인이 운위하는 ****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띜부터 우선 10만 원을 교부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섘사관에게 부탁하여 너의 대한민국 내 위과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지 않도띝 하겠다. 그앀 같이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묩 괈 검찰섘사관과 통핔를 했는데 원래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500만 원이 든다고 한 다. 그런데 150만 원에 해준다고 하니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9. 30. 21:45경 **** **** 씁통동 ○○ ○○-○ 소재 **** ****에서 1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 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 - 4 - 선조서 1. 압섘조서 1. 섘사보고(계좌입괈내역 사진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통역뵄 섘뜹내역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사괰의 윐),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청탁 명목 괈품섘섘 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 ◈◈◈◈◈◈◈◈에 대한 사괰죄앀 변픸사법위묘죄 상 픸간, 픕이 더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5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판시 범죄사실 윜2항의 변픸사법위묘죄앀 사괰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각 사괰죄에 양픕괰준을 윁용한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함) 가. 판시 윜1의 나항(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징역 6월 ~ 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판시 윜1의 가항(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감경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6월 ~ 2년[윜1범죄 상한(1년6월) + 윜 2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섘사괰관의 통역인으띜 한동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피의 자들을 상대띜 괈원을 편취한 것이고, 특히 변픸사법위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윐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한 괈원이 뵄교윁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굊 이 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씀으나 일부 피해괈액을 공탁 하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벌괈픕을 1회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위과가 없다. - 6 -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