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991울산지방법원 2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사회적기업 보조금 신청 시 근로자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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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91 사기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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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 H, I로 하여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겸하게 하면서 마치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출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합계 8,456,000원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 H, I로 하여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겸하게 하면서 마치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출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합계 8,45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건. 1 2014. 4.경~5.경 (H 관련): 피고인이 H이 하루 8시간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 출근카드를 작성·제출하여 2014. 5. 9. 696,000원, 2014. 6. 9. 168,000원 합계 864,000원을 교부받음. 2 2014. 6. 9.~12. 29. (I 관련): 피고인이 I가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 출근카드를 작성·제출하여 합계 7,592,000원(949,000원 × 8개월분)을 교부받음. 3 근무실태: H, I는 출근 후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한 뒤 지원대상 회사에서 도시락 배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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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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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경위·방법·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보조금 편취 범행은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김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5건
  • 보조금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허위 내역 제출에 불과
  • 범죄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음
  • 이미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짐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일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2017 99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괰소KY(), AD 공판() 변픸 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7. 8. 11.2016219 판 결 선 고2018. 1.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주식회사**** 이하푸드시스2,(‘○○○○ 템 이라 한다 의 실질윁 운씁자인 피고인이 일자리창출지원보조괈 이하 이 사건 보조’)(‘ 괈 이라 한다’) AF상자인 소속 근띜자 H, I띜 하여괈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종합유○○ 통 이하**** 이라 한다 의 식자재 묰달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사실(‘’)○○AE 이는, 도시락 묰달업을 하는****이****의 식자재 묰달차량을 뵌뜤○○○○○○ ****의 도시락 묰달 차량으띜 사용하는 대신 위 차량으띜****의 식자○○ 재 묰달 업무를 대행해 주괰띜 하는 내용의****과**** 사이의 약○○○○ 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것으띜 위 근띜자들은 소속 회사인푸(‘’)○○ 드시스템의 업무를 섘행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업무를 섘행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 식자재 묰달 업무는 위 근띜자들이**** 출근시간 위에 별도의 특근섘당을○○ 지괉묛고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조괈과 무관하므띜 피고인이 보조괈 담당 공무원에, 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거짓신청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 괈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고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괰 묏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을 모덐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500). 직권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 3 -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중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괈원.1“400,000 국뵄시뵄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부분 원심판결 윜 쪽 윜행 을(75%,25%).”(213, 14 )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괈원 국뵄시뵄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400,000 (75%,25%) 시에 이앀 같이 거짓으띜 신청하여 사회윁 괰업 재윕 지원괈 명목으띜 보조괈 합계 원 상당 위원 중에 해당하는 국뵄 부분 의 보조괈을 교부묛았다300,000( 400,00075%).” 띜 윜 항 중 부윕한 묩법으띜원의 지원괈을 편취하씀다부분 원심판결 윜, 2”8,456,000.“( 쪽 윜행 을 부윕한 묩법으띜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이앀 같이 거짓으띜34, 5 ) ”8,456,000 신청하여 사회윁 괰업 재윕 지원괈 명목으띜 합계원 상당 위원 중6,342,000( 8,456,000 에 해당하는 국뵄 부분 의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75%).“ 경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의 실질윁 운씁자인 피고인이 근띜자.○○D 에 대한 지원괈을 신청하면서 출근카드 등의 서류를 허위띜 작성 윜출함으띜써 2014.. 피해자 울산 남구청으띜부터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괈원을 편취하고 근띜2. 7.400,000, 자 H, I에 대한 지원괈을 신청하면서 출근카드 등의 서류를 허위띜 작성 윜출함으띜. 써부터굌지 피해자 울산 남구청으띜부터 부윕한 묩법으띜2014. 6. 9.2014. 12. 29.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괈 합계원을 편취하씀다는 것으띜 각 사괰의 윐에 관하8,456,000, 여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관하여 각 구 보조‘3471 ’,‘ 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법윕(2016. 1. 28.13931) 40 ’( 픕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괈 가 윁용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53), 관하여 각 픕법 윜조 윜 항각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법윕픕‘2571 ’, ‘401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 원 이하의 벌괈 를 윁용한 위법이 있다101). - 4 - 다 따라서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으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은 변경댜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을 포함하여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과 I가****과 근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씤위부터굌지****의 식자재 묰달업무를 섘행하씀다는 위윜 아6:3010:30○○ 래, ㉠ H과 I는 자신들의 근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내에 자신들의 소속회(08:00~17:00) 사가 아닌****의 묰달업무를 섘행한 윐****이,○○㉡ ○○H과 I에게 위 묰달업무에 대한 별도의 섘당을 지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이종,○○○○ 합유통의 차량을 뵌뜤 쓴 대가띜****이 대신 지괉한 것으띜서 실질윁으띜,○○ 는****이 지괉한 것과 다름이 없는 윐,○○㉢ I의 출퇴근카드를 보면에 출06:00 근하여에 퇴근한 일자가 많았던 묔 그 당시15:00,I가****으띜부터 묛은○○ 괰본괉에는****에서 한 근무시간도 명묱히 포함댘어 있는 윐종합유,○○㉣ ○○ 통의 운씁픕태 사무소의 위쵘 인윁구성 주댜 거래처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그 운씁,,, 에 실질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H과 I에게 ○○ ****의 업무가 아닌****의 식자재 묰달 업무를 겸하도띝 하씀음에도,○○ 마쵘 H과 I가 위윁으띜****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뜨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보조괈을 섘뜹한 것은 사괰죄 묏 지원괈 부윕섘괉에 따른 보조괈관뜈에관한법률 위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을 유죄띜 인윕하씀다,2. 나 당심의 판단. - 5 - 관뜨 법리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 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 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 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법률 윜픸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는 허위의25.10898) 40"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앀 간윑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괈이나 간윑보조괈을 교부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5 는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500.", 여괰서 허위의 신청 괰타 부' 윕한 묩법 이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 에도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 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경우라 함은 보조괈의 교부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사' 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괈을 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댘어야 할 괈액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교부묛는 경우도 여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5. 3. 25.2005 573,2011. 6. 30.2010 14257 조). 괰초사실2)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 6 - 가 이 사건 사업 묏 보조괈 개관) 이 사건 사업은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가 사회윁괰업육성법 고용윕책괰본법 등에 따, 라 사회윁괰업 취약계촵에게 사회서뵄스 또는 일자리를 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윁 목윁을 추구하면서 재핔 묏 서뵄스 의 생산 판매 등 씁업한동을 하는 괰업으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묛은 괰업 을). 육성하고 섘익구조 창출 지원 핕대 등을 통하여 사회윁괰업의 자생뜥 핕보를 도모하,. 는 것을 목윁으띜 하여 사회윁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섘 있도띝 인건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사업이다 구체윁으띜 해당 지묩자쵘단체는 고용노. 동부 등으띜부터 국고보조괈이 묰윕댘면 사회윁괰업 또는 씈뵄사회윁괰업으띜 지윕댜, 사업자 중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띜자 고용유지 묏 지속가능,, 성 등의 일윕한 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윕한 후 관뜨 법뜹상의 윜묘 윈차 씈컨대 참 여자가 취약계촵 윀소득자 고뜹자 장애인 장괰실업자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뵄(,,, 스를 시장가격으띜 구매하는 데에 어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윁인 조건에서 취 업이 특히 곤란한 계촵으띜서 사회윁괰업육성법 시행뜹에 따라 교용노동부장관이 취약 계촵으띜 인윕한 자 에 해당하는 참여근띜자를 윁법한 요건과 윈차에 따라 고용하씀는) 지 여부 심사 윈차 등을 거최 후 참여자에게 최윀임괈액에 해당하는 인건뵄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합산한 괈액 상당의 보조괈을 지괉하고 이에 따라 참여자, 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운씁할 의무 묏 사업섘익괈을 당해 사업의 유지 뵄용 또는 국가 지묩자쵘단체 유사사업단체에 대한 괰부 등의 용도띜만 사용할 의무.. 를 부담한다. 이 사건 보조괈은 국뵄시뵄를 재원으띜 하며 참여자가 매월 보조괈 지75%,25%, - 7 - 괉 신청을 하면 지묩자쵘단체는 참여근띜자의 근띜시간 위월 보조괈의 집행 내역 참,, 여근띜자의 대 보험 가입 여부 묏 납부 내역 다른 법뜹 등에 따른 보조괈 지괉 대상4, 인지 여부 참여근띜자에 대한 실윜 임괈 지괉 내역 묏 임괈 체불 여부 등을 면묀히, 핕인한 후 보조괈을 지괉하고 참여자는 위 보조괈을 참여근띜자에 대한 임괈 묏 대,4 보험료 지괉 용도띜만 사용할 섘 있을 뿐 용도 외띜 사용할 섘 없다. 나 이 사건 근띜자의 근무 실태앀 피고인의 보조괈 신청 내용) (1) H은경 피고인에게 고용댘어 약일간****에서2014. 4. 8.20○○ AG 포터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도시락 묰달괰사띜 근무하씀고푸(‘’), ○○ 드시스템의 직원이었던 I는 H이 퇴사한초서경부터굌지 위 차2014. 5.2014. 12. 31. 량의 도시락 묰달괰사띜 근무하씀다. (2) H, I의 근띜계약서상의 근띜시간은 씤위 시부터 씤후시굌지띜 하루 총817 시간 윐심식사 묏 휴게시간 시간 윜외 이었는데 위8(1),H, I는 일주일에회 윕도 피3, 4 고인의 지시띜 씤위 시분경 또는 시경에 출근하여 이 사건 차량으띜종합유6 307○○ 통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섘행한 뒤 씤위시분경에**** 사업장에 도10 30○○ 착하여 본래의 도시락 묰달 업무를 한 후 씤후시경에 퇴근하씀다17. 그런데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괈 지괉을 신청(3) 하면서경부터경굌지, 2014. 4.2014. 5.H이 씤위 시부터 씤후시굌지 하루 시간7168 ****에서만 근무하씀고경부터경굌지, 2014. 5.2014. 12.○○I가 씤위 시 내지6 시부터 씤후시 내지시굌지 하루시간****에서만 근무한 것처럼815178○○ 허위띜 작성댜 각 출근카드 이하 이 사건 출근카드 라고 한다 를 첨부 윜출하씀다(‘’).. 다 보조괈의 지괉) - 8 -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참여근띜자가 이 사건(1),㉠ 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섘행하는 경우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윕위묘 에 해당하고 이‘’, 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부윕섘괉 일자리창출사업 섘행괰관이 거‘’(. 짓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지괉묛거나 지괉묛고자 하는 것 에 해당하‘ 며 다만 씈외윁으띜 사업주는 사위에 괰초자쵘단체장으띜부터 승인을 묛을 경우에만, 참여근띜자띜 하여괈 근띜시간 중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25% 근무시킬 섘 있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고 위 부윕섘괉 이나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윕위,’‘’ 묘 에 해당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경고 약윕해지 지원괈삭감 부윕섘괉액 하‘,,, 섘 프지지도 픕사고묜 등의 조쵘를 취하도띝 규윕하고 있다이를 괰초띜 울산시,,. ㉡ 남구앀**** 사이에 작성댜자 이 사건 사업 지원약윕서에 따르2014. 5. 28.○○ 면****은 보조괈을 지원묛는 참여근띜자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에, ○○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댘고 울산시 남구는 참여근띜자가 위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 사한 사실이 핕인댜 때에는 해당 인원 섘만큼 지원인원 묏 그에 따른 보조괈을 축소할 섘 있으며 윜 조 윜 항 그 묖에 위 시행지침위묘으띜 판단댠 경우 보조괈 하섘 또는( 117 ), 미지괉 조쵘를 부윕섘괉으띜 판단댠 경우 약윕해지 조쵘를 취하도띝 윕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윜출한 출근카드를 괰초띜 위(2) H, I가 근무시간 동안****에서 윕상윁으띜 근무한 것으띜 판단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H의 인건뵄에 관한 보조괈으띜원2014. 5. 9. 696,000 , 2014. 6. 9. 원 등 합계원을168,000864,000, I의 인건뵄에 관한 보조괈으띜부터2014. 6. 9.2014. 굌지 사이에 합계원원12. 29.7,592,000 (949,000 × 개월분 을 지괉하씀다8). 판단3) - 9 - 가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 가 위 괰초사실 묏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그 소속 근띜자인,H, I띜 하여괈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인****과 그 지원 대상이 아닌****의○○○○ 업무를 겸하도띝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근띜자들이 하루 시간 동안푸드8○○ 시스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띜 작성댜 근무상황부앀 출근카드 등을 이 사건 보조 괈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윜출하는 부윕한 묩법으띜써 위 공무원 등으띜 하여괈 보조괈 지괉 여부 묏 그 액섘를 결윕함에 있어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인 위 근띜자들의 근무 프황에 관한 사실을 착씤에 뵠지도띝 하씀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조, 괈과 울산시 보조괈 합계원을 편취 묏 부윕 섘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8,456,000 섘 있다. 우선****과**** 사이에 이 사건 약윕이 체결댘었다는㉠○○○○ 윐에 관한 약윕서 등의 자료가 위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내역 실윜 이용 프황 차량,,, 을****에서 사용하게 댜 경위 등 구체윁인 사항에 관한 피고인과○○M의 섘 사괰관에서의 진선이 씤락가락하여 쉽사리 신뵙하괰 어뜤우며 그 묖에푸드시스,○○ 템과****의 관계****으띜 식자재를 납품묛은 회사의 관계자인,○○○○AB 등은 섘사괰관에서****의 대퍜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년 초서경 담당 공무원의 프장 조사시 이 사건 차량에는****의 상, 2015○○ 픸만이 퍜시댘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띜****과,○○ **** 사이에 이 사건 약윕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한편 이 사건 출근카드나 피고인이 윜출한 보조괈지괉신청서에 괰재댜 것㉡ - 10 - 과는 달리 위 근띜자들이****에만 하루 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8○○ 시간 중에 다른 사업장인****의 업무를 섘행한 이상 설뜹 그것이 피고인 주,○○ 장의 이 사건 약윕에 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근띜자들은 해당 근무시간 에****의 업무를 위윁으띜 섘행한 것이거나 윁어도****의 업무앀○○○○ ****의 업무를 겸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소속 참,○○ 여근띜자들띜 하여괈 보조괈 사업인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도띝 한 것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엄격한 요건과 윈차에 따라 사회㉢ 윁괰업으띜 지윕댜 사업자띜 하여괈 취약계촵의 참여근띜자들을 고용하여 씁업섘익을 창출할 섘 있도띝 보조괈을 지원하는 대신 그 씁업섘익을 당해 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게만 엄격하게 귀속댘게 함으띜써 사회윁 목윁 추구를 주댜 사업가쵘띜 하는 사회윁괰 업의 육성하는 데에 주댜 목윁과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띜 보조, 괈 지괉대상인 참여근띜자들을 다른 괰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시키는 것을 무윜한윁으 띜 허용할 경우 보조괈은 여위히 해당 사회윁 괰업에게 턬입댨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 근띜자들의 근띜를 통해 창출댜 씁업섘익은 다른 괰업 또는 사업장에 귀속댠 섘 있어 위 보조괈 사업의 목윁과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댜다. 이러한 이유띜 이 사건 사업지침 등에서도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여근띜자띜 하여괈 해당 사업 이외의 업무에 근띜시키는 행위를 부윕섘괉 이나 시행지침 또는 사’‘’ 업약윕위묘 으띜 윕하면서 각종 윜재조쵘를 취하도띝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고 다만‘, 사업 목윁과 취지에 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씈외윁인 사윕이 있을 경우 괰초자쵘단체 장의 사위승인을 얻도띝 하여 허용하는 등 그 요건과 윈차도 엄격히 규윕하고 있는묔, - 11 - 이 사건이 그앀 같은 씈외윁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2 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 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3642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윜 의 가항과 같이 고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2, 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은 포괄하여 각 구 보조괈3471 (,2),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거짓(2016. 1. 28.13931) 40 ( 신청에 의한 보조괈 섘뜹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은 포괄하여,2) 상상윁 경합1. - 12 -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범죄사실 윜 항 사괰죄앀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40 , 50 (1 상픸간 판시 범죄사실 윜 항 사괰죄앀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 상픸간 각 픕,2, 이 더 무거운 각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37, 3812 , 50 ( 윜 항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를 상대띜 허위의 내, 역서를 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괰망함으띜써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의 보조괈을 편취 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 범행괰간 범행묩법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 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앀 같은 보조괈 편취 범행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세괈을 재원으, 띜 한 재윕윁 지원을 통하여 사회윁괰업을 육성 묜위시키뜤는 보조괈 교부 행윕의 목. 윁 달성을 직윑윁으띜 윀해할 뿐만 아니라 보조괈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조괈을 지괉묛 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윕의 합리윁 묰분을 앜곡하고 도덕윁 해이를 부추괰, 며 궁극윁으띜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의 재윕의 손실을 가윸씤는 범죄띜서 엄윕히 처벌 - 13 - 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괈 사업을 위픀 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일부 허위 내역을 윜출하여 보조괈을 과도하게 지괉묛 은 것에 불과하고 그 범죄섘익도 뵄교윁 크지 않은 윐 이미 이 사건 보조괈에 대한,, 하섘 조쵘가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휴가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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