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03 선고검수완료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610 사기 사건(2012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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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1억 원으로 10억 원을, 10억 원으로 100억 원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투자 실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신뢰를 쌓았다.
  • 2008년 8월 23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원금의 250%를 주겠다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일 1,000만 원, 25일 3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 2008년 12월 중순경에는 미화 100달러가 가득 담긴 가방 사진을 보여주며 아프리카 왕족의 자제인 친구가 쿠데타에 대비해 각국에 돈을 분산투자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달러를 찾아 환전해 갚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두 차례 동행하며 현지 체류비용을 대신 내게 하고 달러 인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2009년 2월 중순경에는 법인을 설립하면 3주에서 6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돈을 벌어 모두 갚겠다며 법인설립비용을 요구해 2009년 2월 16일부터 4월 14일경까지 합계 5,19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아프리카 왕족과 친분도, 말레이시아에 보관 중인 달러도 없었고, 법인을 세워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에게 뛰어난 투자 실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의 250%를 주겠다거나 아프리카 왕족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구속 기간,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약속한 기한 안에 투자수익을 내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아프리카 왕족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말레이시아에 맡겨둔 달러도 없었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됐다.
  •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이 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것으로 봤다.
  • 여러 차례에 걸친 기망 행위를 각각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는 규정을 적용했다.
  •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약 4개월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반면 피해자가 실제로 변상을 받지 못했고 허무맹랑한 투자계획으로 연속해서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3년의 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회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투자 수익과 해외 거액 자금 이야기로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명확히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재산과 수익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함께 따져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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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49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8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1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6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49만원 vs 38.9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5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7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7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62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5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38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4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9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허무맹랑한 투자계획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하였고, 하나의 기망행위 이후 또 다른 기망행위로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
  •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변상을 받지는 않은 점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610 사기 피 고 인**** (78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전병주(기소), 김용자, 박정난, 최우균(공판) 변 호 인공익법무관 안형진(국선) 판 결 선 고2012.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ᄋᄋ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중 요한 일을 하고 있고, 1억 원을 갖고 10억 원을, 10억 원을 갖고 100억 원을 쉽게 만 드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펀드가입고객들의 수천억 원 되는 돈을 해외 각 부분에 투자해 주는 뛰어난 엘리트이고 그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상 당한 투자실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23.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3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서 10일 이내로 원금의 2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에 이 르렀으며, 약정한 기일 내에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거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3. 1,000만 원, 2008. 8. 25.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 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100달러짜리가 가방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의 자제인데 쿠 데타 등을 대비하여 각 국에 돈을 분산투자하고 있다. 친구가 먼저 100억 원을 말레이 시아에 있는 계좌로 보냈는데, 50억 원은 쓰고 50억 원은 보관하라고 했다. 말레이시 아에 가서 위 달러를 찾아 환전한 후 돈을 갚겠으니, 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왕족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위탁을 받아 말레이시 아에 보관 중인 달러도 없었다.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에 2차례 동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지 체류비용 일체를 대납하게 하고 달러인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 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받자, 2009. 2. 중순 경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짧으면 3주에서 6주 내로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돈을 벌어 그 동안 받아간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창출이 불확실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안에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피고인 의 예금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합계 5,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④ 판시 사기죄를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변상을 받지는 않은 점, ⑥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투자계획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하였고, 하나의 기망행위 이후 또 다른 기 망행위로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3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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