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2곳에서 음식 대금 지급 없이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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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 사기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2. 18. 및 2. 19. 서울 양천구 소재 음식점 2곳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2. 18. 및 2. 19. 서울 양천구 소재 음식점 2곳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취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음식점 2곳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기소됨. 1 2016고단573: 2016. 2. 19. 14: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갈비찜 정식 등 합계 27,000원 상당 음식 취식 후 대금 미지급. 2 2016고단793: 2016. 2. 18. 14:45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H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치즈하야시 함박 등 합계 17,800원 상당 음식 취식 후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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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무전취식행위로 통고처분·약식명령 반복
- 현행범 체포 및 구속 부적법 주장하며 공판 불출석, 접견 거부
- 2015년 말경 이후 무전취식행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아버지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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