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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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사기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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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OO지역의 한 회센터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잠들었다가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를 일으켜 세우려는 홀팀장 피해자B와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9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 2025년 1월 21일 오전 8시 30분경과 1월 24일 오전 4시 49분경에는 부산 지역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 탔지만, 실제로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요금 92,850원과 64,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25년 1월 23일 낮 12시 20분경에는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피해자C에게 차량 렌트와 현금 인출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 2025년 1월 27일과 1월 30일에는 OO지역 식당에서 각각 65,000원과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25년 2월 15일 오전 9시 20분경과 오후 3시 40분경에는 OO지역 식당 두 곳에서 각각 21,000원과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2020년과 202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들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러 식당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욕설·난동을 부려 약 90분에서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식당과 택시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들의 진술서,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 처리표, CCTV 분석 결과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받았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식당과 택시를 이용하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각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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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56, 2025고단544(병합), 2025고단545(병합), 2025고단 657(병합), 2025고단970(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 고 인****, 무직 검 사정연수, 김선형(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4. 17.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2.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2025고단456』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2. 15. 09:20경 ****에 있는 피해자 **** 운 영의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코다리찜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2. 15. 15:40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탕수육(소) 1개, 얼큰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 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544(병합)』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 21. 08:30경 부산 서구 ○○동***-5 ○○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부산 34바 ****호 택시에 승차하여 **** 정○○ 모텔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택시비 92,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조○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 24. 04:49경 부산 금정구 ○동 인근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 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조○재가 운행하는 부산36바 ****호 택시에 승차하여 **** 정○○ 모텔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택시비 6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545(병합)』 5. 피해자 백○경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2. 23. 14:30경 울산 북구 ○○○○로 **, 피해자 백○경이 홀팀장 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회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에서 잠이 든 후 바 닥으로 쓰러져 피해자와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일으켜 세우려 하자 ‘나는 죄가 없다, 다 윤○열 때문이다’ 등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운 채 발을 구 르며 ‘대한민국’을 외치고, 계속해서 다시 테이블에 앉은 후 박수를 치고, 강하게 테이 블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건물 출입구 옆 화단으로 가 노상방뇨 한 후 다시 자 리로 돌아와 재차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면서 ‘윤○열을 불러달라’ 등 고함을 지르고 욕 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행패를 부려 주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 가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약 9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657(병합)』 6. 피해자 임○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1. 23. 12: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임○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는 ‘○○식당 2호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차량 렌트를 해온나, 현금을 뽑 아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임마, 씨발놈아, 이리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4:14 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970(병합)』 7. 2025.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27. 15:50경 울산 중구 ○○로 **, 피해자 박○진이 운영하는 ‘○ ○○숯불촌’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4인분, 시가 9,000원 상당의 비빔냉면 1개, 시가 2,000원 상 당의 계란찜 1개, 시가 합계 10,000만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2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30. 08:00경 울산 중구 ○○로 ***, 피해자 이○임이 운영하는 ‘○ 국밥’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5 - 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7,000원 상당 의 돼지머리국밥 1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56]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각 진술서 1.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5고단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제의 각 진술서 1.각 영수증 1.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에 관하여) [2025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백○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1.수사보고(피해자 백○경 전화진술 청취 – 구체적인 영업방해 내용) [2025고단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6 - 1.임○재의 진술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1.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5고단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임, 박○진의 각 진술서 1.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수사보고서(피해자 이○임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범행에 관하여, 음식과 택시요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거래명세서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일시적 거래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39조(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도 음식 점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욕설이나 고함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 주소란 등)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 정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같은 항 제20호에서 정한 주취소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 다. - 7 - 상인이 음식점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음식과 택시를 이용하고 내야 할 요금을 내 지 않은 이익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택시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 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도 포함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 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음주소란을 넘어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 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8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 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여러 차례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 다.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및 택시기사들을 대 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 9 - 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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